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알리안츠 직장인저축보험 ▇▇
알리안츠 직장인저축보험 ▇▇
제1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 제 2조【청약의 ▇▇】
제 3조【▇▇교부 및 설▇▇▇ 등】 제 4조【계약의 ▇▇】
제 5조【계약▇▇의 ▇▇】
제 6조【개별계약으로의 ▇▇】 제 7조【계약자의 임의▇▇】 제 8조【보험▇▇】
제 9조【계약의 소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 제10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의 부활】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19조【해약환급금】
제20조【배당금의 지급】 제21조【소멸▇▇】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등
제22조【계약전 알릴▇▇】 제23조【계약전 알릴▇▇ 위반의 효과】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25조【계약자의 권리행사】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주소▇▇통지】 제27조【보험수익자의 ▇▇】 제28조【대표자의 ▇▇】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0조【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2조【보험금 ▇▇방법의 ▇▇】 제33조【계약▇▇의 ▇▇】 제34조【▇▇▇▇】
제6관 분쟁▇▇ 등 제35조【분쟁의 ▇▇】 제36조【관할법원】 제37조【▇▇의 ▇▇】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료 등의 효력】 제39조【회사의 ▇▇▇상책임】
제40조【준거법】 제41조【▇▇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알리안츠 직장인저축보험 ▇▇
제1관 보험계약의 ▇▇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 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 ▇▇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에 는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 등)을 부 과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 ▇ 우에는 ▇▇▇단일)부터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하 ▇▇ 하며, ▇▇한 때에는 보험▇▇을 교부합니다. 그 러나 30일 이내에 ▇▇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 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을 거절한 ▇▇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이율 + 1%를 연단위 ▇▇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회사는 계약자가 제 1회보험료를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을 거절하는 ▇▇에는 ▇▇카드의 ▇▇을 취소하 며 ▇▇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조【청약의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 ▇▇을 접수한 ▇▇에는 지체없이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 약의 ▇▇▇▇이율▇ ▇단위 ▇▇로 ▇▇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단,계약자가 제 1회보험료를 ▇▇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하는 ▇▇에는 회사 는 ▇▇카드의 ▇▇을 취소하며 ▇▇를 더하여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 3조【▇▇교부 및 설▇▇▇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 및 청약 서 부본을 드리고 ▇▇의 중요한 ▇▇을 ▇▇▇여 드 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여 보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여 체결하고 전자▇▇기본법에서 ▇▇하는 절차에 따라 ▇▇ 및 청약서 부본을 전자문서로 ▇▇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하였을 때에는 ▇ ▇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의 중요 ▇▇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의 중요한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 및 청약서 부본 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의 중요한 ▇ ▇을 ▇▇▇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날인 및 전자서명법 제 2조 제10호 의 ▇▇에 의한 공인인증▇▇이 인증한 전자▇▇)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에는 회사는 계약 자에게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율▇ ▇단위 ▇▇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조【계약의 ▇▇】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에는 계약을 ▇▇로 하 며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를 얻 지 아니한 ▇▇.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실자 또는 ▇▇▇약자를 피
보험자▇ ▇ ▇▇
제 5조【계약▇▇의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 할 수 있습니다. 이 ▇▇ ▇▇을 서면으로 ▇▇거나 보험▇▇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1. 보험▇▇
2. 보험기간
3. 보험료의 납입▇▇,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또는 계약자
6. 기타 계약의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 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의 ▇▇ 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이를 ▇▇▇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 ▇4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 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제1항에 따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 ▇5▇▇ 수익자를 ▇▇▇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의 ▇▇를 얻어🅓 합니다.
제 6조【개별계약으로의 ▇▇】
피보험자가 ▇▇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에는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에 따라 ▇▇ 개별계약으로 ▇▇ 하며, 이 ▇▇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되고 보험료 납입중인 때에는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다만, 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에는 단 체에서 부담한 보험료 부분까지도 납입▇▇▇ 합니다.
제 7조【계약자의 임의▇▇】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 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제 19조(해약환급금) 제 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하는 ▇▇에는 피보험자의 ▇▇를 받아야 합니다.
