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 2022.04.01.
간편 첫날부터입원특약(갱신형)
(1종 일반형, 2종 간편▇▇▇)
본 계약서류는
▇▇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 4
제3조 (“입원”의 ▇▇와 장소) 6
제2관 보험금의 지급 6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7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7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9
제7조 (보험금 등의 ▇▇) 9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0
제9조 (보험수익자의 ▇▇) 12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12
제10조 (계약 전 알릴 ▇▇) 12
제11조 (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 12
제4관 특약의 ▇▇과 유지 14
제1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4
제13조(피보험자의범위) 17
제14조 (특약의 자동갱신) 17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19
제16조(특약의▇▇) 19
제17조 (특약▇▇의 ▇▇ 등) 19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0
제18조 (특약의 보장개시) 20
제19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21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
22
약의 ▇▇)
제21조(보험료의납입을연체하▇▇▇된특약의부활(효력회
23
복))
제6관 계약의 ▇▇ 및 ▇▇환급금 | 등 | 24 |
제22조 (계약자의 임의▇▇) | 24 | |
제23조(▇▇환급금) | 24 | |
제7관 기타사항 | 25 | |
제24조 (주계약 ▇▇ ▇▇의 ▇▇) | 25 | |
(▇▇ 1)보험금 지급 기준표 | 26 | |
(▇▇ 2)질병 및 ▇▇분류표 | 28 | |
(▇▇ 3)▇▇분류표 | 30 |
(▇▇ 4)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제8조 제2항
32
및 제23조 제2항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 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 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
이 특약에서 ▇▇되는 용어의 ▇▇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 ▇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 특약의 ▇▇과 그 ▇▇을 ▇▇하기 위하여 회사▇ ▇ ▇▇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아 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 용어
가. ▇▇: “▇▇분류표”(▇▇3 참조)에서 ▇▇ ▇▇를 말합니다.
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서 ▇▇한 국내의 병▇▇▇ ▇▇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다.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서 ▇▇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 면허를 ▇▇ 자를 말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와 ▇▇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 하는 등 특약 ▇▇에 ▇▇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 및 과거 병력, ▇▇▇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 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 용어
가. 연단위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를 줄 때 1년마다 마지 막 날에 그 ▇▇를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으로 하 는 ▇▇ ▇▇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
▇▇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로 나눕니다. 단리는 ▇▇에 대해 서만 ▇▇를 ▇▇하는 방법이고, ▇▇는 (▇▇+▇▇)에 대해서 ▇▇ 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 1년차 ▇▇ 2년차 ▇▇
▇▇계산법: 100원+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121원
▇▇
1년차 ▇▇
2년차 ▇▇
나. ▇▇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갱신계약▇ ▇❹ 갱신계약의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환급금: 특약이 ▇▇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날을 말하며, 토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부록 “▇▇ ▇▇ 법령 모 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 니다.
5. 자동갱신 ▇▇ 용어
가. ▇▇계약: 주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이 최초로 부가되는 경❹를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제14조(특약의 자동갱 신)에 따라 갱신된 경❹를 말합니다.
다. 갱신일: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 니다)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입원”의 ▇▇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가 “질병 및 ▇▇분류표”(▇▇2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이하 “질병 또는 ▇▇”로 합니다)로 인 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 등에서의 치 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하여 의사▇ ▇ 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 에 ▇▇ ▇▇▇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❹에는 보험▇▇ 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1 참조)에서 ▇▇한 입원급여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 전에 ▇▇ 이외의 ▇▇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시 50%를 지급합니다.(입▇▇▇ 1일당, 120일 한도)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❹ ▇▇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 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 이외의 ▇▇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시 해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 계약▇ ▇❹ 입원급여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②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❹ ▇▇ 이외의 ▇▇으로 인한 ▇▇ 입원일이 ▇▇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 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일이 ▇▇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 까지 계속되었을 경❹,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 1일당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 ▇▇ 1일당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③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❹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을 이전하여 입▇▇ 경❹에도 ▇▇ 질병 또는 ▇▇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입▇▇ 경❹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➃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❹ 입원급여금의 입원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❹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합 니다.
