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관련 조항 예시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전자 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전자등록 기관에 통지하여🅓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 및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이 결정된 경우 당해 기 준일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4.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그 해지일 3.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그 기준일 4. 제 40 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의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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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