제 8조 【보험▇▇】
① 이 ▇▇에서의 피보험자의 ▇▇은 보험▇▇을 ▇▇ 으로 합니다. 단, 제 4조(계약의 ▇▇)제2호의 ▇▇에 는 실제 ▇▇령을 적용합니다.
② 제 1항의 보험▇▇은 계약일▇▇ 피보험자의 실제 ▇▇령을 ▇▇으로 6개월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하며, 이후 매년 계 약해▇▇에 ▇▇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9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 류표(이하 ▇▇▇류표라 합니다)▇ ▇1급의 ▇▇▇ 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에는 이 계 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
제10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하고 제1회보험료를 받 은 때(자동이체납입의 ▇▇에는 제 1회 보험료가 자동 이체로 납입된 때, 제 1회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된 때, ▇▇카드 납입의 ▇▇에는 제 1회 보험료의 ▇▇ 이 ▇▇된 때)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한 ▇▇에는 제1회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이 ▇▇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 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 개시일부터 이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 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
에 해당되는 ▇▇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제23조(계약전 알릴▇▇ 위반의 효과)의 규▇▇ 준
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 2.제22조(계약전 알릴▇▇)의 ▇▇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 또는 ▇▇진단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는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 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 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이라 합니다.)까지 납 입▇▇▇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 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에는 그 금융▇▇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 ▇)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 제 34조(▇▇▇▇) 제 1항에 의한 ▇▇대출금 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 1항의 ▇▇에도 불구하고 ▇▇대출금과 ▇▇▇ ▇▇▇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 입된 것으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 에는 보험료의 자동▇▇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납입 기 간은 ▇▇ 자동▇▇ 납입일로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 보험료의 자동▇▇납입을 위해서는 제 1항에 따라 재▇▇을 ▇▇▇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납입이 행▇▇▇ ▇▇에도 자동
▇▇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를 ▇▇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19조(해약환급금)제 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까지 납 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 다음날부터 납입▇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 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 바에 따라 최고하고 납입최고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 납입 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의 ▇▇▇금 불이행 또는 ▇▇ 납입통지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에는 납 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 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납입통지서 를 교부하기▇ ▇ ▇▇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로 하 ▇ ▇ 1항의 납입최고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까지 납입되지 아니 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에 회사는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 되지 않은 ▇▇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 터 계약이 ▇▇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 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된 ▇▇에는 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계약의 부활】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
▇)에 따라 계약이 ▇▇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 계약자는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 며, 회사가 이를 ▇▇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보험료에 사업방법서에서 ▇▇ 이율로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거절시 보험료 반환, 책임개 시 및 계약전 알릴▇▇는 제1조(보험계약의 ▇▇) 제3 항, 제10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2 조(계약전 알릴▇▇) 및 제23조(계약전 알릴▇▇위반 의 효과)의 ▇▇을 ▇▇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한 보험금(별표1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를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보험 금
2. 보험기간중 별표2(▇▇분류표)에서 정하는 ▇▇(이 하 ▇▇라 합니다)이외의 ▇▇으로 사망하였거 나 ▇▇▇류▇▇ 제1급의 ▇▇▇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3. 보험기간중 별표4에서 정하는 교통▇▇분류표상 의 교통▇▇(이하 교통▇▇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류▇▇ 제1급의 ▇▇▇태가 되었을 때 : 교통▇▇사망보험금
4. 보험기간중 하는 교통▇▇ 이외의 ▇▇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류▇▇ 제1급의 ▇▇▇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 내지 제4호의 ▇▇에는 보험기간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 여 실종선고를 받은 ▇▇를 포함하며, ▇▇의 침몰,
항공기의 ▇▇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에 준하는 사유 또는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 로 ▇▇▇관이 ▇▇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 적에 기재된 ▇▇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 망한 것으로 ▇▇합니다.
