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체신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 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 10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7조(보 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1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 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6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9조(보험금의 청구), 제12조(주소변경통지), 제25조(제1회 보 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