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12. 10.> (특별공급-17A)
■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규칙 [별지 제24호▇▇] <개정 2020. 12. 10.> (특별공급-17A)
표 ▇ ▇ 대 차 계 약 서 (서 울 특 별 시 역 ▇ ▇ ▇ ▇ ▇ ▇ )
(9쪽 중 1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의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 각각 ▇▇ 또는 날인▇ ▇ 각각 1통씩 ▇▇한다.
※ 개업▇▇▇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 임차인, 개업▇▇▇개사 가 각각 ▇▇ 또는 날인▇ ▇ 각각 1통씩 ▇▇한다.
계약일: 2022년 ▇ ▇
1. 계약 당사자
임대사업자 | ▇▇(법인명) | 주식회사 ▇ ▇ (▇▇ 또는 인) | ||
주소 (▇▇ 사무소 소재지) | ▇▇▇▇ ▇▇▇ ▇▇▇▇▇▇▇▇ ▇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191111-0073838 (273-81-00437) | 전화번호 | ||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 2020-진주시-임대사업자-12 | |||
임차인 | ▇▇(법인명) | (▇▇ 또는 인) |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2. ▇▇▇개사(개업▇▇▇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 해당)
개업공인 중개사 | 사무소 명칭 | |||
대표자 ▇▇ | (▇▇ 및 인) | |||
사무소 소재지 | ||||
등록번호 | 전화번호 |
◈ 해당 ▇▇은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ㅇ 임대▇▇기간 중 민간▇▇▇택 양도 제한(「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임대사업자는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점부터 「민간임대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간 ▇▇ 해당 민간▇▇▇택을 계속 임 대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양도가 제한됩니다.
ㅇ 임대료 증액 제한(「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택에 ▇▇ 임대료의 증액을 ▇▇하는 ▇▇ 임대료의 5퍼센트▇ ▇ 위에서 주거비 물가▇▇, ▇▇ 지역의 임대료 ▇▇▇, ▇▇▇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 ▇▇▇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ㅇ 임대차계약의 ▇▇ㆍ▇▇ 등 제한(「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 임대사업자는 임▇▇▇ ▇▇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 등에 해당하는 경 우에만 임대▇▇기간 ▇▇ 임차인과의 계약을 ▇▇ㆍ▇▇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택에 거주하기 곤란한 ▇▇의 중대한 ▇▇가 있다고 인 정하는 ▇▇ 등에 해당하면 임대▇▇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ㆍ▇▇할 수 있습니다.
3. 민간▇▇▇택의 표시
▇▇ 소재지 | ▇▇▇▇▇ ▇▇▇ ▇▇▇ ▇▇▇-▇▇▇ 외 | ||||
▇▇ ▇▇ | 아파트[∨] 연립▇▇[ ] 다세대▇▇[ ] 다가▇▇▇[ ] 그 밖의 ▇▇[ ] | ||||
민간▇▇▇택 면적 (㎡) | 주거전용면적 | ▇▇면적 | 합계 | ||
주거▇▇면적 | 그 밖의 ▇▇면적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 ||||
17.60 | 12.09 | 6.02 | 33.72 | ||
민간▇▇▇택의 종류 | 공▇▇▇[∨] (□10년, ■8년) ▇▇▇반[ ] (□10년, □8년) 그 밖의 ▇▇ [ ] | ▇▇[∨] 매입[ ] | 임대▇▇ 기간 개시일 | 2022년 05월 16일 | |
민간▇▇▇택에 딸린 부대▇▇ㆍ ▇▇▇▇의 종류 | ▇▇사무소, 코인세탁실, 공동라운지, ▇▇▇장실, 주▇▇▇실 등 | ||||
선순위 담보권 등 권 리▇▇ ▇▇ 여부 | 없음[ ] | 있음[∨]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의 종류: 근저당 -▇▇▇액: 준공 후 확정 -▇▇▇자: 준공 후 ▇▇ | |||
국세ㆍ지방세 체납사실 | 없음[∨] | 있음[ ] | |||
▇▇▇증금 보증 가입 여부 | 가입[∨] 일부가입[ ] - 보증▇▇ 금액: 보증금전액 | 미가입[ ] - 사유 : □ 가입▇▇ 금액이 0원 이하 □ 가입 거절 □ 그 밖의 사유( ) |
* ▇▇ 면적 ▇▇방법은 「주택법 ▇▇규칙」 제2조,「▇▇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 민간▇▇▇택의 종류 중 그 밖의 ▇▇에는 단기민간▇▇▇택(3ㆍ4ㆍ5년), 준공공▇▇▇택(8ㆍ10년), 기업형 ▇▇▇택 중 ▇▇를 적는다.
