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내 역 비 고 품 명 SPEC STYLE NO 단 가 \ ( 원) 수 량 금 액 \ ( 원) 납 기 년 월 일 특기사항
납 품 계 약 서
[ ▇▇▇▇ ](이하 “갑”이라 칭함)와 [ 매▇▇▇ ](이하 “을”이라 칭함)는 “을”이 공급하는 제품(이하 “제품”이라 칭함)을 “갑”을 ▇▇▇로 하고 “을” 이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발주내역)
구 분 | 내 | 역 | 비 고 | |
품 명 | ||||
SPEC | ||||
STYLE NO | ||||
단 가 | \ | ( 원) | ||
▇ ▇ | ||||
금 액 | \ | ( 원) | ||
납 ▇ | ▇ | ▇ ▇ | ||
특기사항 |
단, ▇▇ 내역을 기본으로 하고 제품의 품종, ▇▇, 납기 등은 “갑”과 “을”의 ▇▇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원․부자재)
◎
“을”은 제품을 ▇▇함에 있어서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부자재를 자체 조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 및 LABEL, TAG은 “갑”이 공급한다.
◎
“을”이 제품을 ▇▇함에 있어서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한 원․부자재는 “갑” 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 및 LABEL, TAG도 “갑”이 공급한다.
제3조(견품▇▇)
“을”은 제품을 ▇▇하기 전에 “갑”의 생산지시서에 의거하여 ▇▇된 견품에 ▇▇ “갑”의 ▇▇을 득하여🅓 한다.
제4조(하도급 ▇▇)
“을”은 “갑”의 사전 ▇▇ 없이 “갑”이 ▇▇ 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주 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할 시는 “갑”의 처리에 따른다.
제5조(비밀유지▇▇)
▇▇: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 또는 물품의 납품가격 및 조건 등▇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지 의 사실 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에 따른 ▇▇를 얻은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는 계약 기간 ▇▇ 물론 계약기간의 ▇▇ 후에도 존속하며, ▇ ▇ 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 이를 배상하여🅓 한다.
③ “을”은 제품 생산완료 후 “갑”이 제공한 SAMPLE▇▇ PATTERN 기타 ▇▇ ▇ ▇ 및 자료를 “갑”에게 반환하여🅓 한다.
제6조(검사)
① “을”은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갑”▇▇ “갑”이 ▇▇하는 자 또는 ▇▇의 검사를 필하여🅓 하며 수검을 위한 제반 ▇▇ 및 편의를 제공하여🅓 한다.
② 제품의 ▇▇검사▇▇은 “갑”의 검사▇▇에 의한다.
② 제품의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검사명 | 검사 세부내역 |
검사▇▇ | ▇▇▇ 검사 | ▇▇▇ 혼용율, ▇▇견뢰도, 땀 견뢰도, 수축율 등 |
구 분 | 검사▇▇ | 검사등급 |
“갑”이 ▇▇하는 공▇▇▇ | B급 |
제7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생산된 제품은 “갑”의 검사▇▇에 의거 ▇▇▇하 가능한 A급과 ▇▇▇하는 불가 능▇▇ 불량▇▇가 경미한 B급, ▇▇▇하가 불가능하며 불량▇▇가 심한 C급으로 분류된다.
② 불합격품 중 B급은 “갑”이 선택적으로 계약단가의 [ ] %로 ▇▇할 수 있으며 “갑”이 ▇▇하지 않을 시는 “을”은 “갑”의 ▇▇하에 LABEL 및 TAG 기타 “갑”의 ▇▇나 ▇▇를 나타내는 표지를 제거한 후 판매할 수 있다.
③ “을”은 불합격품 중 C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LABEL 및 TAG 기타 “갑”의 ▇▇나 ▇▇를 나타내는 표지를 제거하더라도 출고할 수 없다.
제8조(상▇▇▇)
① “을”은 “갑”이 요청한 제품에 “갑”이 ▇▇하는 ▇▇ 및 ▇▇를 명확히 부착하여
🅓 하며 이를 외부에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을”은 작업 완료 후 “갑”의 지시 에 따라 LABEL 및 TAG 기타 “갑”의 ▇▇나 ▇▇를 나타내는 표지 잔량분은 전부 반납하거나 “갑”의 입회하에 폐기하여🅓 한다.
② “을”은 자사 또는 타인의 상품에 “갑”의 ▇▇, ▇▇ 또는 LABEL,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납품)
① 제품의 납품은 “갑”의 검사에 합격한 ▇▇(B급 중 “갑”이 ▇▇키로 한 ▇▇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납품된 것으로 한다.
② 납품은 LOT별로 ORDER된 전량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품의 납품▇▇▇ ▇1조에 의거하며 “을”은 납품▇▇을 ▇▇▇여🅓 한다.
④ 납품장소는 “갑”이 ▇▇하는 곳으로 한다.
