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분쟁해결섹션에대한수정 Clause in Contracts

분쟁해결섹션에대한수정. 섹션2(A)의내용에도불구하고귀하가본라이센스계약에처음동의한날짜이후에시만텍이본“분쟁해결” 섹션을변경한경우귀하가해당변경사항에대해달리확정적으로동의하지않았으면, 귀하의청구통지에그렇게명시함으로써해당변경사항을 거부할수있습니다. 귀하의청구통지에있는본분쟁해결섹션의변경사항을거부하지않으면, 귀하의청구통지날짜에유효한분쟁해결섹션의 약관에 따라 귀하와 시만텍 간의 청구를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시만텍 제품에 대한 최신 버전의 라이센스 계약은 ▇▇▇▇▇://▇▇▇.▇▇▇▇▇▇▇▇.▇▇▇/ko/kr/about/legal/repository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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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Licensing Agreement, Licensing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