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의 지급절차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 7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 받 은 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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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현대단체상해보험ⅱ 약관, 현대단체상해보험ⅱ 약관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 7 조(보험금의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 받 은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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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 7 조(보험금의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 받 은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 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이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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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주택화재 종합보험, 보험약관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 7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 받 은 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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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공무원복지단체상해보험 약관,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 7 조(보험금의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 받 은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이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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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계약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 7 조(보험금의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 받 은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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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계약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 7 조(보험금의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 받 은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 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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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 7 조(보험금의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 받 은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이를 지급하여 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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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 7 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 받 은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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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Chubb 가정종합보험 보통약관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 7 조(보험금의 제1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 받 은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이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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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계약

보험금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 7 조(보험금의 제13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며,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 받 은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이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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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