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쟁해결 관련 조항 예시

분 쟁해결. 대부분의의견차이는시만텍고객지원부에문의하면격식없이효율적으로해결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귀하가미국고객이며 분쟁이시만텍고객지원을통해해결되지않는경우, 귀하와시만텍은약관과관련된시만텍제품및서비스(이하“청구”라고함)와관련하여 발생하는해당분쟁, 청구또는소송을다음과같이일반관할법원이아닌구속력있는중재또는소액재판소의결정에따를것에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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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목적의 범위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당사의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토 지 건 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 타 (주4) 건설중인자산 합 계 기초장부가액 106,302,991 214,221,547 13,793,941 464,255,840 3,011,324 9,658,003 976,052,574 1,787,296,220 취득원가 106,302,991 265,015,304 28,070,868 724,185,343 14,321,589 56,594,104 981,030,895 2,175,521,094 정부보조금 - (1,455,437) (32,081) (6,841,093) (20,666) (337,210) (4,978,321) (13,664,808) 감가상각누계액 - (49,338,320) (14,244,846) (245,193,441) (11,289,599) (46,598,891) - (366,665,097) 손상차손누계액 - - - (7,894,969) - - - (7,894,969) 취득 및 자본적지출 11,346 633,663 1,548 1,631,573 1,229,882 3,421,780 848,942,678 855,872,470 정부보조금 수령 - - - - (68,400) (83,214) (1,487,215) (1,638,829) 대체 (주1) 15,001,461 282,619,828 12,468,531 601,923,759 4,616,316 26,213,602 (947,181,418) (4,337,921) 감가상각 (주2) - (13,852,065) (1,561,287) (67,024,382) (2,563,358) (10,621,061) - (95,622,153) 손상차손 (주3) - (1,060,371) (31,284) (7,900,061) - (65,997) - (9,057,713) 처분 (2,763) (1,063,843) (39,401) (63,885) (35,071) (788) - (1,205,751) 기말장부가액 121,313,035 481,498,759 24,632,048 992,822,844 6,190,693 28,522,325 876,326,619 2,531,306,323 취득원가 121,313,035 546,856,611 40,492,946 1,324,273,501 19,775,798 85,724,627 882,792,154 3,021,228,672 정부보조금 - (1,382,254) (30,093) (6,241,596) (65,364) (274,716) (6,465,535) (14,459,558) 감가상각누계액 - (62,915,227) (15,799,521) (309,434,297) (13,519,741) (56,861,588) - (458,530,374) 손상차손누계액 - (1,060,371) (31,284) (15,774,764) - (65,998) - (16,932,417) (주1)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기 중 건설중인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4,337,921천원 대체되었습니다. (주2) 감가상각비 중 88,490,059천원은 매출원가에, 3,547,594천원은 일반관리비에, 2,808,966천원은 경상연구개발비, 775,534천원은 무형자산으로 인 식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PTK 소성로 개발을 위한 데모플랜트 요구성능 미달, 마그네시아 클린커 제조공장 비가동에 따라 장기운휴자산 및 자산의 경제적 성 (주3) 과가 기대수준에 못 미치어 장부금액 전액 손상인식하였으며 1,060,371천원은 건물에, 31,284천원은 구축물에, 7,900,061천원은 기계장치에, 기타 에 65,997천원 손상인식하였습니다.

  •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치료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병력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 장해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❹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❹ 20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 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❹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 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