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분리가능성 Clause in Contracts

분리가능성. 분쟁의전체또는일부분과관련하여집단소송포기조항이불법또는집행불능으로 확인될경우이러한부분은중재되지않지만법원에서진행되고나머지부분은중재재판소에 서진행됩니다. 10항의다른규정이불법또는집행불능으로확인될경우에는해당규정이분리 되지만 10항의나머지부분은계속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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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Microsoft License Agreement, Microsoft Licens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