⑤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 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 ▇❹에는 1회 입원으로 ▇▇ 각 입 ▇▇▇를 합산하여 제4항의 ▇▇을 적용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및 ▇▇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 ▇▇▇ 지급된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개시한 입 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입원급▇▇▇ 지급 된 ▇▇입원일부터 180일이 지▇▇▇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❹ 에는 입원급▇▇▇ 지급된 ▇▇입원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 ▇▇.
▇▇입원일
입원급▇▇▇ 지급된 ▇▇입원일
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 ▇▇제외
( )
( ▇▇ ) …
120일
(180일)
120일
⑦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❹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이 특약 의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❹에도 그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 제4 항의 ▇▇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⑧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❹ 계속 입▇▇▇ 중도 퇴원 없이 계 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➅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 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 다.
【정당한 이유】
사회통념상 그 ▇▇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이 있거 나, 그 ▇▇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라고 할 만한 ▇▇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한 종합▇▇ 소속 전문 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➃ 이 특약은 ▇▇환급금이 없는 ▇▇보장성 상품입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실] ▇▇▇, ▇▇▇▇, ▇▇ ▇▇▇▇ 등의 심▇▇▇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
제7조 (보험금 등의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험금을 ▇▇하 ▇▇ 합니다.
1. 청구서(회사▇▇)
2. 사▇▇▇서(입▇▇▇서,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이 붙은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에 필요하여 ▇▇하는 서류
② 제1▇ ▇2호의 사▇▇▇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에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 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까지▇ ▇ 간에 ▇▇ ▇▇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4 참 조)과 같이 ▇▇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 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는 보험 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의 ▇▇)에서 ▇ ▇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
2. 분쟁▇▇▇청(다만, ▇▇▇▇은 금융분쟁▇▇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위원회)
3. 수사▇▇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에 ▇▇ ▇▇ 거부 등 계약자, 피보 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 조 사와 확인이 ▇▇되는 경❹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10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제3자의 ▇▇에 따르기▇ ▇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되 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 자의 ▇▇에 따라 회사가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 위 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하여 의료기관, 국▇▇▇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 회사의 서면 조사 ▇▇에 ▇▇▇▇▇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하 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에 따른 ▇▇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이 있거 나, 그 ▇▇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라고 할 만한 ▇▇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 ▇▇ ▇▇시 ▇▇▇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합니다.
제9조 (보험수익자의 ▇▇)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 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 등
제10조 (계약 전 알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 ▇❹에는 ▇▇진단 할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라 하며, 상법상 “고지▇ ▇”(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 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 ▇▇ 법령 모음” 참조)▇ ▇ 정에 따른 종합▇▇과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진단서 사본 등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을 ▇▇할 수 있습 니다.
제11조 (계약 전 알릴 ▇▇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0조(계약 전 알릴 ▇▇)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 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 ▇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이 특약의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 ▇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이 특약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 ▇❹에 ▇▇ 진단서 사본 등에 ▇▇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한 ▇▇자료의 ▇▇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는 것을 방해 ▇ ▇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지 않게 하였 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 는 경❹에는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 ▇ ▇ 알릴 ▇▇ 위반사실(계약▇▇ 등의 ▇▇▇ 되는 위반사실▇ ▇ 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 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하기 위해 ▇▇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하였을 때에는 제23조(▇▇환급금) 제1항 에 따른 ▇▇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 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 계약 전 알릴 ▇▇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지 못한 경
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 계약 전 알릴 ▇▇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된 경❹에는 부활(효력▇▇)계약▇ ▇ 1항의 ▇▇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
❹에는 각각의 부활(효력▇▇)계약을 ▇▇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특약의 ▇▇과 유지
제1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으로 주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할 수 있 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 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기간 내 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 ▇▇▇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 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없이 일정한 ▇▇ 를 ▇▇▇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하였더라도 청 약일로부터 5년(갱신계약▇ ▇❹ ▇▇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검진 제 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이라 ▇▇ 이 ▇▇ 제20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에 서 ▇▇ 특약의 ▇▇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에 서 ▇▇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 ▇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1. 주계약이 ▇▇, ▇▇, 취소 또는 ▇▇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 ▇❹
➅ 제5▇ ▇2호의 경❹ 사망당시의 책▇▇▇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책▇▇▇금】
▇▇의 보험금, ▇▇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⑦ 제6항의 책▇▇▇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 등의 ▇▇) 제1항의 서류 중 책▇▇▇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 하고 책▇▇▇금을 ▇▇▇▇▇ 합니다. 책▇▇▇금의 지급절차는 제 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을 따릅니다. 다만,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 ▇▇의 ▇▇은 보험계약▇▇이율▇ ▇단위 ▇▇ 로 ▇▇합니다.
