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 기본▇▇
제1조(목적) 이 ▇▇은 ▇▇▇▇▇행 서울지점(이하 “▇▇”이라 한다. 다만, 글로벌현금 ▇▇서비스 ▇▇을 체결하는 ▇▇에는 동 약▇▇ ▇▇▇▇▇행 및 ▇▇▇▇▇행의 ▇▇ ▇▇ 및 협력▇▇도 포함된다.)과 ▇▇▇ 사이의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함으로써, ▇▇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당사자 상호간의 ▇▇▇계 를 합리적으로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와 같다.
1. “전자금융▇▇“라 함은 ▇▇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 스를 ▇▇▇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으로 직접 ▇▇▇는 ▇▇ 를 말한다.
2. “▇▇▇”라 함은 전자금융▇▇를 위하여 ▇▇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를 ▇▇▇는 고객을 말한다. 글로벌▇▇▇리서 비스 ▇▇의 ▇▇, 동 ▇▇에 따라 등록된 다국적▇▇ 본사 및 해외자회사, 지점 등 도 ‘▇▇▇’에 포함된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 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글로벌▇▇▇리서비스 ▇▇의 ▇▇, 동 ▇▇에 따라 등 록된 다국적▇▇ 본사 및 해외자회사, 지점 등도 ‘지급인’에 포함된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 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 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 및 ▇▇▇ ▇의 ▇▇▇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를 말한다.
가. ▇▇이 제공한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생▇▇▇ 또는 인증서 다. ▇▇에 등록된 ▇▇▇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에 따라 작성, ▇▇·▇▇ 또는 저장된 ▇▇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가 전자금융▇▇계약에 의하여 ▇▇에 개별적인 전자금 융▇▇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오류”라 함은 ▇▇▇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개별▇▇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계약 또는 ▇▇▇가 ▇▇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 를 말한다.
10.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이 지급 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 또는 다른 ▇▇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시에 따라 ▇▇이 지급 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 또는 다른 ▇▇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의 특▇▇▇에 이루어지도록 이 ▇▇가 ▇▇ ▇▇지시하고 ▇▇이 이를 해당▇▇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이체”라 함은 ▇▇▇가 계좌이체 ▇▇지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계좌송금”이라 함은 ▇▇▇가 자동 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 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5. “예약에 의한 ▇▇이체”라 함은 ▇▇이체가 ▇▇의 특▇▇▇에 이루어지도록 이 ▇▇가 ▇▇ ▇▇지시하고 ▇▇이 이를 해당▇▇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을 하는 날을 말한다.
17. “단말기▇▇ 및 ▇▇”이라 함은 ▇▇▇가 전자금융▇▇ 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IP, MAC 주소 등 ▇▇▇▇를 ▇▇에 등록하고 ▇▇▇는 것을 말한다.
18. “추가적인▇▇조치”라 함은 ▇▇▇가 ▇▇하지 않은 단말기를 ▇▇▇여 전자금 융▇▇를 하는 ▇▇ 제6호의 접근매체 이외의 휴대폰 ▇▇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통신 경로를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19. “전자▇▇”이라 함은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의 ▇▇에 따른 전자▇▇을 말 한다.
②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되는 ▇▇) 이 ▇▇은 ▇▇과 ▇▇▇ 사이에 다음 ▇▇의 전자적 장치를 ▇▇ 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이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이체(예약에 의한 ▇▇이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 출금 등의 전자금융▇▇에 적용된다.
1. ▇▇▇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
2. 컴퓨터에 의한 ▇▇
3. ▇▇▇에 의한 ▇▇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
제4조(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① ▇▇▇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사전에 ▇▇과 별도의 전자금융▇▇ 계약을 체결▇▇▇ 한다. 다만,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 잔액, ▇▇ 입·출금내역 등)
2. ▇▇▇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
3. 기타 ▇▇이 정하는 ▇▇
② 전자금융▇▇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 본인이 전자금융▇▇에 관한 개별 ▇▇에 ▇▇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에 ▇▇▇▇을 ▇▇▇ 한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의 ▇▇이 있는 ▇▇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 인한 후에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 ▇▇의 ▇▇를 얻은 ▇▇로서 다음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본인확 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개월 이내에 ▇▇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 여 ▇▇▇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 서면(전자▇▇(▇▇▇의 실지▇▇를 확 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얻은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개월 이내에 ▇▇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에 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에게 발급 ▇▇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로부터 ▇▇▇기가 없는 ▇▇
③ ▇▇▇는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고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 접 등록할 ▇▇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 ▇▇)
▇▇▇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접근매체의 ▇▇, 위조, 변조를 ▇▇▇기 위한 관 ▇▇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 방치하는 행위
제7조(▇▇이 ▇▇ 인증방법의 ▇▇)
▇▇▇는 이 ▇▇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를 ▇▇▇는 ▇▇ 반드시 ▇▇이 전자금융 ▇▇의 종류, 성격, 위험▇▇ 등을 고려하여 ▇▇ 인증방법을 ▇▇▇▇▇ 한다.
