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등의 지급】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및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2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 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 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체신관서는 제31조【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 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증의 교부일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계약자 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15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 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급여금의 경 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술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수술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