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또는선언적구제 관련 조항 예시

금지명령또는선언적구제. 섹션4.6.A에명시된경우를제외하고, 중재인은귀하 또는 시만텍이주장하는청구의쟁점에대한책임 문제를 결정해야 하며 구제를 원하는 개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만, 그리고 해당 당사자의 개별적인 청구에 의해 정당화된 구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범위만큼만선언적 구제 또는 금지명령 구제를재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시만텍이 청구에 우선하여공개적으로 금지명령구제를 모색하는 범위 내에서(즉, 일반 대중에 대해 향후 손해를 입히겠다고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금지한다는 주된 목적과 효과가 있는 금지명령 구제), 그러한 구제의 자격 및 범위는 중재가 아닌 관할 법원의 민사 재판소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양 당사자는 공공의 금지명령 구제 문제에 대한 소송은 중재에서개별적인청구쟁점의결과가있을때까지보류되어야한다는점에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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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 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 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 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 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 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투자부동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가액 토지 39,892,716 - (9,702,763) 30,189,953 38,051,397 건물 21,969,208 (2,260,952) - 19,708,256 20,257,578 합 계 61,861,924 (2,260,952) (9,702,763) 49,898,209 58,308,975 (2)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기말 토지 38,051,397 - (7,821,445) - (40,000) 30,189,952 건물 20,257,578 - - (549,321) - 19,708,257 합 계 58,308,975 - (7,821,445) (549,321) (40,000) 49,898,209 (단위 : 천원) 구 분 전기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차손 기말 토지 38,051,397 - - - - 38,051,397 건물 20,806,899 - - (549,321) - 20,257,578 합 계 58,858,296 - - (549,321) - 58,308,975 (3)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손익으로 인식한 내역 임대수익 등 805,129 662,613 직접운영비용(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 관련) 549,321 697,803 (4) 감가상각비의 배부내역 매출원가 549,321 549,321 (5)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재무상태표 상 장부금액과 유의적인 차 이가 없습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