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동 인증서비스(BankSign) 이용 약관
▇▇ 공동 인증서비스(BankSign) ▇▇ ▇▇
제1조 (목 적)
이 ▇▇은 ▇▇스탠다드차타드▇▇(이하 “▇▇”)이 은행권 블록체인 ▇▇▇증 시스템에 참여
하여 제공하는 ▇▇ 공동 인증서비스(이하 “BankSign”)의 ▇▇과 ▇▇하여 가입자와 ▇▇ 간의 권리와 ▇▇, 서비스 ▇▇ 조건과 절차 등 제반사항에 대해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전자▇▇”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데 ▇▇▇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 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의 ▇▇를 말합니다.
가. ▇▇▇의 ▇▇
나. ▇▇▇가 해당 전자문서에 ▇▇▇였다는 사실
2. "전자▇▇생▇▇▇"라 함은 전자▇▇을 생성하기 위하여 ▇▇▇는 전자적 ▇▇를 말합니다.
3. “인증”이라 함은 전자▇▇생▇▇▇가 가입자에게 ▇▇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 고 이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인증서”라 함은 전자▇▇생▇▇▇가 가입자에게 ▇▇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
고 이를 ▇▇하는 전자적 ▇▇를 말합니다.
5. “▇▇ 공동 인증업무 준칙”이라 함은 인증서의 발급 및 ▇▇, ▇▇정책 및 절차 등 인
증업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인증업무 ▇▇ 당사자의 책임과 ▇▇에 관한 사항▇ ▇ 한 지침을 말합니다. 해당 지침은 BankSign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입자가 조회하고 ▇ ▇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습니다.
6. "가입자"라 함은 BankSign을 ▇▇▇기 위해 이 ▇▇에 ▇▇하고 ▇▇으로부터 전자▇
▇생▇▇▇를 인증받은 개인을 말합니다.
7. "은행권 블록체인 ▇▇▇증 시스템"이라 함은 BankSign을 제공하기 위해 은행권이 공 동으로 구축한 분산▇▇(블록체인) ▇▇ 기반의 인증 체계를 말합니다.
8. "▇▇앱"이라 함은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등)를 통해 인증서의 발급 및 폐기, 인증서 비밀번호 ▇▇ 등 인증서 ▇▇ 사항을 처리하는 앱을 말합니다.
9. "▇▇▇증앱"이라 함은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등)를 통해 인증서의 발급 및 폐기, 인증 서 비밀번호 ▇▇ 등 인증서 ▇▇ 사항을 처리하는 ▇▇앱과는 다른 별도 앱을 말합니 다.
10. “인증서 비밀번호”라 함은 로그인 및 전자▇▇ 시 인증서 ▇▇에 필요한 가입자 본인만이 아는 ▇▇(PIN, 패턴 등) 또는 생체▇▇(▇▇ 등)를 말합니다.
11. “▇▇매체”라 함은 가입자가 ▇▇앱과 ▇▇▇증앱을 설치하고 ▇▇▇는 모바일 단말
기(스마트폰 등)를 말합니다.
② 이 ▇▇에서 ▇▇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 공동 인증업무 준칙, 전자금융▇▇기본▇▇, ▇▇ 온라인서비스 ▇▇▇▇ 등에서 ▇▇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상)
BankSign의 ▇▇▇상은 개인으로 합니다.
제4조 (BankSign ▇▇▇약)
BankSign ▇▇▇약은 개인이 다음 ▇ ▇ 중 ▇▇의 절차를 완료한 ▇▇ ▇▇합니다.
1. ▇▇앱에서 BankSign ▇▇ ▇▇ 등에 ▇▇하고, ▇▇▇증앱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는 등 인증서 발급절차를 완료한 ▇▇
2. 다른 ▇▇에서 BankSign을 ▇▇▇인 고객이 ▇▇에 ▇▇▇▇ 추가 등을 위해 휴대폰 본인확인, 기 ▇▇▇ BankSign 인증수단 로그인 등으로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한 ▇▇
제5조 (서비스 종류)
BankSign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 ▇와 같습니다.
1. BankSign 인증수단 ▇▇
2. BankSign ▇▇▇지
제6조 (인증서 ▇▇)
① 인증서는 가입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 ▇▇은 인증서의 ▇▇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인증서는 가입자별로 1개만 발급되며, 인증서를 발급받은 가입자가 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는 ▇▇ 기존 인증서는 자동 폐기됩니다.
