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관련 조항 예시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 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 을 발행하여야 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 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 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 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 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의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 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 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 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09.04, 2021.04.21>

Related to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 수익증권의 매각 등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익증권은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매각한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핸들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 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 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