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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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여행보험 보통약관, 보험 계약, 보험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상 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따 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있 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을 고지하사항을 고 지하지 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날부터 1월내에 에, 계약을 체결체 결한 한 날로부터 3년내3년내에 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계약당시에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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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진단계 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대 해 사실대로 알려�알려야 �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사항을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부실 의 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1월내에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계약당시에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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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플러스 암1종치료일비반보심사장형보험1형(갱기신본형형),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 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사항 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알려야 (이하「계약 전 알릴의 무라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상법상「고지의 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 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있습 니다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인 하여 여 중요한 사항 사항을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보험자 는 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날부터 1월내에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날부터 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계 약을 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계약당시에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중 대한 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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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사 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제3조(의료기관) (【별표6】(관련 법규) 참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자료 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 였을 뿐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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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저축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사 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 니다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알려야 �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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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건강진단할 때를 말합 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알 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다 만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따른 종합병원과 병원 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사항을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1월내에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계약당시에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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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착한골프보험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사항을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날부터
1 월내에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3년내에 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보 험자가 계약당시에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그러하 지 지 아니.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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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Axa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참조)에 규정한 종 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건강검진의 결과인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을 고지하사항을 고지 하지 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날부터 1월내에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날부터 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계약당시에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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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한화한아름간병보험2004 보통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사 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있 습니다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알려🅓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단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사항을 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날부터 1월내에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날부터 3년 내에 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계약당시에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인 하여 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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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청약서에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알려야(「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의 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알릴 의무‘라 합니다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 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 상태를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건강 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로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 을 고지하사항을 고지하 지 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날부터 1월내에 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날부 터 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 약당시계약당시에 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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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캐롯 해외여행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