③ 인증서의 ▇▇▇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제7조 (▇▇과 가입자의 ▇▇)
① ▇▇은 가입자가 제공한 ▇▇ 및 그로부터 생성된 ▇▇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은 가입자에게 인증서의 신뢰▇▇▇ ▇▇▇에 ▇▇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를 BankSign 홈페이지 또는 ▇▇▇증앱에 공고하고, 중요사항▇ ▇19조에 따른 방 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1. 서비스의 휴지, 정지 또는 폐지
2. 서비스의 양도, ▇▇, 합병
3. ▇▇ 공동 인증업무 준칙
4. 인증서에 ▇▇ ▇▇
③ 가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를 ▇▇에 제공▇▇▇ 합니다.
1. 인증서 발급▇▇
2. 인증서 폐기▇▇
④ 가입자는 인증서 비밀번호의 ▇▇에 ▇▇ 책임이 있으며, 가입자의 인증서가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 ▇▇에는 ▇▇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 등으로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 ▇▇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는 예외로 합니다.
⑤ 가입자는 BankSign ▇▇을 종료할 ▇▇ 반드시 접속을 종료해야 합니다. 접속을 종료하지 않아 제3자가 가입자의 ▇▇를 부▇▇▇하는 ▇▇ 등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 ▇▇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는 예외로 합니다.
제8조 (BankSign ▇▇시간)
① BankSign ▇▇시간은 ▇▇무휴 1일 24시간 ▇▇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은 BankSign
▇▇▇위를 구분하여 각 범위별로 ▇▇시간을 ▇▇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위별 ▇▇시간이 ▇▇되는 ▇▇ ▇▇ 1개월 전 ▇▇앱 또는 BankSign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BankSign 일시중단)
① ▇▇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가입
자에게 사전 고지 후 BankSign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프로 그램 ▇▇, 외부 요인 등 손해발생 가능성이 급박하여 ▇▇이 서비스 ▇▇▇단을 사전에 고지 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컴퓨터 등 ▇▇통신 설비의 고장‧▇▇‧업그레이드‧점검‧교체, 통▇▇▇,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BankSign 제공이 어려운 ▇▇
2. 제반 설비의 ▇▇, ▇▇▇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BankSign ▇▇에 지장이 있는 ▇▇
3. ▇▇, ▇▇지변, 국가비상▇▇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
4. 기타 ▇▇이 BankSign을 제공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
② ▇▇매체 및 USIM의 결▇▇▇ 이동통신서비스의 ▇▇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 불가한
▇▇에는 해당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 ▇▇▇상 책임은 해당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에 있 습니다. 다만 ▇▇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는 예외로 합니다.
제10조 (BankSign ▇▇▇한)
①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을
▇▇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 제19조에 따라 사전 통지 후 발급된 인증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구속 등으로 ▇▇확인▇▇ 전자금융거래가 불가능한 ▇▇
2.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 없이 BankSign에 가입하거나 인증서를 발급받은 ▇▇
3. ▇▇▇견인의 ▇▇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범위에 BankSign 가입 및 인증서 발급이 포함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이 ▇▇▇견인의 ▇▇ 없이 BankSign에 가입하거나 인 증서를 발급받은 ▇▇
4. 인증서의 ▇▇▇간이 경과된 ▇▇
5. BankSign ▇▇을 위한 인증서 비밀번호의 ▇▇ 또는 확인절차 ▇▇이 불가능하거나, ▇▇ 또는 확인결과 가입자 본인의 등록 ▇▇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
② ▇▇은 사전 통지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가입자의 서비스
▇▇을 제한 또는 정지 후 ▇▇▇의 ▇▇지시가 있을 때 전자적 장치를 통해 사유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서 비밀번호를 ▇▇ 수단별(PIN, 패턴, ▇▇)로 5회 연속 잘못 입력한 ▇▇
2. 가입자의 BankSign ▇▇이 ▇▇ 또는 비정상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
3. ▇▇매체의 도난, 분실 등에 의해 ▇▇에 사고 신고접수가 확인된 ▇▇
4. 가입자의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BankSign ▇▇에 필요한 ▇▇가 삭제된 ▇▇
제11조 (BankSign ▇▇▇지)
① 가입자가 ▇▇앱 또는 ▇▇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 후 BankSign ▇▇▇지를 요 청하고 ▇▇이 ▇▇처리를 함으로써 BankSign ▇▇▇약은 ▇▇됩니다.
