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97mm 서식501128 백상지 80g/m2 2016. 10 개정)
▇▇여▇▇▇
기본▇▇
▇ ▇ 용
4-1
(210×297mm ▇▇501128 백상지 80g/m2 2016. 10 개정)
▇▇여▇▇▇기본▇▇ (▇▇용)
이 ▇▇여▇▇▇기본▇▇ (이하 “▇▇”이라 합니다)은 부산▇▇ (이하 “▇▇”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라 합니다)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여▇▇▇의 원활하고 ▇▇▇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 ▇ ▇▇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
▇▇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은 ▇▇자금 기타의 ▇▇자▇▇▇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 자▇▇▇, 지급보증 등의 ▇▇용 ▇▇에 관련된 ▇▇과 개인인 ▇▇ 자 사이의 모든 ▇▇에 적용됩니다.
제2조 어음▇▇과 여▇▇▇
▇▇▇(차주, 지급보증신청인 등 ▇▇에 대하여 ▇▇를 부담하는 사 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배서·보증·▇▇한 어음 에 의한 ▇▇의 ▇▇, ▇▇은 어음▇▇ 또는 여▇▇▇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등과 ▇▇▇▇▇
① ▇▇·보증료·수수료 등(이하 “▇▇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 ▇방법·지급의 ▇▇ 및 방법에 관해, ▇▇은 법령이 ▇▇▇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 ▇▇▇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 등의 율은 ▇▇계약시에 ▇▇▇가 다음의 ▇ ▇ 중 ▇▇를 ▇▇ 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 ▇1호를 선택한 ▇▇에 ▇▇이행완료 전에 국가▇▇·금융 ▇▇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할 수 없는 현저한 사 ▇▇▇이 생긴 때에는 ▇▇은 ▇▇▇에 ▇▇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 ▇▇요인이 없어진 때에는 ▇▇은 없어진 ▇▇에 부합되도록 ▇▇▇▇▇ 합니다.
④ 제2▇ ▇2호를 선택한 ▇▇에 ▇▇ 등의 율에 관한 ▇▇의 ▇▇·▇▇ 는 건전한 금융▇▇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가 ▇▇에 ▇▇ ▇▇의 이행을 지체한 ▇▇에는, 곧, 지급하 ▇▇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이 ▇▇ 율 로, 1년을 365일(▇▇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지체▇ ▇에 해당하는 ▇▇▇▇▇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에 있어서는 국제▇▇·상 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이 ▇▇ 등과 ▇▇▇▇▇의 ▇▇방법·지급의 ▇▇ 및 방법을 ▇▇▇는 ▇▇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 ▇▇ 및 그 밖의 여▇▇▇에 ▇▇을 미치는 ▇▇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 최초로 ▇▇를 납입▇▇▇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는 ▇▇ ▇▇은 그 ▇▇ ▇▇ 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 합니다. 다만, 특▇▇▇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 는 ▇▇에는 개별통지▇▇▇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에게 ▇▇하지 못한 불이익이 ▇▇ 되는 ▇▇에, ▇▇▇는 ▇▇▇ 최초로 ▇▇를 납입▇▇▇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 해지일까지는 변 ▇▇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가 그 ▇▇로 인하여 발생한 ▇▇에 ▇▇ 반환▇▇이행을 지체한 ▇▇에는 ▇▇▇의 ▇ ▇▇▇▇률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 ▇2호에 의한 ▇▇ 등의 율과 ▇▇하여 ▇▇▇ ▇
하는 바에 따라 ▇▇▇는 ▇▇당시와 비교하여 ▇▇▇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되는 ▇▇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 ▇▇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 그 결과를 곧 통지▇▇▇ 합니다.
제4조 ▇▇의 부담
① ▇▇▇는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을 부담하 ▇▇ 합니다.