*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는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에서 근저당권자는 ▇▇▇택금융공사(HF)이다.
* ▇▇▇증금 보증가입▇▇ 금액은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다.
* 보증가입▇▇의 미가입 사유에는 선순위 담보권 ▇▇▇액과 ▇▇▇증금을 합한 금액이 ▇▇가격의 100분의 60보 다 적은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가입 거절 등의 사유를 적는다.
4. 계약조건
제1조(▇▇▇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사업자는 위 ▇▇의 ▇▇▇증금, 월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다.
구분 | ▇▇▇증금 | 월임대료 | |||||||
금액 | 금 | ▇▇(\ | ) | 금 ▇▇(\ | ) | ||||
임대차 계약기간 | 2022년 | 05월 | 26일 ∼ | 2024년 | 05월 | 25일 (입주일 2022년 05▇ | ▇) |
② 임차인▇ ▇1항의 ▇▇▇증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 금 | ▇▇(\ | )▇ | ▇ | ▇ | ▇에 지급 | |
중도금 | 금 | ▇▇(\ | )▇ | ▇ | ▇ | ▇에 지급 | |
잔 | 금 | 금 | ▇▇(\ | )▇ | ▇ | ▇ | ▇에 지급 |
계좌번호 | ▇▇ | 하▇▇▇ | 예금주 | (주)덕영 |
③ 임차인▇ ▇1항과 제2항에 따른 ▇▇▇증금을 ▇▇ 없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다.
④ 임차인▇ ▇2항의 지급▇▇까지 ▇▇▇증금을 내지 않는 ▇▇에는 연체이율(연 6%)을 적용하여 ▇▇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이 ▇▇ 연체이율은 한국▇▇에서 발표하는 예▇▇▇ ▇▇담보▇▇의 ▇▇▇▇▇▇에 「▇▇ 법」에 따른 ▇▇으로서 ▇▇자금 ▇▇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의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임차인▇ ▇임대료를 전달 30일까지(2월은 28일) 반드시 선불로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에는 연체된 금액 에 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민간▇▇▇택의 입주일) 위 ▇▇의 입▇▇▇기간은 2022년 05월 26일부터 05월 31일로 하고, 입주일 은 2022년 05월 일로 한다.
제3조(월임대료의 ▇▇) ① ▇▇▇간▇ ▇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에 끝나지 않는 ▇▇에 는 그 ▇▇▇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한다.
② ▇▇ 입▇▇ 월임대료는 입주기간(제2조에 따른 입주일을 ▇▇ ▇▇ 입주일)이 끝난 다음날부터 ▇▇ 한다. 다만, 입▇▇▇기간이 ▇▇ 입주하는 ▇▇에는 입▇▇▇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 ▇▇▇택에 ▇▇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 한 ▇▇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에는 특약으로 정하는 ▇▇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해 제1조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 ▇ 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 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할 ▇▇에는 ▇▇▇증 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등 모든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의 ▇▇▇ 「민간임대 ▇▇에 관한 특별법」 및 「▇▇임대▇▇▇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 증액▇▇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 ▇▇ 지역의 임대료 ▇▇▇, ▇▇▇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 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 상호간 또는 ▇▇ 유사지역의 민간▇▇▇택 간에 ▇▇▇건의 ▇▇▇ ▇ 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민간▇▇▇택과 부대▇▇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임차인의 ▇▇▇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사업자의 ▇▇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민간▇▇▇택 및 그 부대▇▇을 개축ㆍ증축 또는 ▇▇▇거나 ▇▇의 ▇▇가 아닌 ▇▇로 ▇▇하는 행위
3. 민간▇▇▇택 및 그 부대▇▇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민간▇▇▇택 및 그 부대▇▇의 유지ㆍ▇▇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임차인의 ▇▇) 임차인은 위 ▇▇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해야 한다.
