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제 1 조(목적) 이 ▇▇은 ▇▇투자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에 ▇▇ 기본적인 사항▇ ▇함으로써 전자금융▇▇를 ▇▇▇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를 ▇▇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으로 이를 ▇▇▇는 ▇▇를 말한다.
2. “고객”▇▇ 전자금융▇▇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를 ▇▇▇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지급▇▇”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게 하는 전자금융▇▇를 말한다.
4.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로서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전자▇▇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작성, ▇▇․▇▇ 또는 저장된 ▇▇를 말한다.
6. “접근매체”란 전자금융▇▇에 있어서 고객이 ▇▇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를 말한다.
가.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4 호의 전자▇▇생▇▇▇ 및 같은 조 제 7 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카드, 전자▇▇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8.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가. 회사에 ▇▇ 지급인의 지급지시
나. 회사에 ▇▇ 수취인의 ▇▇지시(이하 “▇▇이체”라 한다)
9. “▇▇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계약 또는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를 말한다.
11. “개별▇▇”▇▇ 이 ▇▇과 함께 전자금융▇▇에 적용되는 ▇▇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을 말한다.
②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 및 전자금융감독▇▇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① 전자금융▇▇를 ▇▇▇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계약을 체결▇▇▇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을 명시▇▇▇ 하며, 고객의 ▇▇이 있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을 교부▇▇▇ 한다.
1. 직접교부
2. 전자문서의 전송(▇▇▇편을 ▇▇▇ 전송을 포함한다)
3. 모사전송
4. 우편
③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의 ▇▇에 ▇▇ ▇▇을 ▇▇하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의 중요▇▇을 ▇▇▇▇▇ 한다.
1. ▇▇의 중요▇▇을 고객에게 직접 ▇▇
2. ▇▇의 중요▇▇에 ▇▇ ▇▇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을 충분히 ▇▇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
④ 고객은 개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계약을 ▇▇할 수 있다.
제 4 조(▇▇시간 등)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고자 하는 ▇▇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 예정일 14 일 전부터 1 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 프로그램의 긴급한 ▇▇,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시간이 변경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로 인하여 전자금융▇▇ ▇▇이 불가능할 ▇▇ 회사는 동 사실을 7 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 5 조(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와 ▇▇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고자 하는 ▇▇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 예정일 2 주 전부터 1 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제 6 조(▇▇▇▇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에 ▇▇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 ▇▇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 전자적 장치의 ▇▇▇▇, 그 밖의 사유로 ▇▇▇▇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객은 ▇▇지시와 제 1 항에 따른 ▇▇▇▇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③ 고객은 ▇▇▇▇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을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에 관한 서면을 교부한다. 이 ▇▇ ▇▇▇▇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방법․절차, 접수▇▇의 주소(▇▇▇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에서 ▇▇ 바에 따른다.
④ 회사는 제 3 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받은 ▇▇ 전자적 장치의 ▇▇▇▇, 그 밖의 사유로 ▇▇▇▇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 ▇▇▇▇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 그 밖의 사유로 ▇▇▇▇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제공하는 ▇▇▇▇의 종류(조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기간은 다음 ▇ ▇와 같다.
1.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 년
2. 전자금융▇▇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의 상대방에 관한 ▇▇ : 5 년
3. 전자금융▇▇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 : 5 년
4. 회사가 전자금융▇▇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 년
5. ▇▇이체시 지급인의 출금▇▇에 관한 사항 : 5 년
6. 오▇▇▇ ▇▇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 년
7. 전자금융▇▇ ▇▇, 조건▇▇에 관한 ▇▇ : 5 년
제 7 조(오류의 ▇▇) ① 고객은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오류의 정▇▇▇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를 받은 날부터 2 주 이내에 오류의 ▇▇과 처리 결과를 문서로 고객에게 통보한다. 다만, 고객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에는 전화 또는 ▇▇▇편(고객에게 ▇▇된 것이 확인된 ▇▇만 해당한다)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고, 고객이 ▇▇하면 전화 또는 ▇▇▇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 ▇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오류의 ▇▇과 처리 결과를 문서로 고객에게 통보한다. 다만, 고객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에는 전화 또는 ▇▇▇편(고객에게 ▇▇된 것이 확인된 ▇▇만 해당한다)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고, 고객이 ▇▇하면 전화 또는 ▇▇▇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 8 조(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한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
2. 제 3 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로 회사가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되는 주의▇▇를 다한 ▇▇
4. ▇▇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 ▇▇,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
③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 자가 그 접근매체를 ▇▇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회사는 제 1 항부터 제 3 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 있는 ▇▇ 그 법령을 ▇▇ 적용한다.
