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기본▇▇
신▇▇▇
목 차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
1. “전자금융▇▇“
2. “▇▇▇”
3. “지급인”
4. “수취인”
5. “전자적 장치”
6. “접근매체”
7. “전자문서”
8. “▇▇지시”
9. “오류”
10. “계좌이체”
11. “▇▇이체”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13. “계좌송금”
14. “예약에 의한 ▇▇이체”
15. “영업일” 제3조(적용되는 ▇▇)
제4조(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제6조(접근매체의 ▇▇) 제7조(공인인증서 ▇▇)
제8조(▇▇시간) 제9조(수수료) 제10조(이체 한도) 제11조(▇▇의 ▇▇)
제12조(▇▇지시의 처리▇▇) 제13조(▇▇이체의 출금 ▇▇) 제14조(▇▇의 제한) 제15조(▇▇의 완료) 제16조(▇▇지시의 ▇▇) 제17조(▇▇▇▇의 확인) 제18조(오류의 ▇▇) 제19조(사고․▇▇시의 처리) 제20조(▇▇부담 및 면책) 제21조(▇▇▇▇․자료의 제공) 제22조(▇▇▇▇의 보존)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제24조(신고사항의 ▇▇) 제25조(▇▇사항) 제26조(▇▇▇▇ 녹음) 제27조(비밀보▇▇▇) 제28조(▇▇의 ▇▇) 제29조(▇▇적용의 ▇▇▇위) 제30조(▇▇▇기) 제31조(준거법)
부칙 제1조(시행일)
전자금융▇▇기본▇▇
제1조(목적) 이 ▇▇은 신▇▇▇(이하 “▇▇”이라 한다)과 ▇▇▇ 사이의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함으로써, ▇▇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당사자
상호간의 ▇▇▇계를 합리적으로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①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와 같다.
1. “전자금융▇▇“ 라 함은 ▇▇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
비스를 ▇▇▇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으로 직접 ▇▇▇는 ▇▇를 말한다.
2. “▇▇▇”라 함은 전자금융▇▇를 위하여 ▇▇과 체결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를 ▇▇▇는 고객을 말한다.
"전자금융▇▇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출금계 “입금계
5. “전자적 장치”
라 함은 ▇▇▇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되는 장치를 말한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 및 ▇▇▇ ▇의 ▇▇▇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를 말한다.
가. ▇▇이 제공한 ▇▇▇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생▇▇▇ 또는 공인인증서 다. ▇▇에 등록된 ▇▇▇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의 생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 ▇▇를 ▇▇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기본법」
제2조제1호의 ▇▇에 따라 작성,
▇▇·▇
▇ 또는 저장된 ▇▇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가 전자금융▇▇계약에 의하여 ▇▇에 개별적인 전자금 융▇▇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오류”라 함은 ▇▇▇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개별▇▇을
포함한다), 말한다.
전자금융▇▇계약 또는 ▇▇▇가 ▇▇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를
10.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이 지급인 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 또는 다른 ▇▇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 한다.
11. “▇▇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시에 따라 ▇▇이 지급인 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 또는 다른 ▇▇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
한다.
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의 특▇▇▇에 이루어지도록 이 ▇▇가 ▇▇ ▇▇지시하고 ▇▇이 이를 해당▇▇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계좌송금”이라 함은 ▇▇▇가 자동 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 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4. “예약에 의한 ▇▇이체”라 함은 ▇▇이체가 ▇▇의 특▇▇▇에 이루어지도록 이 ▇▇가 ▇▇ ▇▇지시하고 ▇▇이 이를 해당▇▇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5.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이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을 하는 날을 말한다.
