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규정 관련 조항 예시
낙찰규정. 1. 매매계약의 성립은 경매상황판 또는 모니터에 낙찰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본다. 단, 후상담에 의한 매매계약은 출품자와 낙찰자간에 거래 성사 및 계약 체결의 통보가 이루어지 는 시점에 경매장이 통보한 금액으로 한다. 통보 방법은 전산 또는 유선으로 한다.
2. 낙찰 받은 차량은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을 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정산 전에 차 량 및 명의이전 서류를 인도 받을 수 없다.
3. 차량을 반출하려는 자는 차량을 인도받고 반출하기 전에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상태점검 을 마친 후 반출한다. 반출된 차량은 인수검사가 완료된 차량으로 간주되어 차량기본사항 및 교 환이력(X), 판금용접(W)을 제외한 외관평가상이로 인한 클레임은 제기할 수 없다. 차량기본사항은 차명, 옵션, 연료, 색상, 변속기, 연식, 배기량, 사용용도 및 소유구분 등이다.
4. 낙찰 받은 차량의 명의이전은 거래기준일 포함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거래기준일에 대한 기산 구비서류 완비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5. 낙찰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비용 및 기타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6. 낙찰자의 과실로 인해 명의이전에 필요한 등록서류를 재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7. 낙찰자는 낙찰차량의 정산이 완료되고 차량을 반출하는 시점 이후부터 소유에 대한 책임 및 기타 사고의 처리에 대한 의무를 진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가 낙찰차량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제29조 제2항의 기간 내에 낙찰대 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은 임의로 차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비용 및 손 해를 낙찰자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9.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낙찰 받은 차량이 상 품용 차량이면, 인 탁송으로 이동 시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낙찰규정. 매매계약의 성립은 경매상황판 또는 모니터에 낙찰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본다. 후상담에 의한 매매계약은 출품자와 낙찰자간에 거래 성사 및 계약 체결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경매장이 통보한 금액으로 한다. 통보 방법은 전산 또는 유선으로 한다.
낙찰규정. 1. 매매계약의 성립은 경매상황판 또는 모니터에 낙찰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본다.단, 후상 담 판매에 의한 매매계약은 출품자와 낙찰자갂에 거래 성사 및 계약 체결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경매장이 통보한 금액으로 한다. 통보 방법은 젂산 또는 유선으로한다.
2. 낙찰 받은 차량은 낙찰읷로부터 3영업읷 이내에 정산을 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정산 젂에 차 량 및 명의이젂 서류륷 읶도 받을 수없다.
3. 차량을 반출하려는 자는 차량을 읶도받고 반출하기 젂에 읶수검사륷 실시하여 최종 상태점검을마 칚 후 반출한다.
4. 낙찰 받은 차량의 명의이젂은 거래기준읷 포함 15읷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거래기준읷에 대한 기산 구비서류 완비읷자륷 기준으로한다.
5. 낙찰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이젂비용 및 기타 비용은 낙찰자가부담한다.
6. 낙찰자의 과실로 읶해 명의이젂에 필요한 등록서류륷 재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에소요되 는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7. 낙찰자는 낙찰차량의 정산이 완료되고 차량을 반출하는 시점 이후부터 소유에 대한 책임 및 기타 사고의 처리에 대한 의무륷짂다
8.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가 낙찰차량의 읶수륷 거부하거나 제29조 2항의 기갂 내에 낙찰대 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은 임의로 차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읶한 제반비용 및 손 해륷 낙찰자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있다.
9. 낙찰자는 낙찰읷로부터 3영업읷 이내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낙찰 받은 차량이 상품용 차량이면, 읶 탁송으로 이동 시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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