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48 제34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57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48 제3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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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계약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 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