②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호 내지 제4호에서 ▇▇▇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에는 재해일부터 180일 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하여 ▇▇될 것으로 ▇ ▇되는 ▇▇를 ▇▇▇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 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중에 ▇▇▇태 가 더 악화되는 ▇▇에는 그 악화된 ▇▇▇태를 ▇▇ 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에 불구 하고 제 2항에 의하여 ▇▇▇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 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내)중에 ▇▇▇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태(사망포함)를 ▇ ▇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에 의하여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 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
그러나, 피보험자가 ▇▇질환▇▇에서 자신을 해 친 ▇▇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류표 ▇ ▇1급의 ▇▇▇ 태가 되었을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 ▇ 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 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 ▇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 음과 같이합니다.
1. 제1▇ ▇1호의 ▇▇에는 ▇▇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 ▇2호의 ▇▇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 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3. 제1▇ ▇3호의 ▇▇에는 ▇▇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 15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 그 수가 보험료 산출▇▇에 중대 한 ▇▇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될 때에는 금융감 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 다.
제19조【해약환급금】
① 이 ▇▇에 의해 계약이 ▇▇된 ▇▇에 지급하는 해 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합니다. 이때, 적립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의 중▇▇▇이율을 적용합니다.
구 분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 중▇▇▇이율 |
전기납 | 1년 미만 | 공시이율 × 70% |
1년이상 2년미만 | 공시이율 × 80% | |
2년이상 3년미만 | 공시이율 × 90% | |
일시납 | 1년 미만 | 공시이율 × 70% |
1년이상 2년미만 | 공시이율 × 90% | |
2년이상 3년미만 | 공시이율 × 95%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 1일 회사가 ▇▇ 이율로 하며, ▇▇ 1일부터 당월 ▇▇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단, 중▇▇▇시 ▇▇이율 및 공시이율은 2%를 최저한 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감독▇▇이 ▇▇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 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 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1조【소멸▇▇】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 당금 또는 보장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가 ▇▇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등
제22조【계약전 알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에는 ▇▇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라 하며, 상법상 “고지▇▇”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에 의 한 종합▇▇ 및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 ▇진단서 사본 등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계약전 알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22조(계약전 알 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 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에는 회사 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하거나 보 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 ▇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 나 또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 질병에 대하여 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회사에 ▇▇한 ▇▇자료의 ▇▇ 중 중요사항 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 ▇(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사항▇ ▇ 의로 ▇▇한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로 ▇▇한 ▇▇는 제외)
② 제 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한 ▇▇한, 일부담보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 이 조건부로 ▇▇하는 등 계약▇▇에 ▇▇을 미칠수 있 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하거나 보▇▇ 제 한할 ▇▇에는 계약전 알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증이 있는 ▇▇ 이의를 ▇▇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 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 금과 ▇▇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 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2조(계약전 알릴▇▇)의 계약전 알릴▇▇를 위 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을 미쳤음을 회사가 ▇▇하지 못한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 약의 ▇▇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 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4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 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 ▇▇ 또는 피보험자가 ▇▇진단, 약물▇▇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 이 ▇▇되었음을 회사가 ▇▇하는 ▇▇에는 책임개시 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 날부터는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자의 권리행사】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 은 피보험자가 제5조(계약▇▇의 ▇▇) 제3항, 제7조 (계약자의 임의▇▇),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 입최고와 계약의 ▇▇) 제1항, 제17조(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2항, 제20조(배당금의 지 급), 제30조(보험금등 ▇▇시 구비서류), 제34조(▇▇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주소▇▇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에는 지 체없이 그 ▇▇▇▇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 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의 주소 또는 연락처 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에 필요한 ▇▇이 지 난 때에 계약자에게 ▇▇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보험수익자의 ▇▇】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하지 아니한 때에 는 수익자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의 ▇▇에는 계약자로 하고, ▇▇ ▇▇▇ ▇▇ ▇▇▇ 의 ▇▇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 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대표자의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 ▇▇에는 각 대 표자 1인을 ▇▇▇▇▇ 합니다. 