1.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 ▇▇의 ▇▇ 또는 담보 ▇▇ 행사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도 포함)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
3. ▇▇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을 ▇▇▇가 지급하지 않아서, ▇▇이 ▇▇ 지급 한 ▇▇에는, ▇▇▇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가 이를 곧 갚 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 지급한 금액에, ▇▇ 지급한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 ▇ ▇ 6푼 범위 내에서 약▇▇▇로, 1년을 365일(▇▇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은 ▇▇▇▇을 하기 전에 ▇▇▇가 ▇▇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 ▇▇▇▇▇전 ▇▇수수료 및 ▇▇로 ▇▇ 여 ▇▇▇가 부담▇▇▇ 할 부대▇▇의 ▇▇과 금액을 ▇▇▇▇▇ 합니다. 아울러 약▇▇▇와 그 명칭에 불구하고 ▇▇▇가 부담하는 ▇▇와 성격이 유사한 수수료 등을 합산한 실질▇▇▇▇를 ▇▇하 여 ▇▇▇▇▇ 합니다.
제4조의2 ▇▇계약 ▇▇
① ▇▇▇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 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에는 ▇▇ 실행일)로부터 14일 (이하, “▇▇▇▇”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 ▇계약 ▇▇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1. ▇▇금액이 4▇▇▇을 초과하는 ▇▇▇출
2.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
3. 외부▇▇ 위▇▇▇ 및 기타 협약▇▇(다만, ▇▇▇택금융공사 유 ▇▇ ▇▇ ▇▇ 등 ▇▇이 별도로 정하는 ▇▇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계약 ▇▇는 ▇▇▇가 ▇▇▇▇ 이내에 ▇▇과 ▇▇ 및 다음 각 호의 부대▇▇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 합니다.
1. (근)저당▇▇▇계약서 제8조 제4항, 지상▇▇▇계약서 제5조 제 4항, ▇▇▇저당▇▇▇계약서(▇▇▇보물건▇▇▇) 제3조 제4항 에 따라 ▇▇▇가 부담▇▇▇ 하는 ▇▇
2. 해당 ▇▇과 ▇▇하여 ▇▇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공과금
3. 해당 ▇▇과 ▇▇하여 ▇▇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④ ▇▇은 ▇▇계약 ▇▇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 당 ▇▇과 ▇▇하여 ▇▇▇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은 ▇▇▇에게 ▇▇계약 ▇▇에 따른 ▇▇▇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하지 않습니다.
⑥ ▇▇은 다음 ▇ ▇에 해당하는 ▇▇ ▇▇▇의 ▇▇계약 ▇▇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을 ▇▇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계약을 ▇▇ 하는 ▇▇
2. 전체 금융회사를 ▇▇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계약 을 ▇▇하는 ▇▇
제5조 자금의 ▇▇ 및 ▇▇
▇▇▇는 ▇▇▇청시 자금의 ▇▇를 ▇▇하게 제시하고 ▇▇과의 여
▇▇▇로 받은 자금을 그 ▇▇ 당초에 ▇▇▇ ▇▇와 다른 ▇▇▇ ▇ 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으로부터 받은 ▇▇의 ▇▇에 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의 제공
▇▇▇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 ▇▇▇ 또는 보증인은 ▇▇▇전을 위한 ▇▇의 ▇▇에 의하여 그 ▇▇▇▇ 및 담보의 보충을 ▇▇▇ 합니다.
제7조 ▇▇전의 ▇▇변제▇▇
① ▇▇▇에게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는 당연히 ▇▇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지급보증▇▇에 있어서 의 사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 야할 ▇▇를 집니다.
1. 각종 예치금 기타 ▇▇에 ▇▇ ▇▇에 대하여 가압류·압▇▇▇ ▇▇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이 존재 하는 ▇▇의 ▇▇에는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 압류를 사유로 ▇▇의 ▇▇을 ▇▇합니다.