⑧ 제5▇ ▇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의 사유가 발 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가 ▇▇기간 이상 계속될 때 ▇▇절차 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하는 제도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 ▇▇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으로
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4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을 ▇▇ 합니다)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 ▇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 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납입▇▇】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 ▇ 날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다음 ▇ ▇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 되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갱▇▇▇ 경❹ 계약자가 주계약의 ▇▇계약 또는 갱신계 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 는다는 통지를 ▇ ▇❹
2.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 ▇❹
3. 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사업방법서에서 ▇▇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❹
③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➃ 이 특약이 갱신된 경❹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입▇▇ 수 ▇▇은 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이 특약의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보험
기간이 끝나는 날(주계약이 갱▇▇▇ 경❹에는 주계약의 ▇▇ 갱신 계약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이하 같습니다)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 ▇❹에는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합니다.
⑥ 갱신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 ▇▇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하고,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므로 갱신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❹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기 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보험요율】
위험률, 계약체결▇▇ 및 ▇▇▇▇, 적용이율 등에 따라 산출되는 보험가입금액에 ▇▇ 보험료의 비율을 말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요 율은 해당 갱신시점의 위험률, 계약체결▇▇ 및 ▇▇▇▇, 적용이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⑦ 갱신계약의 ▇▇은 갱신 전 계약의 ▇▇을 ▇▇하여 적용합니다. 다 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변 경된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⑧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하게 적용됩니 다.
➃ 주계약이 갱▇▇▇ 경❹ 이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 된 것으로 봅니다. ▇ ▇❹ 회사는 이 특약의 책▇▇▇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자동갱신 되지 않더라도 이 특약의 갱신 이 가능한 경❹에는 특약은 ▇▇되지 않습니다.
⑩ ▇▇ 법규 등의 ▇▇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❹에는 ▇▇공시이율 ▇▇ 변경된 법규 등에서 ▇▇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5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 간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갱신일부터 제14조(특약의 자동갱신) 제5항에서 ▇▇ ▇▇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❹ 1 년 ▇▇로 갱신합니다.
제16조 (특약의 ▇▇)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 계약 나이에 ▇▇▇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로 하며, ▇▇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로 된 경❹와 회사▇ ▇ 낙 전에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7조 (특약▇▇의 ▇▇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을 얻어 주계약 의 ▇▇을 변경할 때 동일한 ▇▇으로 ▇▇▇여 드립니다. ▇ ▇❹ ▇▇을 서면으로 ▇▇거나 보험▇▇의 뒷면에 ▇▇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 할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3조(▇▇환급금) 제1항에 따른 ▇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 ▇▇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 가입할 때 안내한 ▇▇환급금보 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환급금이 없거나 가입 할 때 안내한 ▇▇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이 특약의 ▇▇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8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의 ▇▇계약에 ▇▇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하며, 갱신계약▇ ▇❹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 ▇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 ▇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
제19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특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기간으 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❹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❹에는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➃ ▇▇계약▇ ▇2회 이후 보험료 납입▇▇은 주계약의 납입▇▇▇ ▇ 용하며, 갱신계약▇ ▇1회 이후 보험료 납입▇▇은 갱신 전 계약의 납입▇▇을 ▇▇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 된 경❹에는 이 특 약도 ▇▇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 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 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❹ 회사는 ▇▇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 전에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 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한다는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
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된다
는 ▇▇(▇ ▇❹ 계약이 ▇▇되는 때에는 즉시 ▇▇환급금에서 보 험계약▇▇의 ▇▇과 ▇▇가 차감된다는 ▇▇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된 ▇▇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으로 ▇▇를 얻어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 하며, 계약자▇ ▇ 자문서에 대하여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 ▇▇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된 경❹에는 제23조(▇▇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된 특약의 부활(효력▇▇))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 활(효력▇▇)을 ▇▇▇ ▇❹에 한하여 주계약 ▇▇의 부활(효력▇▇) ▇▇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을 취급합니 다.
