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분리 가능성 Clause in Contracts

분리 가능성. 본 계약서의 섹션 4.6(B)(e) 조항(”집단 소송 포기”)을 제외하고, 중재인 또는 관할 법원이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시행할수없다고판단하더라도본계약의다른부분은여전히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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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Licensing Agreement, Licensing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