이 ▇▇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가 확실하지 아 니한 ▇▇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 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 ▇▇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0조【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하고 보 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2. 사▇▇▇서 (사망진단서, ▇▇▇단서 등)
3. 보험▇▇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등 ▇▇이 부 착된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가 ▇▇하는 ▇▇에는 피보 험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에 한함)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에 필요하여 ▇▇ 하는 서류
② ▇▇ 또는 ▇▇에서 발급▇ ▇1▇ ▇2호의 사고증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에 의한 국내의 병▇▇▇ ▇▇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0조(보험금 등 ▇▇시 구비서류)에 ▇▇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② 회사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가 ▇▇할 때에는 ▇▇ 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 할 금액 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 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 ▇▇▇▇은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 이율 ▇▇”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3조(계약전 알 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지급 사유조사 와 ▇▇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에 동 의하여🅓 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 으로 ▇▇되는 ▇▇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하여 보험금 지급이 ▇▇되는 ▇▇에는 수익자의 ▇▇에 따라 회사가 ▇▇ 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2조【보험금 ▇▇방법의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 ▇▇ 바에 따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사망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 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이율 ▇ ▇단위▇▇로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 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에는 이 계약의 ▇▇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3조【계약▇▇의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서 ▇▇하기 위하여 다음 ▇▇의 사항을 계약 자 및 피보험자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단 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 회사는 ▇▇▇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보 의 제공, ▇▇에 ▇▇ ▇▇)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개인▇▇▇보의 제공, ▇▇에 ▇▇ ▇▇등)의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 주민등록번호 및 주 소
2. 계약일, 보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 ▇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
제34조【▇▇▇▇】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 가 ▇▇ 방법에 따라 ▇▇(이하 “▇▇▇▇”이라 합 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대출금과 그 ▇▇를 ▇ ▇든지 ▇▇할 수 있으며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 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 급금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 약의 ▇▇)에 따라 계약이 ▇▇되고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에는 그 초과된 날에 해약 환급금과 ▇▇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 등
제35조【분쟁의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 분쟁 당사자 또는 기 타 ▇▇▇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에게 조▇▇ 신 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 할법원을 ▇▇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의 ▇▇】
① 회사는 ▇▇▇실의 원칙에 따라 ▇▇▇게 ▇▇을 ▇▇▇▇▇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의 뜻이 ▇▇하지 아니한 ▇▇에는 계 ▇▇에게 ▇▇하게 ▇▇합니다.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료 등의 효력】 모집인 등이 모집▇▇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료(계약의 청약▇ ▇ 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이 이 ▇ ▇의 ▇▇과 다른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으 로 계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회사의 ▇▇▇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 법규 및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 바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0조【준거법】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 법령을 따 릅니다.
제41조【▇▇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할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구 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보험금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제1급 장 ▇▇태는 제외) | 적립금액 |
일반사망 보 험 금 | ▇▇이외의 ▇▇으로 사 망하였거나 ▇▇▇류표 ▇ ▇1급의 ▇▇▇태가 되었을 때 | 계약보험가입금 액+적립금액 |
교통사망 보 험 금 | 교통▇▇로 인하여 사망 하였거나 ▇▇▇류표 ▇ ▇1급의 ▇▇▇태가 되 었을 때 | 계약보험가입금 액의 3배액 +적립금액 |
일반 ▇▇ 사망보험금 | 교통▇▇ 이외의 ▇▇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 해분류표 ▇ ▇1급의 장 ▇▇태가 되었을 때 | 계약보험가입금 액의 2배액 +적립금액 |
주) 위의 적립금액은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적립부분▇ ▇보험료를 『이 보험의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한 금액입니다. ( 별표2 ) ▇ ▇ 분 ▇ ▇
▇▇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
-3호, 1995. 1.1. ▇▇)중“질병▇▇ 및 사망의 외 인”에 의한 것임.