제8조(▇▇시간)
① ▇▇▇는 ▇▇이 ▇▇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시간은 ▇▇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시간을 ▇▇▇고자 하 는 ▇▇에는 그 ▇▇을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린다. 다만, 시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수료)
① ▇▇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로부터 직접 현금으 로 받을 수 있으며,수납방법은 개별▇▇에 따른다.
② ▇▇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는 ▇▇에는 제29조를 ▇▇한다.
제10조(이체 한도) ▇▇▇는 ▇▇이 ▇▇ ▇▇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이체, 계좌 송금에 ▇▇ 이체 최고한도를 ▇▇▇▇▇ 한다.
제11조(▇▇의 ▇▇) ▇▇▇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다음 각 호의 ▇▇ 에 거래가 ▇▇한다.
1. 계좌이체 및 ▇▇이체의 ▇▇에는 ▇▇▇가 입력한 ▇▇지시의 ▇▇을 ▇▇이 확 ▇▇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에 출▇▇▇ 한 때
2. ▇▇▇금의 ▇▇에는 ▇▇▇가 입력한 ▇▇지시의 ▇▇을 ▇▇이 확인하고 출금 자금을 출금계좌▇▇에 출▇▇▇ 한 때
3. 계좌송금의 ▇▇에는 ▇▇이 ▇▇▇가 입력한 ▇▇지시의 ▇▇ 및 입금자▇▇ 모 두 확인한 때
4. ▇▇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이체의 ▇▇는 ▇▇이 ▇▇ 자의 ▇▇지시 ▇▇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 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12조(▇▇지시의 처리▇▇)
① ▇▇은 ▇▇▇의 ▇▇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번호 등의 접근매체 ▇▇ 또는 단말기 ▇▇를 신고된 것과 ▇▇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시를 처리한다.
② ▇▇▇의 ▇▇지시와 ▇▇하여 ▇▇이 ▇▇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지시 전자문서가 ▇▇이 ▇▇ 시간 내에 동일한 ▇ ▇으로 반복 ▇▇된 ▇▇ ▇▇은 전화 기타 ▇▇▇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 치 등을 통하여 ▇▇▇의 ▇▇▇ ▇▇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 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④ ▇▇은 ▇▇▇의 ▇▇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할 때 예▇▇▇기본▇▇ 에 불구하고 통▇▇▇ 지급청구서 또는 ▇▇ 없이 ▇▇한다.
⑤ ▇▇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의 특성상 수취인의 ▇▇를 확인할 수 없 는 ▇▇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으로 하여 ▇▇지시를 처리한다.
⑥ 타행계좌이체는 ▇▇ 중에 처리한다. 다만 ▇▇ 중 처리가 불가능한 ▇▇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예약에 의한 ▇▇이체, ▇▇이체의 ▇▇ 이체시점에 출금계좌 의 자금이 ▇▇▇가 ▇▇지시한 금액 ▇▇▇ 때 처리한다.
⑧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이체의 ▇▇ 이체지정일이 ▇▇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지시를 처리한다.
제13조(▇▇이체의 출금 ▇▇)
① ▇▇은 ▇▇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에서 정하는 ▇▇에 따라 ▇▇ 지급인 으로부터 출금에 ▇▇ ▇▇를 얻어야 한다.
1. ▇▇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이 ▇▇ 전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출▇▇▇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를 받아 ▇▇에게 전달(전자적 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의 내역을 전송하는 ▇▇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에 출▇▇▇이 끝나기 전까 지 ▇▇에 출금▇▇의 ▇▇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이체▇▇ 의 ▇▇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일까지 ▇▇ 영업점에 서면으로 출금 ▇▇의 ▇▇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한)
①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전자금융▇▇의 해당 지시에 따른 ▇▇를 제한 할 수 있다.
1. 전자금융▇▇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 자금융▇▇에 관한 개별▇▇에 따로 ▇▇ ▇▇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되었거나 ▇▇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가 ▇▇▇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하여 계좌이체를 ▇▇▇기▇ ▇ ▇▇▇가 ▇▇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지시를 할 때
6. ▇▇▇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조치 를 ▇▇▇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고객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여 ▇▇과 별도의 ▇▇ 을 체결한 ▇▇
나. 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
다. 점▇▇ ▇▇카드를 ▇▇▇는 ▇▇
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여 계좌이체 ▇▇지시를 하는 ▇▇
7.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법령 위반 등으로 ▇▇제공이 부적합 하다고 ▇▇이 ▇▇했을 때
②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 한할 수 있다.
1. 컴퓨터 또는 ▇▇▇로 전자금융▇▇를 ▇▇▇는 ▇▇▇가 12개월 이상 ▇▇▇적 이 없을 때
③ ▇▇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를 제한한 ▇▇에는 ▇▇▇의 ▇▇지시 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에 ▇▇▇는 계속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를 이 용할 수 있다.
