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48 제34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57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48 제3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