【부활(효력▇▇)】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되고 계약자가 ▇▇환급금을 받 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의 절차에 따라 ▇▇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이 없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을 청약한 것으로 봅
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 ▇18조(특약의 보장개시)의 ▇▇을 ▇▇합니다.
제6관 계약의 ▇▇ 및 ▇▇환급금 등
제22조 (계약자의 임의▇▇)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할 수 있 으며, ▇ ▇❹ 회사는 제23조(▇▇환급금)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3조 (▇▇환급금)
① 이 ▇▇에 따른 ▇▇환급▇▇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니다.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서류 중 ▇▇로서 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금, ▇▇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 계약▇▇▇▇, 위험률 등)을 사 용하여 ▇▇한 방법을 ▇▇하는 서류
②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환급금을 ▇▇▇▇▇ 하며, 회사는 ▇▇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 ▇▇ 의 ▇▇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4 참조)에 따 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
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4조 (주계약 ▇▇ ▇▇의 ▇▇)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의 ▇▇을 따릅니 다.
(▇▇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계약]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급 ▇ ▇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입원급여금 (제4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질병 또는 ▇▇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다만, 1 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 1일당) 1▇▇ (다만, ▇▇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 이외의 ▇▇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시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 |
[갱신계약]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
급 ▇ ▇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입원급여금 (제4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가 질병 또는 ▇▇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다만, 1 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 1일당) 1▇▇ |
(주) 1. 주계약이 ▇▇, ▇▇, 취소 또는 ▇▇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2. ▇▇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 이외의 ▇▇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시 입원급여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3. ▇▇ 이외의 ▇▇으로 인한 ▇▇ 입원일이 ▇▇계약의 계약일부 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 ▇▇이 ▇▇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❹, 1 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 1일당 해당 보험금의 50% 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 1일당 해당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4. 입원급여▇▇ 경❹ 입원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 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 는 경❹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 ▇ 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합니다.
5.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❹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로 인하여 입원을 2회 이상 ▇ ▇❹에는 1회 입원으로 ▇▇ 각 입▇▇▇를 합산하여 제4호의 ▇▇을 적용합니다.
(▇▇ 2)
질병 및 ▇▇분류표
1. 보▇▇▇이 되는 질병 및 ▇▇
다음 ▇ ▇에 해당하는 질병 및 ▇▇는 이 보험의 ▇▇에 따라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① ▇▇▇준질병·사인분류▇▇ (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
【▇▇▇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의료 복지▇▇의 ▇▇과 의학▇▇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자료 및 사망▇▇통계조사(질병▇▇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한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록 “▇▇ ▇▇ 법령 모음” 참조)에 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질병 및 ▇▇
다음 ▇ ▇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질병 및 ▇▇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 및 행동▇▇(F00~F99)로 인한 질병
② ▇▇ ▇▇, ▇▇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경❹
➃ 치의▇▇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❹
⑤ ▇▇▇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 불법▇▇ 등으로 인한 경❹
⑥ 질병을 직접적인 ▇▇으로 하지 않는 불▇▇▇ 또는 제왕절개 ▇▇ 등으로 인한 경❹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❹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 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 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 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 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합니다.
(부표 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❹발적인 외래의 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 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❹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❹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 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❹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 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 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 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 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 단하지 않습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입원급여금 (제4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23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 의 50% 1년 초과기간: 평균공 시이율의 40%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 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 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