제8조(민간▇▇▇택 ▇▇의 범위) 위 ▇▇의 ▇▇부분과 그 부대▇▇ 및 ▇▇▇▇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 대사업자가 지정한 ▇▇▇리업자가 ▇▇하고, ▇▇과 그 내부▇▇은 임▇▇▇ ▇▇한다.
제9조(민간▇▇▇택의 ▇▇ㆍ유지 및 ▇▇의 ▇▇) ① 위 ▇▇의 ▇▇와 ▇▇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 되, 위 ▇▇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공 동▇▇▇리법 ▇▇규칙」 별표 1의 ▇▇▇선계획의 ▇▇▇▇상 수▇▇▇가 6년 이내인 ▇▇를 말한다) 의 ▇▇▇▇에서의 ▇▇ 또는 ▇▇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와 소모성 ▇▇ 외의 소모성 ▇▇의 종류와 그 종류별 ▇▇▇▇는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는 다음 ▇ ▇에 따른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 등이 심한 ▇▇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 협 조한 ▇▇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에는 조기 교체해야 한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 및 ▇▇) ① 임▇▇▇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에
는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 또는 ▇▇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택을 임대받은 ▇▇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
3.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
4. 민간▇▇▇택 및 그 부대▇▇을 임대사업자의 ▇▇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거나 ▇▇의 ▇▇가 아닌 ▇▇로 사용한 ▇▇
5. 민간▇▇▇택 및 그 부대▇▇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
6. 공▇▇▇민간▇▇▇택의 임▇▇▇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게 된 ▇▇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이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규칙」 제14조의3 및 제14조의7에 따른 ▇ ▇을 초과하는 ▇▇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을 ▇▇하게 된 ▇▇. 다만, 다음의 어느 ▇▇에 해당하는 ▇▇는 제외한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을 ▇▇하게 된 ▇▇로서 임대차계약이 ▇ ▇ㆍ▇▇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을 처 분하는 ▇▇
2) 혼인 등의 사유로 ▇▇을 ▇▇하게 된 세대▇▇▇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 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
3) 공▇▇▇민간▇▇▇택의 입주자를 ▇▇▇고 남은 공▇▇▇민간▇▇▇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 으로 입주자로 ▇▇된 ▇▇
7.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 공▇▇▇민간▇▇▇택 또는 공공▇▇▇택에 ▇▇하여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
8. 그 밖에 이 ▇▇▇대차계약서▇▇ ▇▇를 위반한 ▇▇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이 계약을 ▇▇ 또는 ▇▇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의 중대 한 ▇▇가 있다고 ▇▇하는 ▇▇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택의 부대▇▇ㆍ▇▇▇▇을 파손시킨 ▇▇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
4. 임대사업자가 이 ▇▇▇대차계약서▇▇ ▇▇를 위반한 ▇▇
제11조(▇▇▇증금의 반환) ① 임▇▇▇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 ▇▇▇증▇▇ 이 계약이 끝나거나 ▇▇ 또 는 ▇▇되어 임▇▇▇ 임대사업자에게 ▇▇을 명도(明渡)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 임대사업자는 ▇▇ 및 내부 일체에 ▇▇ 점검을 실시한 후 임▇▇▇ 임대 사업자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특약으로 ▇▇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 ▇▇▇ 등 임차인의 ▇▇를 ▇▇▇증금 에서 ▇▇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임차인은 위 ▇▇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가 끝 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급 영수증을 임대사업자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한다.
제12조(▇▇▇증금 보증)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증금 보 증에 가입을 한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 퍼센트는 임▇▇▇ 부담한다. 부담 금액의 징수 방법ㆍ절차ㆍ▇▇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민간▇▇▇택의 양도)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경과 후 위 ▇▇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 위 ▇▇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 바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가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 ▇▇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에는 ▇▇도계약서에서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 로 ▇▇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4조(임대사업자의 설▇▇▇)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증금으로 ▇▇하는 등 계약▇▇을 ▇▇▇는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 이해할 수 있도록 ▇▇▇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증금 보증가입에 관한 사항(「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증금 보증 가입 ▇▇▇▇ ▇▇에 ▇▇▇다)
가. 해당 민간▇▇▇택의 ▇▇▇증금 보증▇▇액 및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
- ▇▇▇증금 보증▇▇액 : ▇▇▇증금 전액
- 보증기간 : ▇▇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
*▇▇▇은 매년 보증을 반드시 갱신해야한다.