제10조(대금결제)
① “을”이 제품의 납품을 ▇▇ 없이 완료한 ▇▇, “갑”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 ) 일 이내에 납품된 ▇▇에 대하여 계약된 금액을 결제하여🅓 한다. 단, 제품의 ▇▇ 로 인한 소비자의 배상▇▇ 우려가 있는 ▇▇ 및 “을”의 계약사항 위반 등으로 “갑”에게 ▇▇이 ▇▇될 ▇▇ ▇▇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갑”이 위 ▇▇ 대금지급▇▇ 이내에 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 “갑”은 지급 ▇▇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지체▇▇을 “을”에게 지급하여🅓 한다.
제11조 (▇▇의 부담)
① 납품에 소요되는 ▇▇ 기타 제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품의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상)
① “을”은 “갑”이 제공한 DESIGN과 ▇▇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 산할 수 없다.
② “을”은 검사 불합격품, 재고제품 또는 “갑”의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갑”의 사
전 ▇▇ 없이 판매 기타의 방법으로 ▇▇에 ▇▇하는 ▇▇에는 ▇▇된 ▇▇ ▇▇판 매가격의 [ ]%를 ▇▇▇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 하며, 미▇▇ 잔 량분은 전량 “갑”에게 ▇▇ 귀속하기로 한다. 단, “갑”의 ▇▇, ▇▇ 또는 LABEL, TAG 및 이와 유사한 표지를 부착한 ▇▇로 판매 기타의 방법으로 ▇▇에 ▇▇하는 ▇▇에는 ▇▇판매가격의 [ ]%를 ▇▇▇상금으로 지급하여🅓 하며, 미유 출 잔량분은 전량 “갑”에게 ▇▇ 귀속하기로 한다.
제13조 (납품 불이행시 ▇▇)
① ▇▇ 부족
“을”의 납품▇▇이 계약 ▇▇에 미달할 ▇▇에는 미달된 ▇▇에 ▇▇ 납품가격의 [
]%를 ▇▇▇상으로 “갑”에게 지급하여🅓 한다.
② 납기 ▇▇
“을”이 납기를 위반하였을 ▇▇ ▇▇▇▇▇으로 1일당 납품 가액의 [ 3/1000
]씩 배상한다.
제14조 (담보제공)
① “을”은 본 계약의 이행 및 “을”이 생산, 공급한 제품 또는 자체의 ▇▇로 인한 사고, 기타 ▇▇되는 모든 ▇▇에 ▇▇한 담보로서 “갑”의 ▇▇에 의거 근저당 또 는 기타 “갑”이 ▇▇하는 담보를 “갑”에게 제공하여🅓 한다.
②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품▇▇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 ▇ 등에는 “을”은 ▇▇의 ▇▇을 ▇▇하고 “갑”은 최고 또는 이행의 ▇▇ 후 즉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 (▇▇▇간)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에 ▇▇ ▇▇의 종료일(제품의 납품에 따 라 대금지급을 완료한 날을 ▇▇함)까지 ▇▇하며 쌍방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 ▇▇ 양당사자간의 ▇▇▇상▇▇ 등이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할 ▇▇ 본 계약은 그 범위 내에서 ▇▇하다.
제16조 (양▇▇▇)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없이 본 계약▇▇ 일체의 권리, ▇▇ 등▇ ▇3자 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서 제공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의 ▇▇)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 “갑” 또는 “을”은 서면합의 를 통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고, 그 ▇▇▇▇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 다 음날부터 효력을 지닌다.
제18조(계약의 ▇▇ 및 ▇▇)
① “갑” 또는 “을”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 그 즉시 본 계약을 ▇▇ 또 는 ▇▇할 수 있다.
1. “갑”에 대하여 ▇▇▇산에 ▇▇ ▇▇처분결정 및 ▇▇▇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화의, 회사▇▇,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이 불가 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
2.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하는 ▇▇비밀유지▇▇를 위반한 ▇▇
②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 로 체결한 계약에서 ▇▇ 사항을 위반한 ▇▇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 ▇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 본 계약을 ▇▇ 또는 ▇▇할 수 있다.
③ 계약의 ▇▇ 또는 ▇▇에 ▇▇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 한다.
④ 제1항의 ▇▇ 또는 해지는 “갑”과 “을”의 ▇▇▇상 ▇▇에 ▇▇을 미치지 아니 한다.)
제19조(분쟁해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본 계약과 ▇▇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상사▇▇ 원의 ▇▇로써 ▇▇ 해결한다.
제20조(기타)
본 계약에 ▇▇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 일반적으로 ▇▇되는 상관례에 의한다.
▇▇ 계약▇▇을 확인, ▇▇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날인▇ ▇ 각 1통씩 ▇▇한다.
[20 년 ▇ ▇]
갑 | 을 | |||||
당사자▇ ▇ 소 대▇▇▇ 서 명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