Contract
수수료 부과 ▇▇ 및 절차에 관한 지침
2018. 01. 18 ▇▇
2020. 07. 01 개정
2022. 08. 01 개정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거하여 업라이즈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부과▇▇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을 ▇▇ 적용하는 것을 ▇▇▇기 위하여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 계약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규칙, 금융투자업 ▇▇ 및 금융투자업▇▇ ▇▇세칙 등(이하 “▇▇ 법규”라 한다.)에 ▇▇된 사항 이 외에는 이 ▇▇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
본 ▇▇ 및 절차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① “투자▇▇”▇▇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받아 투자자 별로 구분하여 금융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투자자문”▇▇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 투자판단(종류, ▇▇, 취득· 처분, 취득·처분 의 방법·▇▇·가격 및 ▇▇ 등에 ▇▇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 다.
③ “기본수수료”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 ▇ 투자일▇▇▇ 또는 투자자▇▇▇ 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된 수수료 부과▇▇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 없이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➃ “▇▇▇수료”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 ▇ ▇▇▇수료 ▇▇ 기간 종료일에 투자자▇▇▇ 자산 또는 투자일▇▇▇의 ▇▇실적과 ▇▇하여 계약 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된 ▇▇▇수료 산▇▇▇에 따 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⑤ “▇▇▇▇ 등” 이라 함은 ▇▇▇수료를 ▇▇함에 있어 ▇▇이 되는 목▇▇▇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또는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 ▇▇수익률을 말한다.
제4조(수수료의 부과▇▇)
① 회사는 수수료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수료는 투자일▇▇▇ 및 투자자▇▇▇ 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 등을 고 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③ 고객에게 부과하는 자문, 일▇▇▇료는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별 수수료율을 회사에서 정책적으 로 책정하되, 자산 ▇▇, 서비스 ▇▇, ▇▇가능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 정 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 우에는 회사와 고객이 별도로 합의▇▇▇ 한다.
제5조(수수료 체계)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계약 또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의 수수료 지급 ▇▇ 중 ▇▇ 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 ▇4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기본수수료만 지급(이하 ‘기본수수료형’이라 한다.)
② 기본수수료와 ▇▇▇수료를 지급(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③ ▇▇▇수료만을 지급(이하 ‘▇▇▇수료형’이라 한다.)
제6조(▇▇▇수료의 ▇▇▇▇)
회사는 투자자 ▇▇와 건전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로서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 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① ▇▇▇수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을 갖춘 ▇▇▇▇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 ▇ ▇수익률에 ▇▇하여 ▇▇한다.
② 투자일▇▇▇ 또는 투자자▇▇▇ 자산의 운용성과가 ▇▇▇▇ 등의 성과보다 낮은 ▇▇에는 성과▇▇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보다 적은 ▇▇▇▇를 받게 되는 ▇▇체계를 ▇▇한다.
③ 혼합형 또는 성과형의 ▇▇ 운용성과가 ▇▇▇▇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 가 부(負)▇ ▇ 익률을 나타낼 ▇▇에는 성과▇▇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통보)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일▇▇▇료 또는 투자자▇▇▇료(기본수수료 및 ▇▇▇수료)를 부과하는 ▇▇에는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1▇ ▇4호에 의거 그 ▇▇, 금액 등 수수료의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통보▇▇▇ 한다.
제8조(수수료의 부과절차)
① 투자일▇▇▇료 및 투자자▇▇▇료의 ▇▇은 계약의 특성, ▇▇, 제공하는 서비스 ▇▇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
② 투자일▇▇▇료 및 투자자▇▇▇료의 ▇▇ ▇▇ 법규에서 ▇▇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계약서 및 투자자문계약서에 수수료 ▇▇방법, 수수료 ▇▇ 기간 및 수수료 지급▇▇ 등 을 상세히 ▇▇한다.
③ 회사는 계약으로 ▇▇ 수수료 외의 수수료를 추가로 받지 아니한다.
제9조(설▇▇▇)
회사는 『금융소비자 ▇▇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 자권유를 하는 ▇▇에는 이 ▇▇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 한다.
제10조(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법 제99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100조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보고서에 수수료에 관 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 한다.
제11조(공시)
① 회사는 법 제58조 1항에 따라 이 ▇▇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여 공시▇▇▇ 한다.
② 회사는 법 제58조 3항에 의거 이 ▇▇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 한다.
제12조(▇▇의 ▇▇ 및 개정)
이 ▇▇은 경영진의 결정으로 ▇▇ 및 개정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8년 1월 18일부터 ▇▇하여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지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하여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지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22년 8월 1일부터 개정하여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 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지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