나. ▇▇▇증금 보증 가입에 드는 보증수수료(이하 "보증수수료"라 한다) ▇▇방법 및 금액, ▇▇▇증 금과 임차인의 보증수수료 분담비율, 임▇▇▇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보증수수료 ▇▇방법 및 금액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 (▇▇▇간)/365 *회사의 ▇▇비율에 따라 보증료율 및 보증금이 ▇▇해질수있음(보증금액의 약 0.1~0.5%) * ▇▇▇▇▇증공사 보증금 보증보험 수수료율 ▇▇
- ▇▇▇증금과 임차인의 보증수수료 분담비율 :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 부담
- 납부방법 : ▇▇▇이 전체수수료를 선납 ▇ ▇1회 임차인에게 별▇▇▇
다.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ㆍ▇▇되거나 ▇▇▇증금의 증감이 있는 ▇▇에 보증수수료▇ ▇ 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ㆍ▇▇되거나 ▇▇▇증금의 증감이 있는 ▇▇에 ▇▇▇과 임차인간 ▇▇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한다.
라.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 임대▇▇기간이 만료하 였더라도 기존 계약▇▇이 남았을 ▇▇에는 ▇▇▇은 남은 계약기간▇▇ ▇▇▇증금에 ▇▇ 보 증을 가입한다.
2. 민간▇▇▇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
가. 민간▇▇▇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서 본 물건에 대해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은 없으나, 사업비▇▇기관인 ㈜하▇▇▇에서 본 물건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정
나. 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 체납없음
3. 임대▇▇기간 중 ▇▇ 있는 기간 :8년
4.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계약 제5 조(임대 조건 등의 ▇▇)에 따를 것을 ▇▇함.
5. 「민간▇▇▇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ㆍ▇▇ 등에 관한 사항 : 본 계 ▇ ▇10조(임대차계약의 ▇▇ 및 ▇▇)를 읽어주고 ▇▇함.
② 임차인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사항에 ▇▇ ▇▇을 듣고 이해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본인은 ▇▇▇증금 보증가입, 민간▇▇▇택의 권리▇▇ 등에 관한 주요 ▇▇에 ▇▇ ▇▇을 듣고
이해했음.
▇▇: (▇▇ 또는 날인)
제15조(▇▇) 이 계약에 관한 ▇▇의 관할 법원은 임대사업자와 임▇▇▇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 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에는 위 ▇▇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 개업▇▇▇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에는 중개대상물확인 ㆍ▇▇▇를 작성하고, 업무보증 ▇▇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에게 교부한다.
제17조(특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1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은 「▇▇의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특약〉
1. "임차인"은 세대원을 포함하여 차량을 ▇▇하거나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등 차량▇▇이 필요하다고 ▇▇되는 ▇▇ 가능하다.
2. 임차인은 입주(▇▇)▇▇에 대해 서울▇▇도시공사로부터 주거비(▇▇▇증금 등)를 ▇▇ 받는 ▇ ▇ 해당금액에 대하여 ▇▇ 등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3. 관리비와 사용료는 매달 30일까지(2월은 28일)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해 제1조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4. 관리비는 실제 입주날과 ▇▇없이 본계약서 제2조의 입주기간의 시작일부터 발생되며, 사용료(수 도, 전기, 가스 등)는 임▇▇▇ 실제 입주하여 사용한만큼 부과된다.
5.「▇▇▇택관리법」제24조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이하 ▇▇▇리비)이 ▇▇입주시에 부과될 수 있고, 관리비예치금의 징수, ▇▇ 및 ▇▇ 등은 해당법령을 따른다.
6. 계약기간 내 임차인의 ▇▇으로 인하여 계약▇▇하거나, ▇▇퇴거시, 새로운 임▇▇▇ 입주시까지 의 월임대료와 관리비 및 사용료는 기존 임▇▇▇ 내야하고, ▇▇▇증금은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 와 동시에 반환됩니다.