제 9 조(전자금융▇▇ ▇▇시의 처리) ① 회사는 ▇▇지변, ▇▇, ▇▇, 건물훼손, 전산▇▇ 등의 사유로 고객의 ▇▇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될 ▇▇ 동 사실과 사유, 대체▇▇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대체▇▇방법은 개별▇▇에서 ▇▇ 바에 따른다.
제 10 조(전자지급▇▇의 효력발생▇▇ 등) ① 전자지급수단을 ▇▇▇여 자금을 지급하는 ▇▇ 지급의 효력은 다음 ▇ ▇에서 ▇▇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 : ▇▇지시된 금액의 ▇▇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 계좌의 ▇▇에 입▇▇▇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 : 수취인이 현금을 ▇▇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 :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 :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고객▇ ▇ 1 항 ▇ ▇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따른 ▇▇ 등의 ▇▇에는 개별▇▇에서 ▇▇ 바에 따라 ▇▇지시의 ▇▇▇▇를 ▇▇ 정할 수 있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지시의 ▇▇방법과 절차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 조의 2(전자지급▇▇의 ▇▇▇▇) 고객이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하고자 할 때, ▇▇전 1 회 300 ▇▇ 이상의 ▇▇▇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 입금된 때로부터 10 분간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될 수 있다.
제 11 조(▇▇이체의 출금 ▇▇ 등) ① 회사는 ▇▇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 ▇▇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 1 호의 방법으로 출금 ▇▇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에 출▇▇▇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 1 항에 따른 ▇▇의 ▇▇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따른 ▇▇ 등의 ▇▇에는 개별▇▇에서 ▇▇ 바에 따라 ▇▇의 ▇▇▇▇를 ▇▇ 정할 수 있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의 ▇▇방법과 절차는 개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조(접근매체의 ▇▇ 등) ① 고객은 전자금융▇▇에 있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객 본인 계좌에 ▇▇ 조회
2. 전화, 자동화▇▇(CD/ATM)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이 불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 전자금융▇▇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되어 있는 ▇▇
4. 그 밖에 전자금융감독▇▇ ▇▇세칙으로 정하거나 금융▇▇ 등이 범위를 정하여 공인인증서 적용을 제외할 것을 금융감독▇▇에게 ▇▇하고 금융감독▇▇이 이를 ▇▇하는 ▇▇
② 고객은 다음의 ▇▇를 제외하고는 전자자금이체시 일회용비밀번호(▇▇카드를
포함한다)를 ▇▇▇▇▇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1 일 누적▇▇
300 ▇▇ 이상 전자자금이체를 하고자 할 ▇▇ 일회용비밀번호(▇▇카드를 포함한다)의 ▇▇과 함께 회사가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사전 안내한 본인확인 절차(고객의 개인용 컴퓨터 등의 전자적 장치를 회사에 등록하거나,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1. 자동화▇▇(CD/ATM)를 ▇▇▇ 자금이체
2. 회사의 ▇▇금융▇▇에서 실명 확인 후 개설된 ▇▇계좌와 실명 확인된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
3. 회사에 ▇▇▇여 등록한 실명확인된 본인 ▇▇ 계좌로 이체하는 ▇▇
4. 그 밖에 전자금융감독▇▇ ▇▇세칙으로 정하거나 금융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는 ▇▇
③ 고객은 접근매체를 ▇▇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④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 위조 또는 변조를 ▇▇▇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13 조(신고사항의 ▇▇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이 주소(▇▇▇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고자 하는 ▇▇ 개별▇▇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 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에서 ▇▇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 한다.