② ▇▇은 가입자가 BankSign ▇▇▇지를 ▇▇ 하더라도 인증서의 ▇▇ 또는 비정상 ▇▇ 등
으로 BankSign ▇▇이 ▇▇▇인 ▇▇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사고·▇▇시의 처리)
① 가입자는 BankSign ▇▇매체 및 인증서 비밀번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절차 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에 신고해야 합니다.
② ▇▇▇ ▇1항의 신고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매체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함으 로써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은 가입자의 ▇▇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13조 (수수료)
① 가입자에 ▇▇ 인증서 발급 및 ▇▇ 수수료는 면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② 수수료가 ▇▇되는 ▇▇ ▇▇ 1개월전 제19조에 따라 ▇▇▇편, ▇▇메시지 등으로 수 수료 ▇▇사항을 통지하고, ▇▇앱 또는 BankSign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4조 (▇▇▇상 및 면책)
① ▇▇은 가입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 체를 ▇▇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인증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전자▇▇의 전자적 ▇▇▇나 처리 ▇▇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통신망 ▇▇촉진 및 ▇▇▇▇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획득한 인증서의 ▇▇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 해당 금액 및 이에 ▇▇ 1년 ▇▇
▇▇▇금 이율로 ▇▇한 경과▇▇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 ▇▇▇금 이율로 ▇▇한 금액을 초과하는 ▇▇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➃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은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하는 ▇▇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가입자가 인증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한 ▇▇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자의 인증서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신의 인증서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누설 하거나 ▇▇ 또는 방치한 ▇▇
3. ▇▇이 보▇▇▇를 위하여 전자금융▇▇ 시 사전에 ▇▇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가입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
4. 가입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에 ▇▇되는 매체·수단 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목
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 가. 누설·▇▇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5조 (개인▇▇▇▇)
▇▇은 가입자의 개인▇▇를 BankSign 서비스의 ▇▇ 및 금융사고 방지 목적 외에는 ▇▇하지 않으며, ▇▇이 ▇▇중인 개인▇▇의 ▇▇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 이를 배상합니다.
제16조 (▇▇▇집 및 ▇▇)
① ▇▇은 인증서 발급 및 ▇▇ 등 BankSign 서비스를 위해 가입자의 BankSign ▇▇▇청 시 다음 ▇ ▇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개인▇▇를 수집하고 ▇▇▇며, BankSign ▇▇▇지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인▇▇를 ▇▇할 필요가 있는 ▇▇, 해당 법령 에서 ▇▇ 바에 따라 개인▇▇를 ▇▇할 수 있습니다.
1. ▇▇▇별▇▇ :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 : 모바일 ▇▇ 식별▇▇(Android ID, Device ID, Random UUID), 휴대전화번 호
② ▇▇은 인증서 ▇▇발급 및 ▇▇을 ▇▇▇기 위해 수집한 ▇▇를 BankSign 서비스를 공
동으로 제공하는 타 ▇▇ 및 BankSign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공유할 수 있으며, 고객 ▇▇ 목적으로 금융ISAC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특정 금융▇▇▇▇의 보고 및 ▇▇ 등에 관한 법률 등 ▇▇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관할법원)
이 ▇▇에 따른 서비스 ▇▇과 ▇▇하여 ▇▇이 ▇▇되는 ▇▇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의 ▇▇ 등)
① ▇▇은 전자적 장치 또는 BankSign 홈페이지에 ▇▇을 게시하여 가입자가 ▇▇을 조회
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입자가 ▇▇의 교부를 ▇▇ 하는 ▇▇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 ▇▇은 ▇▇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의 ▇▇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기본▇▇」의 ▇▇을 ▇▇합니다.
제19조 (가입자에 ▇▇ 통지)
▇▇▇ ▇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BankSign서비스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는 ▇▇에는 ▇▇▇편, 휴대폰 ▇▇메시지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제20조 (▇▇의 제공)
① ▇▇은 BankSign의 ▇▇과 ▇▇하여 다양한 ▇▇를 BankSign 홈페이지 또는 ▇▇앱 화면 등
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제1항의 ▇▇를 전자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에는 가입자의 사전 ▇▇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제21조 (준거법)
이 ▇▇의 ▇▇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법을 적용합니다.
제22조 (▇▇ 외의 ▇▇)
① 이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 공동 인증업무 준칙, 전자금융▇▇기본▇▇, 전자금융▇▇▇▇▇▇을 적용합니다.
② 이 ▇▇의 ▇▇ 중 전자금융거래법 등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부칙
이 ▇▇은 2018년 8월 27일부터 ▇▇합니다. 이 ▇▇은 2021년 8월 27일부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