② 이 ▇▇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 법령 등에서
제3조 (적용되는 ▇▇) 이 ▇▇은 ▇▇과 ▇▇▇ 사이에 다음 ▇▇의 전자적 장치를 ▇▇▇
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이체(예약에
의한 ▇▇이체를 포함 한다. 융▇▇에 적용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금·출금 등의 전자금
1. ▇▇▇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2. 컴퓨터에 의한 ▇▇
3. ▇▇▇에 의한 ▇▇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
5.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
제4조(전자금융▇▇계약의 체결 및 ▇▇) ① ▇▇▇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
는 사전에 ▇▇과 별도의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여🅓 한다. 다만,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잔액, ▇▇ 입·출금내역 등)
2. 단순히 ▇▇▇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
3. ▇▇▇동지급기, 자동 입·출금기,
4. 기타 ▇▇이 정하는 ▇▇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
② 전자금융▇▇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 본인이 전자금융▇▇에 관한 개별▇
▇에 ▇▇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에 ▇▇▇▇을 하여🅓 한 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의 ▇▇이 있는 ▇▇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
의 ▇▇를 얻은 ▇▇로서 다음 ▇▇에 해당하는 ▇▇에는 ▇▇▇의 ▇▇▇▇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월 이내에 ▇▇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
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에 따른 ▇▇▇자▇
▇(이하
"▇▇▇자▇▇"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를 얻은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 6월 이내에 ▇▇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에는 그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에게 발급 ▇▇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로부터 이
▇▇기가 없는 ▇▇
③ ▇▇▇는 전자금융▇▇계약을 체결하고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 ▇▇)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이 없는 한 전자금융▇▇에 필요 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 위조 또는 변조를 ▇▇▇기 위한 ▇▇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한다.
제7조(공인인증서 ▇▇) ▇▇▇는 이 ▇▇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를 ▇▇▇는 ▇▇ 반
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하여🅓 한다. 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계좌에 ▇▇ ▇▇▇무
다만 다음 ▇▇의
1의 ▇▇에는 그
2. ARS(자동응답서비스),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용
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 전자금융▇▇의 ▇▇
3. 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되어 있는 ▇▇
4. 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써 ▇▇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이체
30▇▇ 미만의 온라인 계좌
5.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상에서 ▇▇하는 ▇▇
6. 기타 금융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는 ▇▇
제8조(▇▇시간) ① ▇▇▇는 ▇▇이 ▇▇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시간은 ▇▇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간을 ▇▇▇고자 할 ▇▇에는
1개월전 본점 및 영업점,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 긴급한 프로그램 ▇▇,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수료) ① ▇▇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의 수수료율 ▇▇방법에 따르며, ▇▇이 수수료율을 ▇▇▇고자 하는 때에
는 그 ▇▇을 본점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기타 ▇▇▇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
하여 ▇▇▇
1개월 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0조(이체 한도) ▇▇▇는 ▇▇이 ▇▇ ▇▇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이체, 계좌송금 에 ▇▇ 이체 최고한도를 ▇▇▇여🅓 한다.
제11조(▇▇의 ▇▇) ▇▇▇가 전자금융▇▇를 하고자 하는 ▇▇에는 다음 각 호의 ▇▇에 거래가 ▇▇한다.
1. 계좌이체 및 ▇▇이체의 ▇▇에는 ▇▇▇가 입력한 ▇▇지시의 ▇▇을 ▇▇이 확인하
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출금계좌▇▇에 출▇▇▇ 한 때
2. ▇▇▇금의 ▇▇에는 ▇▇▇가 입력한 ▇▇지시의 ▇▇을 ▇▇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에 출▇▇▇ 한 때
3. 계좌송금의 ▇▇에는 ▇▇이 ▇▇▇가 입력한 ▇▇지시의 ▇▇ 및 입금자금을 ▇▇ 확 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이체의 ▇▇는 ▇▇이 ▇▇▇의 ▇▇지시
▇▇을 확인한 때. 다.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
▇12조(▇▇지시의 처리▇▇)
① ▇▇은 ▇▇▇의 ▇▇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번호 등의 접근매체 ▇▇를 신고된 것과 ▇▇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 시를 처리한다.
② ▇▇▇의 ▇▇지시와 ▇▇하여 ▇▇이 ▇▇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 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지시 전자문서가 ▇▇이 ▇▇ 시간내에 동일한 ▇▇으로
반복 ▇▇된 ▇▇ ▇▇은 전화 기타 ▇▇▇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 하여 ▇▇▇의 ▇▇▇ ▇▇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④ ▇▇은 ▇▇▇의 ▇▇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할 때 예▇▇▇기본▇▇에
불구하고 통▇▇▇ 지급청구서 또는 ▇▇ 없이 ▇▇한다.
⑤ ▇▇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의 특성상 수취인의 ▇▇를 확인할 수 없는
▇▇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으로 하여 ▇▇를 처리한다.