제 14 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시행일 1 개월 전에 ▇▇되는 ▇▇을 전자금융▇▇를 ▇▇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할 ▇▇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 ▇▇▇▇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을 ▇▇▇는 때에는 변경된 ▇▇을 전자적 장치에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 1 항에서 ▇▇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한다.
③ 고객▇ ▇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의 ▇▇▇▇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계약을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 3 항에 따른 기간▇▇ 고객이 ▇▇의 ▇▇▇▇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의 ▇▇을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의 교부를 ▇▇하는 ▇▇ 이에 응▇▇▇ 하며, 전자금융▇▇를 ▇▇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5 조(고객▇▇에 ▇▇ 비밀보장) 회사는 ▇▇법령에서 ▇▇ ▇▇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고객▇▇를 고객의 ▇▇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인적사항
2.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의 ▇▇과 실적에 관한 ▇▇ 또는 자료
제 16 조(분쟁처리 및 분쟁▇▇) ① 고객은 전자금융▇▇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상 등 분쟁처리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위원회 또는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위원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③ 제 1 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상 등 분쟁처리를 ▇▇한 ▇▇ 회사는 15 일 이내에 이에 ▇▇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 17 조(▇▇적용의 ▇▇▇위 등) ① 전자금융▇▇에 관해서는 이 ▇▇을 ▇▇ 적용하며,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에서 ▇▇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에 ▇▇▇여 적용한다.
제 18 조 (조사 협조 등) 고객▇ ▇ 8 조제 1 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 한다.
제 19 조(준거법) ▇▇의 ▇▇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법을 적용한다.
부 칙 (2009. 3. 9)
이 ▇▇은 2009 년 3 월 9 일부터 ▇▇한다.
부 칙 (2010. 7. 5)
이 ▇▇은 2010 년 7 월 5 일부터 ▇▇한다.
부 칙 (2011. 10. 17)
이 ▇▇은 2011 년 10 월 17 일부터 ▇▇한다.
부 칙 (2012. 6. 11)
이 ▇▇은 2012 년 6 월 11 일부터 ▇▇한다.
부 칙 (2012. 9. 3)
이 ▇▇은 2012 년 9 월 3 일부터 ▇▇한다.
부 칙 (2012. 9. 10)
이 ▇▇은 2012 년 9 월 10 일부터 ▇▇한다.
부 칙 (2013. 9. 23)
이 ▇▇은 2013 년 9 월 23 일부터 ▇▇한다
<별첨>
1. 제 4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 시간 | ▇▇ 중단 시간 (업무 마감/개시 및 야간작업) |
▇▇ (화~토요일) | 01:00 ~ 23:30 | 23:30 ~ 01:00 04:30 ~ 05:30 |
일요일 및 월요일 | 01:00 ~ 23:30 | 23:30 ~ 01:00 04:30 ~ 06:30 |
2. 제 5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수수료 |
▇▇이체출금/송금 | 600 원 |
온라인이체 | 600 원 |
무통장송금 | 1,000 원 |
※ 자동화▇▇(CD/ATM) ▇▇▇수료
구분 | ▇▇시간 중 | ▇▇시간외 | |
▇▇투자▇▇ | 출금 | 무료 | 600 원 |
당행이체 | 무료 | 300 원 | |
타행이체 | 600 원 | 1,000 원 | |
타 금융▇▇ | 출금 | 600 원 | 1,000 원 |
계좌이체 | 600 원 | 1,000 원 | |
VAN(▇▇컴넷) | 출금 | 1,100 원 | 1,300 원 |
계좌이체 | 1,300 원 | 1,8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