2. ▇▇▇가 제공한 담보▇▇(제1호의 제 예치금 기타 ▇▇에 ▇▇ ▇▇은 제외)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불▇▇▇명부 등재▇▇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정지처분이 있는 때
5.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이 있는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된 때
② ▇▇▇에게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한 ▇▇에는, ▇▇▇는 당연히 해당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 ▇▇ 할 ▇▇를 집니다. 다만, ▇▇은 ▇▇의 ▇▇▇실일 7▇▇▇▇ 까지 다음 각 호의 ▇▇이행지체사실과 ▇▇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 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며, ▇▇의 ▇▇▇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에는 ▇▇▇는 실제통지가 ▇▇▇ 날부터 7영업일이 지난 날에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또는 이행)할 ▇▇를 집니다.
1. ▇▇를 지급▇▇▇ 할 때부터 1개월(▇▇담보▇▇의 ▇▇ 2개월) 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원리금의 지급을 2회(▇▇담보▇▇의 ▇▇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에게 다음 ▇ ▇에서 ▇▇ 사유중 ▇▇라도 발생하여 ▇▇의 ▇▇▇전에 현저한 위험이 ▇▇될 ▇▇ ▇▇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의 ▇▇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가 ▇▇▇ 날부터 10 일 이상으로 ▇▇이 ▇▇ 기간이 경과하면 ▇▇▇는 ▇▇에 ▇▇ 모든 ▇▇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에 ▇▇ 수 개의 ▇▇ 중 ▇▇라도 ▇▇에 변제하지 아니하 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의 ▇▇을 상실한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 ▇1호 및 제2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 ▇1▇ ▇1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 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 ▇로서, ▇▇▇의 ▇▇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8조에서 ▇▇ ▇▇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유지 가 어렵다고 ▇▇된 때
5. ▇▇▇▇▇리규약상 ▇▇▇▇▇▇ 중 연체▇▇, ▇▇변제·대지 급▇▇, 부▇▇▇, ▇▇인 ▇▇, 금융질▇▇▇▇▇ 및 공▇▇▇ ▇▇로 등록된 때
④ ▇▇▇에게 다음 ▇ ▇에서 ▇▇ 사유 중 ▇▇라도 발생한 ▇▇에 ▇▇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가 ▇▇▇ 날부터 10일 이상으 로 ▇▇이 ▇▇ 기간이 경과하면 ▇▇▇는 ▇▇에 대해 해당 ▇▇ 전부의 ▇▇의 ▇▇을 ▇▇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 ▇▇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 ▇▇보험 가입▇▇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에 손해를 끼친 때, ▇
▇자금 ▇▇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해당 ▇▇의 담보제공을 지 체한 때, 기타 ▇▇과의 개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 유지가 어렵다고 ▇▇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 ▇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가 ▇▇에 ▇▇ ▇▇의 ▇▇의 이 익을 상실한 ▇▇라도, ▇▇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이 분할상환금·분할▇▇원리금·▇▇·▇▇▇▇▇을 받는 등 정상적 인 ▇▇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 또는 ▇▇이 ▇▇하는 ▇▇ 의 ▇▇의 ▇▇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8조 기▇▇▇ ▇▇의 연대보증인에 ▇▇ 통지
① 제7조 제1항 ▇ ▇에 의하여 기▇▇▇이 ▇▇될 때, ▇▇▇ ▇1호· 제4호의 ▇▇에는 ▇▇의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제3호·제5호·제6호의 ▇▇에는 ▇▇의 ▇▇ ▇▇사유를 ▇▇이 알게 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 ▇을 통지▇▇▇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 ▇에 의하여 기▇▇▇이 ▇▇되는 ▇▇, ▇ ▇은 ▇▇의 ▇▇이 ▇▇ 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에게 서면으로 그 ▇▇을 통지▇▇▇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 ▇▇을 통지한 ▇▇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이 부활된 ▇▇에 대하 여는 계속▇▇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를 요하지 않습니다. ▇ ▇ 우 ▇▇은 기▇▇▇이 부활된 ▇▇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 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 합니다.
