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 외상▇▇▇▇ 결제제도 기본▇▇
이 전자▇▇ 외상▇▇▇▇ 결제제도 기본▇▇(이하“▇▇”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씨티▇▇(이하 “▇▇”)과 ▇▇▇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자▇▇ 외상▇▇▇▇ 결제제도(이하“결제제도”라 합니 다)의 원활하고 ▇▇▇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 ▇ ▇▇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는 ▇▇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은 ▇▇과 ▇▇▇ 사이의 전자▇▇ 외상▇▇▇▇의 발행, 결제 및 담보▇▇ 등에 관한 모든 ▇▇ 에 적용되며, 이 ▇▇에 ▇▇하지 않는 ▇▇ 본 결제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용어▇▇)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자▇▇ 외상▇▇▇▇”이라 함은 ▇▇▇업이 판매▇▇을 ▇▇▇로 ▇▇하여 ▇▇ 금액을 ▇▇시 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라 함은 결제제도를 ▇▇▇는 ▇▇▇업 및 판매▇▇을 말합니다.
3.“▇▇▇업”이라 함은 판매▇▇으로부터 ▇▇ 및 용역 등을 구매하고 전자▇▇ 외상▇▇▇▇을 발 행하는 ▇▇을 말합니다.
4.“판매▇▇”이라 함은 ▇▇▇업에게 ▇▇ 및 용역 등을 제공하고 전자▇▇ 외상▇▇▇▇으로 결제 받는 ▇▇을 말합니다.
5.“전자▇▇ 외상▇▇▇▇ 담보▇▇(이하“외담대”라 합니다)”이라 함은 ▇▇▇업이 발행한 전자방 식외상▇▇▇▇을 담보로 ▇▇이 판매▇▇을 ▇▇▇로 하여 취급한 ▇▇을 말합니다.
6.“▇▇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라 함은 ▇▇이 판매▇▇으로부터 전자▇▇ 외상▇▇▇▇을 양도받아 판매▇▇에게 외담대를 실행▇ ▇ ▇▇▇업이 ▇▇▇▇ 한 당해 전자▇▇ 외상▇▇▇▇을 결제하 지 못한 ▇▇ ▇▇이 판매▇▇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을 말합니다.
7.“▇▇청구권이 없는 외담대”라 함은 ▇▇이 판매▇▇으로부터 전자▇▇ 외상▇▇▇▇을 양도받아 판매▇▇에게 외담대를 실행▇ ▇ ▇▇▇업이 ▇▇▇▇ 한 당해 전자▇▇ 외상▇▇▇▇을 결제하 지 못한 ▇▇ ▇▇이 판매▇▇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을 말합니다.
8.“미결제 전자▇▇ 외상▇▇▇▇”이라 함은 전자▇▇ 외상▇▇▇▇ 만기일에 ▇▇▇업의 결제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결제되지 않은 전자▇▇ 외상▇▇▇▇을 말합니다.
9.“전자적 장치”라 함은 인터넷뱅킹, 펌뱅킹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 외상▇▇▇▇ 발행, 결 제 및 담보▇▇ 등의 ▇▇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컴퓨터 등의 장치를 말합니다.
10.“접근매체”라 함은 결제제도 ▇▇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 및 ▇▇▇▇의 ▇▇▇▇ ▇ 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를 말합니다.
가. ▇▇이 제공한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생▇▇▇ 또는 공인인증서 다. ▇▇에 등록된 ▇▇▇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바. 기타 ▇▇과 ▇▇▇가 합의한 ▇▇에 의한 전자적 ▇▇
②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전자금융업무감독▇▇, B2B업 무규약 및 동 ▇▇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CR-A796(2015.05) 심의번호 : 1504-02-036(▇▇▇ 2015.4.24)
제3조 (결제제도 ▇▇▇약의 체결 및 ▇▇)
① ▇▇▇가 결제제도를 ▇▇▇기 위해서는? 사전에 ▇▇에 결제제도 ▇▇▇청을 해야 합니다.
② 제1항에 ▇▇ ▇▇의 ▇▇이 있는 ▇▇, ▇▇▇는 ▇▇과 결제제도 ▇▇에 ▇▇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 니다.
③ ▇▇▇는 결제제도 ▇▇▇약과 ▇▇하여 ▇▇에 ▇▇하는 자료를 ▇▇하게 작성·▇▇▇▇▇ 합니다.
④ ▇▇▇는 ▇▇된 자료의 ▇▇을 ▇▇▇고자 할 ▇▇ ▇▇▇ 본인이 서면으로 ▇▇에 신고▇▇▇ 합니다.
제4조 (결제제도 ▇▇▇약의 ▇▇)
① ▇▇▇가 결제제도 ▇▇▇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 본인이 ▇▇에 ▇▇의사를 통지▇▇▇ 합니다.
