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Clause in Contracts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지 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 가 이외의 기타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 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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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보험, 운전면허교습생 자동차보험

가지급보험금의 지급. (1)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 약관에 따라 지 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 가 이외의 기타보험금은 경우에 가지급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50%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2)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것이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을 지급 하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 액은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않습니다. (4) 가지급보험금의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 출하여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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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자동차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