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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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몰수, 압류, 압수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국유화로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인도 또는 배달착오전자파,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벌과금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문방출, 창누출,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넘쳐 흐름 또는 눈 등으로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자동차, 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현금, 고가품의 운송과 관련한 배상책임
12. 타인의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무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점유권의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경비업무 수행외에 발생한 총포류, 사용하는 물건에 도검류, 경비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구타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15.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사실상 경비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해경비물건의 사용불능 또는 피해경비물건에 대하여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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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약정에 의하 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국가나 공공기관에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9.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업무 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넘쳐 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10.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 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자연소모, 사용하는 물건에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 여야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하는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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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임차, 사용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재물을 가공 중에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급배수관전자파,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문방출, 창누출,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넘쳐 흐름 또는 눈 등으로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자동차, 항공기 및 선박의 소유, 사용, 관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주택의 경비업무로 생긴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비업무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의 근무시간 중의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전기적사고로 생긴 화재폭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경보·기계경비에 있어서 경보·기계설비의 고장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수송경비의 경우를 제외하고 화폐, 수표, 유가증권, 인지, 금은 등의 보석류, 시계, 모피류, 글·그 림류, 골동품, 설계도, 장부, 원고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타인의 불법적인 체포, 구류, 유치, 구금, 무고,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불법침입, 축출, 기타 다른 사적점유권의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총포류, 도검류, 경비견의 사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지시에 의한 폭행, 구타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19. 행사, 경기, 흥행등 다수대중이 참여 또는 관람하는 시설 및 장소의 경비업무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20. 결격사유가 있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사실상 경비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한 후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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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지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등의 은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가 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사 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은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유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도자기 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화장품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변 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감수인(監守人) 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대 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스프링클러로 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통풍장치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대한배상책임. 그러나 그 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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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 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재 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몰수, 압류, 압수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국유화로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인도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전자파,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 쳐흐름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
1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 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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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금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은 등의 보석류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이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급업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 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재물을 가공 중에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급배수관티끌, 냉난방장치먼지, 습도조절장치석면,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분진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전자파,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배상책임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인의 근로자가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또는 수급인의 하도급작업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업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점유, 임차, 사 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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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통풍장치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눈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냉동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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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금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은 등의 보석류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 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재물을 가공 중에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급배수관티끌, 냉난방장치먼지, 습도조절장치석면,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분진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전자파,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배상책임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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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몰수, 압류, 압수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국유화로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인도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전자파,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배상책임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 쳐흐름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점유, 임차, 사용 및 하역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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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 금, 은 등의 은, 동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골동품, 주류, 담배와 담 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대 한 배상책임
11.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임가공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자연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변 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2. 사용손실 사용 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가담 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14.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임가공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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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금계약자, 은 등의 보석류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배상책 임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 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그 약정 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재물을 가공 중에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 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급배수관티끌, 냉난방장치먼지, 습도조절장치석면,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분진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전자파,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배상책임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사용하는 물건에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대한 배상책임
14.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 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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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지 손해를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1. 금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은 등의 보석류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 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재물을 가공 중에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급배수관티끌, 냉난방장치먼지, 습도조절장치석면,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분진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전자파,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배상책임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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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재물을 가공 중에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급배수관티끌, 냉난방장치먼지, 습도조절장치석면,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분진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전자파,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배상책임 10.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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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골동품, 주류, 담배와 담배 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1. 사용손실 등 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가담 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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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지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등의 은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가 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사 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은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유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도자기 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보상합니다. 화장품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손해는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감수인(監守人) 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한 배상책임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스프링클러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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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금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은 등의 보석류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 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재물을 가공 중에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급배수관티끌, 냉난방장치먼지, 습도조절장치석면,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분진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전자파,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배상책임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 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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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글그림류, 골동 품골동품, 주류, 담배와 담배 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1.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행하 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 상책임
614. 재물을 가공 중에 수탁화물을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15.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16. 재고조사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18.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상 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보상합니 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19.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냉동냉장 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20.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수탁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구내를 벗어나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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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 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 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 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변 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1. 사용손실 등 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14. 재물을 가공 중에 수탁화물을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15.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16. 재고조사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스프링클러로부터 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18.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보상 합니다.
1019. 재물이 수탁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20. 냉동냉장장치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냉동냉장 수탁물 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2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수탁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구내를 벗어나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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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지 손해를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1. 금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은 등의 보석류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생긴 사태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 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재물을 가공 중에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급배수관티끌, 냉난방장치먼지, 습도조절장치석면,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분진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전자파,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배상책임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 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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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재물을 가공 중에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급배수관티끌, 냉난방장치먼지, 습도조절장치석면,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분진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전자파,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배상책임 10.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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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9.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0. 금, 은 등의 은, 동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골동품, 주류, 담배와 담 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대 한 배상책임
11.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임가공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자연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변 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2. 사용손실 사용 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가담 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14.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임가공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 상책임
615. 재물을 임가공물의 가공 중에 착수후 내부적인 기계자체, 또는 조작, 작업상의 과실 및 기술의 졸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16.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재고조사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원청자에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17. 냉동냉장장치 냉동, 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냉동, 냉장, 임가공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18.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 는 보험(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 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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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골동품, 주류, 담배와 담배 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1. 사용손실 등 사용손실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가담 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 상책임
614. 재물을 가공 중에 수탁화물을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15.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16. 재고조사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18.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상 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보상합니 다.