② ▇▇▇의 ▇▇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에도 기발행된 전자▇▇ 외상▇▇▇▇ 및 기취급된 외담 대에 대하여 당해 전자▇▇ 외상▇▇▇▇ 결제 및 외담대 ▇▇시까지 ▇▇▇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 으로 합니다.
제5조 (▇▇시간)
① ▇▇은 ▇▇▇의 ▇▇시간을 ▇▇ 홈페이지 또는 접근매체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② ▇▇시간은 ▇▇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을 ▇▇▇고자 할 ▇▇에는 1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 (수수료) ▇▇이 수수료율을 ▇▇▇고자 하는 ▇▇, 그 ▇▇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 1개월 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립니다.
제7조 (전자▇▇ 외상▇▇▇▇의 발행 및 ▇▇)
▇▇▇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 간의 ▇▇와 ▇▇하여 그 ▇▇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 적 ▇▇▇▇에 의한 ▇▇ 및 용역 등의 구매대금 결제▇▇로만 전자▇▇ 외상▇▇▇▇을 발행할 수 있습 니다.
제8조 (전자▇▇ 외상▇▇▇▇의 발행절차)
① ▇▇▇업은 ▇▇과 제3조에서 ▇▇ ▇▇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업은 판매▇▇의 결제제도 ▇▇▇약 여부를 전자적 장치에서 확인 후 ▇▇이 ▇▇ 시간까지 접 근매체를 ▇▇▇여 전자▇▇ 외상▇▇▇▇ 발행을 ▇▇▇▇▇ 합니다.
③ ▇▇은 전자▇▇ 외상▇▇▇▇ 발행내역을 판매▇▇이 전자적 장치를 ▇▇▇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합 니다.
제9조 (결제방법)
① ▇▇은 ▇▇ ▇▇된 전자▇▇ 외상▇▇▇▇ 내역을 ▇▇▇업이 조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업은 ▇▇ ▇▇된 전자▇▇ 외상▇▇▇▇ 해당금액을 ▇▇이 ▇▇ 시간까지 입금▇▇▇ 합니다.
③ ▇▇▇ ▇2항의 입금금액을 ▇▇▇업 결제계좌에서 예▇▇▇서 없이 출금하여 판매▇▇ 계좌에 입금 하거나 판매▇▇의 외담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절차)
① 같은 날 ▇▇ ▇▇된 전자▇▇ 외상▇▇▇▇이 여러 건인 ▇▇ 전자▇▇ 외상▇▇▇▇의 결제순서는 ▇▇이 ▇▇ 바를 따릅니다.
② ▇▇▇업이 결제권한을 갖는 서로 다른 수 개의 지급▇▇가 경합하는 ▇▇ ▇▇▇업이 ▇▇하는 순서 에 따라 결제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전자▇▇ 외상▇▇▇▇의 ▇▇▇▇)
① ▇▇은 전자▇▇ 외상▇▇▇▇의 발행, 취소, ▇▇ 및 미결제 ▇▇ 등을 금융결제원에 ▇▇하여 ▇▇ 간 ▇▇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의 체결에 의하여 제1항에 포함된 ▇▇▇의 개인▇▇ 제공 및 ▇▇에 대하여는 ▇▇▇의 ▇▇ 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의2 (전자▇▇외상▇▇▇▇ 미결제 및 ▇▇정지)
①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전자▇▇외상▇▇▇▇에 대하여 미결제 처리합니다.
1. ▇▇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2. 무▇▇
3. 사고신고서 접수(계약불이행, 피사취, 합의불가)
4. 법적제한
② ▇▇▇ ▇1항의 미결제 전자▇▇외상▇▇▇▇ 발행인인 ▇▇▇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정지를 하며, 그에 따른 ▇▇▇▇▇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족”미결제로서 ▇▇으로부터 입금통보가 없을 때 : 미결제일로부터 제3영업일
2.“무▇▇”로 미결제된 때 : 미결제일▇ ▇영업일
3.“사고신고서 접수”또는“법적제한”중 지급정지가처분▇▇의 ▇▇로 인한 미결제로서 사고신고 또는 지급정지가처분 담보금의 입금통보가 없을 때 : 미결제일로부터 제3영업일
4. 모든 ▇▇을 통하여 1년간 6회 이상 입금통보된“▇▇부족”,“사고신고서 접수”또는“법적제한” 중 지급정지가처분▇▇의 ▇▇로 인한 미결제가 있을 때 : 미결제일▇ ▇영업일
③ 제2항의 ▇▇정지를 받은 발행인은 ▇▇▇▇▇로부터 만 2년간 전자▇▇외상▇▇▇▇ ▇▇를 할 수 없 습니다.
④ 기타 미결제 사유 경합시의 처리, ▇▇정지 및 미결제 구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금융결제원 B2B업무 규약 및 동 규약 ▇▇세칙에 따릅니다.