⑤ 1회 100▇▇ 이상의 금액이 송금 이체되어 입금된 ▇▇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를 통한 ▇▇ 및 이체가 ▇▇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
①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이체 포함), ▇▇이체 및 계좌송금의 ▇▇에는 수취인의 계좌▇▇에 입▇▇▇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② ▇▇▇금의 ▇▇에는 ▇▇▇가 현금을 ▇▇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에는 ▇▇지시된 금액의 ▇▇ 가 수취 ▇▇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에는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 좌가 개설되어 있는 ▇▇등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제16조(▇▇지시의 ▇▇)
① ▇▇▇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 시 ▇▇▇ 해당 전 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시를 ▇▇ 할 수 있다.
②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이체는 이체일 ▇▇▇일 까지 전자금융▇▇ 시 ▇▇▇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시를 ▇▇ 할 수 있다.
③ ▇▇이체는 이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전자금융▇▇시 ▇▇▇ 해당 전자적 장치 를 통하거나 ▇▇이 ▇▇ 절차에 따라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④실시간 이체되는 ▇▇ 등 전자금융▇▇의 성질상 ▇▇이 ▇▇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 할 수 없는 ▇▇에는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의 ▇▇지시 ▇▇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의 ▇▇에 따라 출금계좌를 ▇▇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이체 및 예 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시도 ▇▇된다.
⑥ ▇▇▇의 사망·피▇▇후견선고·피▇▇▇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선고·▇▇▇ 선고 포함)나 ▇▇▇ 또는 ▇▇의 ▇▇·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지시를 ▇▇ 또는 ▇▇▇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의 권한에도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의 확인)
① ▇▇▇ ▇15조의 ▇▇의 처리결과를 ▇▇▇가 전자금융▇▇에 ▇▇▇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 자적 장치를 통하여 ▇▇▇에게 즉시 알린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 ▇▇하는 ▇▇▇▇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 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 ▇▇은 해당 ▇▇▇▇을 서 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로 출력하여 ▇▇▇에게 교부▇▇▇ 한다.
③ ▇▇▇는 ▇▇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제18조(오류의 ▇▇)
① ▇▇▇는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즉시 ▇▇에 ▇▇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이 ▇▇ ▇▇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를 받은 날부터 2▇▇ 이내에 그 ▇▇과 처리결과를 ▇▇▇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은 스스로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 ▇ 오류가 있음▇ ▇ 날부터 2▇▇ 이내에 그 ▇▇과 처리결과를 ▇▇▇에게 알려야 한 다.
제19조(사고·▇▇시의 처리)
① ▇▇▇는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 나 기타 ▇▇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에 신고▇▇▇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할 ▇▇에는 ▇▇▇ 본인이 ▇▇에 서면으로 ▇▇▇▇▇ 한다.
④ ▇▇은 통▇▇▇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시 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 할 ▇▇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 한다.
⑤ ▇▇은 ▇▇▇의 ▇▇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에게 통지▇▇▇ 한다.
제20조(▇▇부담 및 면책)
① ▇▇은 ▇▇▇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 근매체를 ▇▇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를 배상한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1호에 따른 ▇▇의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 해당 금액 및 이에 ▇▇ 1년 ▇▇ ▇▇▇금 이율로 ▇▇한 경과▇▇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 ▇▇▇금 이율로 ▇▇한 금액을 초과하는 ▇▇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은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의 행위 를 하였음을 ▇▇하는 ▇▇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지 아니한다.
1. ▇▇▇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한 ▇▇ 또는 양도나 담 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를 제외한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
3. ▇▇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의 ▇▇, 권한 및 ▇▇지시의 ▇▇ 등을 확인하 는 외에 보▇▇▇를 위하여 전자금융▇▇ 시 사전에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
4. ▇▇▇가 제3호에 다른 추가적인 ▇▇조치에 ▇▇되는 매체 수단 또는 ▇▇에 대 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
가. 누설 ▇▇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에게 손 해가 발생한 ▇▇로 ▇▇이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 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
⑤ ▇▇▇ ▇1항, 제3항의 ▇▇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 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1조(▇▇기록·자료의 제공)
① 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 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 22조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한다.
③ 이용자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형태의 거래기록·자료(이하 “거래명 세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신청 하여야 하며, 은행은 신청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 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거래명세서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2주일 이내 에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자료(거래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 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 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은행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및 관리 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 구할 수 있다.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28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 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 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 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 여 수령
제29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 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 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 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글로벌현금관리서비스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경우, 이 약관과 동 약정과 관련하여 체결한 기타 약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때에는 이 약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④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 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가계용/기업용)을 적용한다.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조정위 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 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제20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 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 이라 함)했음을 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1.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 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의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 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 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부칙 (2011.09.28)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1.06)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26)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12)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9.29)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5)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0)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3.26)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15)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8.06)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08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위 조항 중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