⑥ 타행계좌이체는 ▇▇ 중에 처리한다. 다만 ▇▇ 중 처리가 불가능한 ▇▇에는 제19조 제
4항에서 ▇▇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⑦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이체의 ▇▇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가 ▇▇
지시한 금액 ▇▇▇ 때 처리한다.
⑧ 제7항의 ▇▇ 이체지정일이 ▇▇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를 처리한다.
제13조(▇▇이체의 출금 ▇▇) ① ▇▇은 ▇▇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에서 ▇▇
는 ▇▇에 따라 ▇▇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 ▇▇를 얻어🅓 한다.
1. ▇▇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자▇▇▇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는 전화 녹취 및 음성응답시스템(ARS)에 의하여 출▇▇▇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전화녹취 및 음성응답시스템(ARS)에 의한 출금의 ▇▇를 받아 ▇▇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의 내역을 전송하는 ▇▇를 포 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에 출▇▇▇이 끝나기 전까지
▇▇에 출금▇▇의 ▇▇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에도 불구하고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이체▇▇의
▇▇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일까지 ▇▇ 영업점에 서면으로 출금 ▇▇의 ▇▇를 ▇▇ 할 수 있다
④ ▇▇ 및 수취인▇ ▇ 1항의 출금 ▇▇의 방법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한다.
1. 지급인과 ▇▇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인 사실
2. 지급인과 ▇▇이체 출금계좌 실지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닐 ▇▇에는 지급인이 당해 계좌 에서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하고 있는 사실
제14조(▇▇의 제한) ①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전자금융▇▇의 당해 지시에
따른 ▇▇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
융▇▇에 관한 개별▇▇에 따로 ▇▇ ▇▇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되었거나 ▇▇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가 ▇▇▇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하여 계좌이체를 ▇▇▇기▇ ▇ ▇▇▇가 ▇▇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
이체 ▇▇지시를 할 때
6.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법령 위반 등으로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
▇이 ▇▇했을 때
② 다음 ▇▇의 1에 해당하는 ▇▇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인인증서 ▇▇▇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로 전자금융▇▇를 ▇▇▇는 ▇▇▇가 없을 때
12개월 이상 ▇▇▇적이
③ ▇▇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를 제한한 ▇▇에는 ▇▇▇의 ▇▇지시가 있
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 한다.
④ 제2항의 ▇▇에 ▇▇▇는 ▇▇이 ▇▇ 공인인증서 재발급·▇▇▇간의 연장 또는 계속 ▇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 ①
계좌이체,
▇▇이체 및 계좌송금의 ▇▇에는 수취인의 계
좌▇▇에 입▇▇▇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② ▇▇▇금의 ▇▇에는 ▇▇▇가 현금을 ▇▇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③ 전자화폐, 전자▇▇ 등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에는 ▇▇지시된 금액의
▇▇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 ▇ 력이 생긴다.
제16조(▇▇지시의 ▇▇) ① ▇▇▇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
래시 ▇▇▇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시를 ▇ ▇ 할 수 있다.
② ▇▇으로 처리하는 ▇▇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이체는 이체일 ▇▇▇일까지
전자금융▇▇시 ▇▇▇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지시를 ▇▇ 할 수 있다.
③ 실시간 이체되는 ▇▇ 등 전자금융▇▇의 성질상 ▇▇이 ▇▇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에는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의 ▇▇지시 ▇▇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의 ▇▇에 따라 출금계좌를 ▇▇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
이체 ▇▇지시도 ▇▇된다.
⑤ ▇▇▇의 사망·한▇▇▇선고·▇▇▇선고나 ▇▇▇ 또는 ▇▇의 ▇▇·합병 ·파산은 그 자
체로는 ▇▇지시를 ▇▇ 또는 ▇▇▇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의 권한에도 ▇▇을 미치 지 아니한다.
제17조(▇▇▇▇의 확인) ① ▇▇▇ ▇15조의 ▇▇의 처리결과를 ▇▇▇가 전자금융▇▇에
▇▇▇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여🅓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에게 즉시 알린다.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가 ▇▇하는 ▇▇▇▇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
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 ▇▇은 해당 ▇▇▇▇을 서면(전자문 서를 제외한다) ▇▇로 출력하여 ▇▇▇에게 교부하여🅓 한다.
