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울형 ▇▇▇로계약서
(이하 “사용자”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 ▇부터 년 ▇ ▇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에는 “근로개시일”만 ▇▇]
2. ▇ ▇ 장 소 :
3. 업무의 ▇▇ :
4. ▇▇근로시간 등 : ▇ ▇부터 ▇ ▇까지 (휴게시간 : ▇ ▇~ ▇ ▇)
[* 4시간 근로시마다 30분이상, 8시간 근로시마다 1시간 이상 휴식제공]
5. 근무일/유급 휴일 : ▇▇ 일(또는 매일단위) ▇▇, 유급휴일 ▇▇ ▇▇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최저임금 4,860원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급일 : ▇▇ (▇▇ 또는 매일) 일 (휴일의 ▇▇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 ▇▇통장에 입금 ( )
7. 급▇▇▇서 교부
[* 사용자는 임금내역 및 각종 보험 ▇▇ 내역이 표시된 급▇▇▇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함]
8. 연차유급휴가와 휴일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 또는 본 계약서를 복사하여 1부를 근로자의 교부▇▇와 ▇▇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 ▇▇)]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계법에 의함]
위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를 하게 하거나 ▇▇▇계법상 ▇▇를 위반 한 ▇▇ 근로자는 사업장 ▇▇ 지▇▇▇ ▇▇▇ 또는 지▇▇▇위원회 또는 ▇▇ 등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
년 ▇ ▇
(사용자) 사용자명 : (전화 : ) 주 소 :
▇ ▇ 자 : (▇▇)
(근로자) 주 소 :
▇ ▇ 처 :
▇ ▇ : (▇▇)
서울 아르바이트 ▇▇ 권리장전
▇▇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사회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을 통해 대가를 얻는 ▇▇ 있는 ▇▇이다. ▇▇ ▇▇에게 아르바이트는 호기▇▇▇ 깊은 ▇▇을 자극하고, ▇▇를 내포하는 ▇▇ 있는 ▇▇으로서, 즐겁고 배움이 있는 ▇▇이어야 한다. 또한 ▇▇ 누구나 일터에서 ▇▇의 ▇▇▇ ▇▇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본권이 실현되어 ▇▇ 사회의 ▇▇에 ▇▇ 삶의 가치를 찾는 희망의 ▇▇이 내포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아르바이트 ▇▇은 일터에서 인격적으로 ▇▇받지 ❹하고,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를 받거나 사용자 또는 고객으로부터 불쾌한 ▇▇을 당하고 법정 근로조건에도 미치지 ❹하는 낮은 임금과 휴식 없는 일을 강요당하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있다. 이에 ▇▇는 이 사회에서 ▇▇들이 보편적 ▇▇의 관점에서 인간▇▇ 삶을 ▇▇ 할 수 있도록,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임금 및 ▇▇를 받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 속에서 ▇▇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자아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이 권리장전을 ▇▇한다.
2013. 9. 23
제1▇ ▇▇▇▇▇ ▇▇의 권리
제1조 [근로기준법의 ▇▇를 받을 권리] 아르바이트 ▇▇은 다른 ▇▇▇와 차별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조 [최저임금의 보장] 아르바이트 ▇▇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고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 [법정근로시간 ▇▇ 및 휴식에 ▇▇ 권리] 아르바이트 ▇▇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단, 15세이상 18▇▇만 아르바이트 ▇▇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❹한다.
제4조 [초과▇▇ 및 ▇▇중단 거부의 권리] 아르바이트 ▇▇은 ▇▇▇ ▇▇시간 이외에 사용자가 ▇▇하는 초과▇▇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적정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적정 임금을 ▇▇하지 않기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를 중단 시키는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5조 [야간·연장·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아르바이트 ▇▇은 부득이하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아르바이트 ▇▇은 1▇▇에 ▇▇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적정한 치료와 ▇▇을 받을 권리] 아르바이트 ▇▇은 업무상 질병 또는 ▇▇가 발생되었을 ▇▇ 산업▇▇▇▇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정한 치료와 ▇▇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8조 [부당한 ▇▇로부터 ▇▇받을 권리] 아르바이트 ▇▇은 부당해고, 욕설, 폭언, ▇▇❹, 과도한 감▇▇▇ 등 사용자의 부당한 ▇▇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제2장 사용자의 ▇▇
제1조 [사용자의 기본적 ▇▇]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들이 정당한 ▇▇를 받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속에서 일 경험을 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하며,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 법령을 ▇▇해야 한다.