7. 개인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입주전 계약을 ▇▇하는 ▇▇에는 위약금 100▇▇이 발생하며 위약 금을 제외한 계약금이 반환됩니다. 단, 회사와 사전 협의하여 계약을 ▇▇ 하는 ▇▇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8. 임대차기간 종료에 따른 퇴거시 세대 내부 청소비가 발생하는 ▇▇에는 ▇▇▇증금 반환시 청소비 를 공제한다.
9. 반려동물 양육은 ▇▇이며, 적발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계약 ▇▇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본 임대차 부동산의 준공 ▇▇가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 이후로 ▇▇될 ▇▇ 계약기간 개시일은 본 임대차 부동산 인도일로부터 적용키로 한다.
11. 분양사무소, ▇▇사무소 또는 직원들은 임차보증금, 계약금, 잔금, ▇▇알선, 중개수수료 등 그 어떠한 ▇▇으로 금품을 ▇▇하지도 않고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12. 입주자로 확정된 후 납부할 임차보증금, 월임대료, ▇▇▇리비 등은 반드시 지▇▇▇의 ▇▇계좌 로만 수납합니다. 분양사무소 또는 ▇▇사무소나 직원들은 절대 수납하지 않는 바. 각별히 유의 ▇▇▇ 바랍니다.
13. 단지 ▇▇ 및 세부식재 계획은 수급▇▇ 및 현▇▇▇, ▇▇▇▇과의 협의 등의 결과에 따라 ▇▇ (규격, ▇▇ 등) 및 ▇▇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14.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당해 단지 를 반드시 ▇▇▇여 소음·▇▇저해 등 단지 및 주변 ▇▇을 확인▇▇▇ 바라며 단지 및 주변 ▇▇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할 수 없다.
15. 특히, ▇▇▇▇은 지하철 인접 역세권에 건축하므로 지하철 선로와 가깝게 위치하여 있고 이로 인해 지하철 ▇▇에 따른 소음, ▇▇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 바라며 이를 이 유로 서울시 및 서울▇▇도시공사, 주식회사 덕영, 서울교통공사 등 ▇▇▇▇에 추후 ▇▇ ▇▇ 할 수 없습니다.
16. 기계실, 비상발▇▇▇, ▇▇▇ 및 지▇▇▇물의 ▇▇를 위한 급·▇▇▇ 환기탑(DRY AREA), ▇▇ 생활▇▇ 에어컨 실외기가 일부 세대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냄새 및 비상발전기 ▇▇시 ▇▇ 등 에 의해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주변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이로 인한 냄새, 미관저해, 소음, ▇▇, ▇▇, 불빛 등▇ ▇ ▇▇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 단지내 주차장 출입구, 보행자 주·부출입구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 주통행도로, ▇▇ 산책로, 부대시▇▇▇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조등, ▇▇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보등에 인접 한 일부 세대는 ▇▇음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 ▇▇내 ▇▇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비상발전기, 각종▇▇, ▇▇, 공조설비 등의 설비 ▇▇으로 인한 ▇▇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 ▇▇내 ▇▇별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인접 건물로 인한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해당 ▇▇ 저층부 일부 세대는 ▇▇▇산인 ▇▇▇ ▇▇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 ▇▇▇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20. ▇▇ 1층에 위치한 ▇▇생활▇▇ 등과 연결된 통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 본 ▇▇▇▇의 ▇▇ ▇▇생활▇▇ 방문객에 대하여 무료주차 또는 할인주차가 허용되며 이에 대 한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22.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 트랩(Trap) 등이 ▇▇ 철에는 동결 또는 ▇▇될 수 있습니다.
