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선정방법. 가. 일반경쟁입찰(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본 대연합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결정하고, 우선순위 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합의할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6호, 2019.6.1. 일부개정)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