제12조 (▇▇▇▇의 확인)
① ▇▇은 전자▇▇ 외상▇▇▇▇ ▇▇의 처리결과를 ▇▇▇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 합니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 ▇▇하는 ▇▇▇▇을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확 ▇▇ 불가능할 ▇▇ ▇▇은 해당 ▇▇▇▇을 서면 ▇▇로 ▇▇▇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③ ▇▇▇는 요청한 ▇▇▇▇과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합니다.
제13조 (전자▇▇ 외상▇▇▇▇의 취소/▇▇)
① ▇▇▇업은 전자▇▇ 외상▇▇▇▇의 취소/▇▇을 당해 전자▇▇ 외상▇▇▇▇의 만기일 전 ▇▇영 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이 외담대를 취급한 ▇▇에는 당해 전자▇▇ 외상▇▇▇▇의 취소/▇▇ 이 불가합니다.
③ ▇▇▇업▇ ▇ 발행된 전자▇▇ 외상▇▇▇▇의 취소/▇▇시 판매▇▇의 ▇▇를 받기로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 ▇▇에는 판매▇▇의 ▇▇를 생략 하기로 합니다.
1. 전자▇▇ 외상▇▇▇▇ 발행 ▇▇에 취소/▇▇▇는 ▇▇
2. 전자▇▇ 외상▇▇▇▇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문이 ▇▇된 ▇▇
③ ▇▇▇업이 전자▇▇ 외상▇▇▇▇의 취소/▇▇에 관한 판매▇▇의 ▇▇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 우에는 판매▇▇ 앞 취소/▇▇ 통지에 ▇▇ ▇▇▇▇우편 발송 및 취소신청서 ▇▇시 판매▇▇▇ ▇ 의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제14조 (▇▇부담 및 면책)
① ▇▇은 ▇▇▇업이 전자적 장치를 ▇▇하여 등록한 매매계약▇▇ 등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업이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자▇▇ 외상▇▇▇▇을 발행함으로 인해 발생 된 ▇▇▇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은 ▇▇▇간에 물품의 배송, ▇▇, ▇▇, 반품 등 매매계약 ▇▇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③ ▇▇은 ▇▇▇가 ▇▇에 ▇▇한 주소(이메일 주소 포함)의 오▇▇▇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 지 아니합니다.
④ ▇▇은 ▇▇의 과실로 접근매체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지시의 전자적 전송 ▇▇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에 그 금액과 1년 ▇▇ ▇▇ ▇▇ 이율로 ▇▇한 경과▇▇를 ▇▇하기로 합니다.
③ 제4항의 ▇▇에도 불구하고 ▇▇은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1. ▇▇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 ▇▇,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
2. ▇▇▇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
3. 권한 없는 제3자가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적 장치를 사용한 ▇▇를 할 수 있음을 알 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 한 ▇▇
4. ▇▇이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 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
제15조 (통지의 효력)
① ▇▇이 ▇▇▇가 신고한 ▇▇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에는 보통의 ▇▇▇간이 경과한 때에 ▇▇▇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 는 ▇▇에는 전자적 장치에 입력된 때를 ▇▇▇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가 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 류가 ▇▇▇에게 연착하거나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간이 경과된 때에 ▇▇▇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이 ▇▇▇에 ▇▇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 등에 ▇▇▇ ▇▇ 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6조 (▇▇ ▇▇)
① ▇▇이 이 ▇▇을 ▇▇▇고자 할 ▇▇ ▇▇은 ▇▇▇정일 직전 1개월간 ▇▇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을 게시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 ▇▇▇에게 불리한 ▇▇ ▇▇은 이를 서면 등 ▇▇▇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전 최소 30▇▇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 ▇2항의 통지를 할 ▇▇“▇▇▇가 ▇▇에 ▇▇하지 아니한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 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합니다.
④ ▇▇▇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 ▇▇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 요구할 ▇▇ 이를 교부▇▇▇ 합니다.
제17조 (이의 ▇▇)
① ▇▇▇는 결제제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 분쟁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 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가 ▇▇의 분쟁처리▇▇에 이의를 ▇▇한 ▇▇ ▇▇은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에 ▇▇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의 사고조사 및 ▇▇당국의 수사 또 는 조사 절차에 협조▇▇▇ 합니다.
제18조 (▇▇적용의 ▇▇▇위)
① ▇▇과 ▇▇▇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에서 ▇▇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 을 이 ▇▇에 ▇▇▇여 적용합니다.
② 이 ▇▇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이 없는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 ▇▇기본법, 전자서명법, 금융결제원 B2B업무 규약 및 동 ▇▇세칙, 전자금융▇▇기본▇▇, 예▇▇ 래기본▇▇ 및 ▇▇여▇▇▇기본▇▇(기업용)을 적용합니다.
제19조 (준거법)
이 ▇▇의 ▇▇·적용에 관하여는 대▇▇▇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