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 라이선스 관련 조항 예시
소유권 / 라이선스. 구매자는 주문서에 기명된 고객(“고객”)의 대리인으로 행위한다. 공급자는 독립계약자로 행위하며, 주문서에 따라 제작된 모든 자료(모든 미술품, 레이아웃, 사진, 대본, 아이디어, 컨셉트, 캐릭터, 사양, 그래픽, 필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및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된 기타 재산 또는 자료 포함) (“본건 자료”)는 고객의 광고 및/또는 상업 자료 등에 포함되기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것이다. 주문서에 명시된 제한사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모든 본건 자료는 한국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로 간주되고, 영속적으로 고객, 그 승계인과 양수인의 궁극적, 독점적 재산으로 존속한다. 공급자는 고객 및/또는 구매자가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되거나 확인된 권리를 입증, 보호 또는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본건 자료 제작에 여하한 방식으로 참여한 다른 인들도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할 것이다. 고객이 본건 자료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자는 본건 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이익(본건 자료에 대한 저작권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고객, 그 승계인 및 양수인에게 매도, 이전 및 양도한다. 상기 권리에는
(a) 광고, 거래 또는 기타 목적으로 본건 자료를 사용, 출판, 전시 또는 복제할 수 있는 권리,
(b) 본건 자료를 여하한 방식으로 변경, 수정, 편집 또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권리,
(c) 세계 각지에서 본건 자료의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권리,
(d) 권리 구매자, 고객, 그 양수인 및 라이선시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본건 자료 또는 그에 포함된 상기 권리들을 라이선스, 사용, 판매, 양도 또는 달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및
(e) 본건 자료에 대한 모든 부차적 권리(본건 자료에 포함된 캐릭터 또는 일부 포함)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상기 내용의 일반적 의미를 제한하지 않음을 전제로, 공급자는 “저작인격권” 청구 및 기타 본건 자료와 관련된 여하한 종류 또는 성격의 권리를 포기하고 해당 권리를 고객에게 조건이나 제한 없이 이전한다.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출판물에서 사전 승인 없이 본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구매자의 웹사이트에서의 사용을 포함)가 있음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