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後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통약관 제18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재물보험에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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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보험계약後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통약관 제18조 (상해보험 계약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재물보험에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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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계약後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통약관 제18조 제17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19조 제1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재물보험에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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