분 류 ▇ ▇
분 류 ▇ ▇ | 분류번호 | ||
1.▇▇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 V01 | - | V09 |
2.▇▇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V10 | - | V19 |
3.▇▇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 | V20 | - | V29 |
▇▇ | |||
4.▇▇사고에서 다친 ▇▇자동차량의 | V30 | - | V39 |
탑승자 | |||
5.▇▇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V40 | - | V49 |
6.▇▇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 V50 | - | V59 |
밴 탑승자 | |||
7.▇▇사고에서 다친 ▇▇화물차 탑 | V60 | - | V69 |
▇▇ | |||
8.▇▇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V70 | - | V79 |
9.기타 ▇▇▇수 사고 (철도사고 포함) | V80 | - | V89 |
10.▇▇ ▇▇사고 | V90 | - | V94 |
11.항공 및 ▇▇ ▇▇사고 | V95 | - | V97 |
12.기타 및 ▇▇불명의 ▇▇사고 | V98 | - | V99 |
13.▇▇ | W00 | - | W19 |
분 류 ▇ ▇ | 분류번호 |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 | W20 | - | W49 |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 | W50 | - | W64 |
16. 불의의 ▇▇ | W65 | - | W74 |
17. 기타 불의의 ▇▇ 위협 | W75 | - | W84 |
18. 전류, 방사선 및 극▇▇ 기온 및 | W85 | - | W99 |
압력에 ▇▇ | |||
19. ▇▇, 불 및 ▇▇에 ▇▇ | X00 | - | X09 |
20. 열 및 ▇▇된 물질과의 접촉 | X10 | - | X19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X20 | - | X29 |
22. ▇▇의 힘에 ▇▇ | X30 | - | X39 |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 X40 | - | X49 |
▇▇ | |||
24. 기타 및 ▇▇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 X58 | - | X59 |
▇▇ | |||
25. ▇▇ | X85 | - | Y09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Y10 | - | Y34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Y35 | - | Y36 |
28. 치료 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 Y40 | - | Y59 |
▇▇ 및 생물학 물질 |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의 | Y60 | - | Y69 |
재난 | |||
30. 진단 및 치료에 ▇▇되는 의료장치 | Y70 | - | Y82 |
에 의한 부작용 |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 | Y83 | - | Y84 |
으나 ▇▇에게 이상반응▇▇ 후에 | |||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 |||
내과적 처치 | |||
32.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 ▇1호 | |||
에 ▇▇한 전염병 |
※ 제외사항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가스 및 ▇▇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준질병사인분류상 A00 ~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의 재난”중 진료▇▇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및 ▇▇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로 인한 탈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장해 및 삼킴장해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으로 인한 사고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별표3) 장 해 등 급 분 류 표
등 급 | 신 체 장 ▇ |
▇1급 | 1. 두눈의 시력을 완▇▇▇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히 잃 었을 때 3. ▇▇▇▇▇ 또는 ▇▇에 뚜렷한 장해를 남 겨서 평생토록 ▇▇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 히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해등급분류해설)
1. 장해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 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 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나. 평가기준
-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이상의 등 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 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제4판 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외의 A.M.A지침 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 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 체어,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3.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치매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1)의 이동동작 제 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 다.
4.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증명 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시력장 해가 아닌 시야장해,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 해는 제외한다.
5.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것이란 다음 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 ㅍ),치설음(ㄴ,ㄷ,ㄹ),구개음(ㅈ,ㅊ),후두 음 (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 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물이나 유동식(미음 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 한다.
6.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 관절,손목,다리는 골반 관절,무릎,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 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7.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 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 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래에 호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 확정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별표4) 교 통 재 해 분 류 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 합니다.
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 합니다)의 충돌,접촉,화재,폭발,도주 등으로 인 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 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 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구내(개 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 물,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 가 입은 재해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 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전동차,기동차,모노레일,케이블카(공중 케
이블카를 포함합니다),에레베이타 및 에스카레이타 등
나. 승용차,버스,화물자동차,오토바이,스쿠-타,자전 거,화차,경운기 및 우마차 등
다. 항공기,선박(욧트,모타보트,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 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 장,토목작업장,채석장,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 용 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 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 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교량,도선시설 등 도로 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구분 | 부리기간 | 지급이자 | |
사망보험금 (제15조제2호 내지 제4호) | 지급기일의 다 음날부터 보험 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 | 약관대출이율 | |
만 기 보 험 금 (제15조제1 호) |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 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 터 보험금청구 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 에 지급할 사 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 터 보험금청구 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예정 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지급일까지의 기간 | 약관대출이율 | ||
해 약 환 급 금 (제19조1항)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예정 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복리로 계산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 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