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6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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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수호천사홈케어실버암보험(갱신형) 약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6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의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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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 약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6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제6호에 따른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을 지급사유의 발생 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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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뉴실버암보험(갱신형) 1형(실버형) 약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6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제7호에 따른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을 지급사유의 발생 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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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라이나 Ok 암보험(갱신형) 1형(표준체형) 약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6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을 지급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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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집중보장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약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6 조(보험금의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의 지급사유 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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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약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6 조(보험금의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을 지급사유의 발 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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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