③ ▇▇▇는 ▇▇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제18조(오류의 ▇▇) ① ▇▇▇는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즉시 ▇▇에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 ▇▇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 ▇ 정▇▇▇를 받은 날부터 과를 ▇▇▇에게 알려🅓 한다.
2▇▇ 이내에 그 결
② ▇▇은 스스로 전자금융▇▇에 오류가 있음▇ ▇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 ▇
오류가 있음▇ ▇ 날부터 2▇▇ 이내에 그 결과를 ▇▇▇에게 알려🅓 한다.
제19조(사고·▇▇시의 처리) ①
▇▇▇는 ▇▇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 분실,
위조 또
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 에는 지체없이 이를 ▇▇에 신고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이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할 ▇▇에는 ▇▇▇ 본인이 ▇▇에 서면으로 ▇▇▇여🅓 한다.
④ ▇▇은 통▇▇▇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
▇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 한다.
⑤ ▇▇은 ▇▇▇의 ▇▇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에게 통지하여🅓 한다.
제20조(▇▇부담 및 면책) ①
▇▇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
는 ▇▇지시의 전자적 ▇▇▇나 처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
생한 ▇▇에 그 금액과 1년 ▇▇ ▇▇▇금 이율로 ▇▇한 경과▇▇를 ▇▇한다. 다만, ▇▇
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하는 ▇▇에는 당해 손실액을 ▇▇한다.
1년 ▇▇ ▇▇▇금 이율로 ▇▇한 금액을 초과
② 제1항의 ▇▇에도 불구하고 ▇▇은 다음 ▇▇에 해당하는 ▇▇에는 ▇▇▇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
▇▇,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
2. ▇▇▇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의 접근매체를 ▇▇▇여 전자금융▇▇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하거나 방치한 ▇▇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에게 손해 가 발생한 ▇▇로 ▇▇이 사고를 ▇▇▇기 위하여 ▇▇절차를 ▇▇하고 이를 철저 히 ▇▇하는 등 합리적으로 ▇▇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
③ ▇▇▇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도난의 통지를 받은 ▇▇에는 ▇▇은 그 때부터 제3
자가 그 접근매체를 ▇▇함으로 인하여 ▇▇▇에게 발생한 손해를 ▇▇한다.
제21조(▇▇▇▇·자료의 제공) ① ▇▇은 ▇▇▇의 ▇▇이 있을 ▇▇ 금융실▇▇▇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보존·▇▇하고 있는 전 자금융▇▇ ▇▇ ▇▇·자료를 ▇▇▇에게 제공하여🅓 한다.
② ▇▇▇가 제공 ▇▇을 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기간▇ ▇2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 ▇▇ 및 기간으로 한다.
③ ▇▇▇가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자료(이하
“▇▇▇▇
서”라 한다)를 제공할 것을 ▇▇에 ▇▇하는 ▇▇에는 본인이 서면으로 영업점에 ▇▇▇여
🅓 하며, ▇▇은 ▇▇ 가능 영업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 한다.
④ ▇▇은 ▇▇▇로부터 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제▇▇▇을 받은 ▇▇
2▇▇
이내에 ▇
▇▇에게 ▇▇명세서를 교부하여🅓 한다.
⑤ ▇▇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자료(▇▇명세서 포함)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그 사유를 ▇▇▇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며 , 해당 사유가 소멸한 ▇▇ 다음 ▇▇
에 ▇▇ ▇▇내에 ▇▇▇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 한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에는 즉시
2. 제3항에 따른 서면 제공 ▇▇의 ▇▇에는 한다.
2▇▇
이내에 ▇▇명세서를 교부하여🅓
제22조(▇▇▇▇의 보존) ① ▇▇은 전자금융▇▇와 관련한 다음 ▇▇의 ▇▇▇▇(조회▇▇
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 한다
1. ▇▇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3.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은행이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5. 추심이체의 경우 지급인의 출금동의 내역
6.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7.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② 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 한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거래에 관한 기록
2.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오류정정 요구 및 처리기록
제23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17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
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 한다.
서면 또는 기타
②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
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에 따라 제2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가 이용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
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
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은행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한다.
1.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2.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3.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
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
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 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 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28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본점 및
영업점 및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통하
여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 하며,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 할 때는 전자
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 한다.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
② 이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전단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
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기업용)을 적용한다.
제30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은행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 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한다.
③ 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
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한다.
④이용자는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은행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 한다.
제31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