1019. 재물이 수탁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20. 냉동냉장장치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냉동냉장 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2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수탁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구내를 벗어나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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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몰수, 압류, 압수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국유화로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인도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전자파,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배상책임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 쳐흐름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점유, 임차, 사용 및 하역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물건 이외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관, 관리하는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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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금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은 등의 보석류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생긴 사태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 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재물을 가공 중에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급배수관티끌, 냉난방장치먼지, 습도조절장치석면,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분진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전자파,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배상책임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배상책임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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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생긴 사태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약정에 의 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국가나 공공기관에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9.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업 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넘 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10. 임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
11. 냉동냉장장치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 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자연소모, 사용하는 물건에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 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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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 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 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 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9.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글그림류, 골동 품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수탁화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변 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11.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행 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13.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수탁화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14. 재물을 가공 중에 수탁화물을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15.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16. 재고조사시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스프링클러로부터 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18.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보상 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19.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냉동냉장 수탁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20.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청과류 및 채소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수탁물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구내를 벗어나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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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협회는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밖의 기 관)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도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 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 상책임.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그 가족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배상책임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들의
7. 인도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급배수관티끌, 냉난방장치먼지, 습도조절장치석면,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분진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전자파,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배상책임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사용하는 물건에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5.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
16.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 (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
17.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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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공제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금계약자, 은 등의 보석류와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밖의 기관) 또는 이들 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 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급배수관티끌, 냉난방장치먼지, 습도조절장치석면,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분진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전자파,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배상책임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사용하는 물건에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화재(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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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지 협회는 공제약관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더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제약관 제1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4호의 경우 물적손해확장 특별약관 제1조를 따릅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피공제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보 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고객소 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화 장품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되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향기 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공제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가공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스프링클 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눈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공제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냉동냉장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공제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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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공제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지 손해를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1. 금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은 등의 보석류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 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 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보 험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재물을 가공 중에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급배수관티끌, 냉난방장치먼지, 습도조절장치석면,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분진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전자파,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배상책임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수급인(하수급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이 수행하는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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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재물을 가공 중에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위 제 6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급배수관티끌, 냉난방장치먼지, 습도조절장치석면,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분진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전자파,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배상책임 10.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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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금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 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은 등의 보석류와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 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제품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6.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화폐상표권, 유가증권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 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 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인지방출, 시계누출, 모피류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 거비용
9.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글·그림류점유, 골동 품임차, 주류사용하 거나 보호, 담배와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 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 해를 입음으로써 그 제품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내 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학교시설의 수리, 계란개조, 유리와 그 제품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 긴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도자기와 그 제품보수작업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교사를 포함합니다)가 피보험자 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가 소유, 화장품점유, 의약품 및 가축류에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 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아래 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2가. 재물의 하자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임차 또 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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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피오레 춘하추동보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중앙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보상하여 드 리지 않습니다.
1. 금공제가입자,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배상책 임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 녹과 노동쟁의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피공제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재물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 된 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급배수관티끌, 냉난방장치먼지, 습도조절장치석면,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분진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전자파,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배상책임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생긴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사용하는 물건에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 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승강기의 수리, 개조, 점검, 유지, 보수, 신축 또는 철거 공사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승강기 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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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학교배상책임공제 보통 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협회는 피공제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글·그림류, 골동 품, 주류, 담배와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업무수행 중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류,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없어짐으로써 부담하게 되 는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합니다.
2. 재물의 하자전쟁,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혁명, 폭발내란, 뜸사변, 곰팡이테러, 부패폭동, 변색소요, 향기의 변질노동쟁의, 녹과 기타 이와 이들과 유사한 사고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도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나 강도로 생긴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
5.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6. 재물을 가공 중에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인도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배달착오, 분실, 좀도둑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급배수관티끌, 냉난방장치먼지, 습도조절장치석면,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클러 로부터의 증기, 물 분진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르므로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지붕전자파,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배상책임
10.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냉동냉장장치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배상책임 상표권, 특허권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냉장재 물에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가. 피공제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한 경우
나.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내구성의 결함 품질적합성 또는
15.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 로 부담하는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1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지하자원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건설기계 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서 건설기계 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21. 통상적인 건설기계의 용도에 따르지 않은 작업이나 건설기계의 허용된 사용 능력 을 뚜렷이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자 가 손해발생의 원인이 사용능력의 초과와 무관함을 입증할 때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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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공제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