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141 관련 조항 예시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141. [1종 ‧ 2종] 공통 145 【별표1】 장해분류표 146 【별표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67 【별표3】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168 【별표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69 【별표5】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70 【별표6】 5대고액치료비암 분류표 171 【별표7】 3대특정암 분류표 172 【별표8】 뇌출혈 분류표 173 【별표9】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74 【별표10】 특정신체부위 및 질병분류표 175 【별표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77 【별표12】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178 ※ 【부록】“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198 ※ AXA건강지킴이 서비스 안내문 203 ※ 보험용어 해설 209 ※ 특별약관 색인 211 6 ※ 同 guidebook은 보험규정의 개념 및 구성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약관 주요 내용 등을 쉽게 찾고 이해할 방법을 안내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함 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계관약자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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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