23. 겨울철 입주 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대 등으로 인한 열▇▇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4.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 세대 경계벽 및 세대내 실간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 등)이 매립 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 드릴을 ▇▇▇ 작업 시 안전상의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못박음 또는 나사박음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사고 발생시 그에 ▇▇ 책임 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26. 특히 망치로 못 박음을 하여 석고보드를 파손하거나 콘크리트 벽면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 ▇ ▇▇구 또는 ▇▇한 변상을 ▇▇▇ 합니다.(▇▇사무소에 비치된 전동드릴을 빌려 시공위치를 상 의한 후 시공할 것)
27. 입주자 퇴거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에 ▇▇ 파손(고장)시 ▇▇을 ▇▇하거나 ▇▇에 필요한 ▇ ▇을 부담▇▇▇ 합니다. 특히 가구나 ▇▇제품, 벽면, ▇▇에 스티커 부착행위나 매직으로 낙서 하는 행위는 엄격히 ▇▇▇며, 부착시 ▇▇▇구 또는 입주자 부담으로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경 ▇▇ 발생합니다.
28. 퇴거 시 ▇▇▇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에는 임 대보증금의 일부를 ▇▇▇으로 ▇▇ 공제할 수 있고, 그 ▇▇▇에서 ▇▇▇▇▇▇을 ▇▇ 후 1개 월 내에 반환됩니다.
29.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여 주▇▇▇ ▇▇, 도로, 소음, 조망, ▇▇, 진입로 등 주위 ▇▇ 을 확인▇▇▇ 바랍니다.
30. 단지 ▇▇▇ ▇▇▇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 이삿짐 운 반시 승강기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소정의 승강기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1.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로 인하여 주변 동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으며, 미관 저해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단지내 공공장소인 옥상조경 산책로에 인접한 최상층 일부 세대의 경우, 산책로 및 옥상 진입 계 단을 이용하는 입주민 통행이 빈번하므로 일부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 엘리베이터는 3대[장애인겸용, 16인승]입니다.
34.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음식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빨래건조 등) 충분한 환기 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35.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보일러 가동 시 온수 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6. 대피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에 의거하 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 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37.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8. 세대내 전력승압은 할 수 없으며, 화재위험성이 큰 전열기구 등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9. 임차인대표회의 결성 이전에 임의로 형성된 임차인 모임에 대하여는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자 및 그 관계자에게 민원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0. 단지 내에는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흡연행위는 제한되며, 적발시 주의 조치 후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세대내에서 흡연할 경우 화재경보가 울려 소방차가 출동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냄 새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실내흡연도 엄격히 금지합니다.
41.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이 주택의 청약 신청이 불가하며, 적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42. 잔금은 약정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또는 장기연체 시 입주금지 및 계약해지, 연체이자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3. 단지 내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과도한 소음, 폭언, 폭행 등 공동주택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 는 법적·윤리적 문제행위가 적발될 경우 주의 조치 후 계약 해지 됩니다. 또한 입주자는 이러한 행위시 벌점부과제도를 운용함에 동의하여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누적벌점이 발생하면 일방 적인 계약해지 조치에 대해 이의없이 동의함을 확약하셔야 합니다.
44. 입주 시 잔금 납부 확인,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비밀 번호)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종료일 다음날부 터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45. 본 계약서 제12조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는 가입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드시 부담해야할 수 수료, 지급방법, 지급일시 및 기한을 매년 별도로 통지해야합니다.
46. 사용승인지연 등의 사업시행자의 책무로 인하여 임차인의 대출이 지연될 경우 본계약서 제1조에 서 정하는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출승인전 선입주시 사용승인일기준 한달이내에 반드시 대출실행 후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대출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사정으로 연 장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7. 본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우선권이 없습니다.
48. 보증금보증보험은 준공후 관련절차에 의하여 가입할 예정이고, 계약당시에는 미가입상태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가입 후 관련 수수료 납입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49. 최초 입주자에 한하여 입주기간(2022.05.26.~05.31.)동안은 임대료는 발생되지 않으나, 각종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과됩니다.
50. 본인 이사일은 입주일과 동일합니다.
51. 계약시에는 청약금 100만원만 납입합니다.
52. 청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은(보증금의 5%)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증보험을 가입 후 지정계좌에 입금하 시고, 은행대출 및 SH공사 주거비지원신청을 위한 계약금납입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해드릴 예정입니 다.
53. 임대인의 보증보험가입지연 또는 사용승인 지연 등으로 임차인의 대출지연시 임차인은 선입주를 임대 인에게 요청할수있고, 잔금은 선입주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