④ 제7조 제2항 ▇ ▇에 의하여 기▇▇▇이 ▇▇되는 ▇▇, ▇▇▇ ▇ ▇▇ ▇▇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 면으로 그 ▇▇을 통지▇▇▇ 합니다.
제9조 ▇▇전의 임의 ▇▇
▇▇▇는 ▇▇한 ▇▇▇▇이 ▇▇▇▇▇이라도, ▇▇ 아무런 ▇▇▇ 부담 없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 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에는 ▇▇▇는 이를 부담▇▇▇ 합니다.
제10조 ▇▇으로부터의 ▇▇
① ▇▇의 ▇▇▇가 ▇▇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 ▇▇은 ▇▇▇의 그 ▇▇와 ▇▇▇의 ▇▇에 ▇▇ ▇▇ 기타 의 ▇▇과를 그 ▇▇의 기▇▇▇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 여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 ▇▇와 ▇▇▇ 및 보증인의 각종 예치금 기 타 ▇▇(이하 “각종 예치금 등” 이라 합니다)과를 ▇▇ 할 ▇▇, ▇ ▇은 ▇▇에 앞서 ▇▇▇ 및 보증인▇ ▇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 적인 지급▇▇▇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와 보증인의 각종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치를 취한 ▇▇에는 그 사실을 곧 해 당 제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를 실행하는 ▇▇에는 ▇▇▇·보증인·담보제 공자의 정당한 ▇▇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 하며, ▇▇·▇ ▇에 ▇▇ ▇▇·▇▇▇▇▇의 ▇▇기간은 ▇▇의 ▇▇통지가 ▇▇ 자에게 ▇▇▇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에서 ▇▇ 바에 따르기 로 합니다. 이 ▇▇, ▇▇ 미▇▇ ▇▇ 등의 이자율은 해당 ▇▇ 등 의 가입 시 ▇▇과 ▇▇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11조 ▇▇▇로부터의 ▇▇
① ▇▇▇는 ▇▇▇의 기▇▇▇ 한 ▇▇ 기타의 ▇▇과 ▇▇에 ▇▇ 채 무와를, 그 ▇▇의 기▇▇▇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 ▇▇한 ▇▇ 기타 ▇▇의 증서·통장 은, ▇▇▇가 그 ▇▇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을 하여, 곧 ▇▇에 ▇▇▇▇▇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를 하는 ▇▇, ▇▇·▇▇에 ▇▇ ▇▇·▇▇배 ▇▇의 ▇▇기간은, ▇▇▇의 ▇▇통지가 ▇▇에 ▇▇▇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에서 ▇▇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 에는 ▇▇▇가 이를 부담▇▇▇ 합니다.
제12조 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에 있어서, ▇▇이 어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를 할 때에는, ▇▇은 그 어음을 ▇▇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 ▇▇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곧 ▇▇▇에게 통지하여 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이 어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의 어음의 처리▇ ▇1항과 같습니다.
1. ▇▇이 ▇▇▇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 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 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 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그 대 금으로,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일부변제·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 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 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 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 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 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 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 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 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은행은 곧 이의를 표시하고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 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 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 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은행은 곧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 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사고의 처리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은행에 제출한 각 종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 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늦게 도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 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 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 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 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 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은행이 어음이나 각종 증서·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서명을, 채무 자가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 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부담합니다.
제15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 경이 생긴 때에는, 곧 그 변경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 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7조 통지의 효력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편배달 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 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 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늦게 도착 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편배달 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 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 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 정합니다.
제18조 회답과 조사
① 채무자는 은행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 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곧 회답하며, 또 은행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 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청구가 없 더라도, 곧 은행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 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 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0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 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 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 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관할법원의 합의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 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 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 할법원과 아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 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