제2조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 한다.
제3조 [적정 ▇▇의 근로자 ▇▇] 사용자는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지 ❹한다.
제4조 [최저임금 보장]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고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 한다.
제5조 [▇▇▇급의 원칙]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에게 임금을 지급▇▇▇ 한다. 그 방법은 ▇▇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전액 지급한다.
제6조 [위험하거나 유해한 일에 ▇▇ ▇▇] 사용자는 위험한 일▇▇ 유해한 업종▇ ▇에는 아르바이트 ▇▇을 ▇▇▇지 않아야 한다.
* 유해 · 위험한 일 : 근로기준법 제65조 (임산부, 18세 미만▇▇ 등의 ▇▇▇▇ 직종)
제7조 [사회안전망의 실현]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의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 사회보험의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8조 [▇▇▇고 안전한 근로▇▇ 조성]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이 일터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한 근로 ▇▇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 한다.
제9조 [휴식시간 보장] 아르바이트 ▇▇이 ▇▇시간 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시간(1일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휴식, 1일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제10조 [부당해고의 ▇▇]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에게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❹한 부당해고를 행할 수 없다.
제11조 [인격적이고 정당한 ▇▇ 보장]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들이 인격적이고 정당한 ▇▇를 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을 ▇▇▇▇▇ 한다.
1. ▇▇ 사업장 내 ▇▇▇원에 비해 근로조건 및 처우에 있어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고, 폭언, 폭행, ▇▇❹을 하지 않는다.
2. 유통(판매)▇▇이 ▇▇ 폐기처분되어야 하는 음식을 식사(간식)로 제공하지 않고, 업무 필요 물품, 작업복 등은 직접 제공하며 자사 및 특정 제품의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3. ▇▇▇의 ▇▇ 오토바이 및 차량 등의 ▇▇ 및 보험가입은 사용자가 책임지며, 안전장비를 제공한다.
4. 업무와 ▇▇하게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자의 사적인 업무를 맡기는 등 직무와 ▇▇한 작업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
제12조 [권리장전의 교부 및 비치 권장]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과 근로계약 체결시 권리장전을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사업장내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이 권장된다.
제3장 서울시의 책무
제1조 [서울시의 기본적 ▇▇]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들의 근로▇▇ 및 근로▇▇ 개선의 ▇▇▇을 이해하고 「아르바이트 ▇▇ 권리장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조 [아르바이트 ▇▇ 권리▇▇ 협의체 ▇▇·▇▇]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의 근로▇▇ 개선을 위해 노사 ▇▇▇계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 권리▇▇ 협의체’를 ▇▇ 및 ▇▇한다.
제3조 [▇▇▇고 합리적인 근로▇▇ 조성]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이 일터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를 받으며, 안전한 근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제4조 [행복한 일터 발굴·▇▇] 서울시는 근로기준법을 ▇▇하고 근로▇▇개선에 앞장서는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한다.
제5조 [▇▇▇권 교육] 서울시는 민간 전문가와 ▇▇하여 사용자, 학생, 아르바이트 ▇▇을 ▇▇으로 한 ▇▇▇권 교육을 적극적으로 ▇▇한다.
제6조 [행정적 ▇▇]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의 인간▇▇ 삶과 ▇▇ 및 ▇▇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 ▇▇에 만▇▇ 기한다.
▇▇ 노동법 ▇▇
1. 임금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이 있는 ▇▇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 근로기준법이 ▇▇ 임금 지급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임금은 반드시 아르바이트 ▇▇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 계좌이체 등 반드시 통화로 지급해야 하고 현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3년도 최저임금은 4,860원, 2014년도 최저임금 5,210원입니다.
3.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에 ▇▇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해당하는 주에 ▇▇을 한 아르바이트 ▇▇에게는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유급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 지급 됩니다. (주40시간 미만 으로 근로할 ▇▇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유급휴일 수당이 지급됩니다)
4.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감독 ▇▇에 있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에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 1주 12시간에 한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5. 휴게시간
근로▇▇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의 근로시간에 맞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업장을 벗어나는 등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