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또는 선언적 구제 관련 조항 예시
금지명령또는 선언적 구제. 섹션 11.6.A에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 중재인은귀하 또는 시만텍이 주장하는청구의쟁점에대한 모든 책임 문제를결정해야하며구제를원하는개별당사자에게유리하게만, 그리고해당당사자의개별적인청구에의해정당화된구제를제공하는데필요한 범위만큼만선언적 구제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재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시만텍이 청구에 우선하여공개적으로 금지명령구제를 모색하는 범위 내에서(즉, 일반 대중에 대해 향후 손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금지한다는 주된 목적과 효과가 있는 금지명령 구제), 그러한 구제의 자격 및 범위는 중재가 아닌 관할 법원의 민사 재판소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공공의 금지명령 구제 문제에 대한 소송은 중재에서개별적인청구쟁점의결과가있을때까지보류되어야한다는점에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