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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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우체국생애맞춤보험, 무배당 우체국온라인암보험, 무배당 100세종합보장보험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지체없 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알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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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우체국단체보장보험 2401 약관, 무배당 우체국예금제휴보험 약관, 우체국단체보장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 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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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꿈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