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관련 조항 예시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본 언급에 의하여 병합되는 내용과 조건에 추가하여, 주문서에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아래 사항도 공급자에게 적용된다. 본 계약의 다른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또는 제 3 자의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와 객체 코드 포함), 실행 코드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무료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총칭하여,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본건 자료에 결합하고자 하거나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 달리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공급자는 기존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명시하고, 주문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에게 본건 자료에 포함되거나 달리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인도된 기존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유통, 전시 (공개 또는 비공개로) 실행, 전송, 파생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수정, 제작, 수출입하거나 달리 사용 또는 활용할 수 있고 (타인이 구매자를 위하여 상기 권리 권리를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 영속적이고, 취소가 불가능하며, 추가 불입의무나 로열티가 없고, 양도가능하며, (다양한 수준의 2 차 라이선시를 통한) 2 차 라이선싱이 가능한, 전세계적이고 비독점적인 권리와 라이선스를 부여하기로 한다.
(a)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및 그에 표현된 아이디어는 독창적인 것으로 다른 당사자의 권리를 위반하거나 침해하지 않으며 공급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모든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제약 없는 권리와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b) 본 주문서에 따라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하드웨어는 사양에 따라 작동한다;
(c)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제공(및 고객에 의한 동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라이선스의 행사)는 저작권, 특허, 상표, 영업비밀 또는 제 3 자의 기타 재산권적 또는 사적 권리 또는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아니한다;
(d) 소프트웨어/하드웨어에는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유해한 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