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위험 및 대손충당금 관련 조항 예시

신용위험 및 대손충당금. 당사의 매출에 대한 매출채권의 평균 회수기일은 약 30일입니다. 당사는 과거 채무불이행 경 험 및 현재의 재무상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된 미회수 추정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 고 있으며 30일 초과 채권에 대하여는 별도관리를 통한 회수가능금액을 산정하여 대손설정 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한 회 수가능금액을 산정하여 산정된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없습니다. 구분 1 ~ 3개월 이내 3개월 ~ 6개월 6개월 ~ 9개월 9개월 ~ 1년이내 1년 초과 합계 매출채권 - - - - - - 미수금 - - - - 157,213 157,213 미수수익 - - - - - - (-)대손충당금 - - - - (1,588) (1,588) 합계 - - - - 155,625 155,625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손상된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분 1 ~ 3개월 이내 3개월 ~ 6개월 6개월 ~ 9개월 9개월 ~ 1년이내 1년 초과 합계 매출채권 - - - 41,555 864,827 906,382 미수금 92,245 488 - - 159,692 252,425 미수수익 - - - - - - (-)대손충당금 (922) (5) - (41,555) (866,940) (909,422) 합계 91,323 483 - - 157,579 249,385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1 ~ 3개월 이내 3개월 ~ 6개월 6개월 ~ 9개월 9개월 ~ 1년이내 1년 초과 합계 매출채권 619,720 769,662 1,622,131 1,176,684 - 4,188,197 미수금 - - 7,959 - 365,720 373,679 미수수익 - - - - - - (-)대손충당금 (387,278) (769,662) (1,630,090) (1,176,684) (365,720) (4,329,434) 합계 232,442 - - - - 232,442
신용위험 및 대손충당금. 연결실체는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해 회수가능가액을 산 정하고 산정된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사건이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연체 30일 이하까지의 채권은 정상 채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 습니다. 만기 경과 후 30일 초과 60일 이하 7,066,194 5,976,965 만기 경과 후 60일 초과 90일 이하 2,941,525 9,706,071 만기 경과 후 90일 초과 365일 이하 6,715,740 10,103,331 만기 경과 후 365일 초과 2,881,269 2,261,028 합 계 19,604,728 28,047,395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손상된 매출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기경과 후 30일 이하 236,285 555,508 만기 경과 후 30일 초과 60일 이하 109,283 50,300 만기 경과 후 60일 초과 90일 이하 68,284 44,275 만기 경과 후 90일 초과 365일 이하 970,839 534,284 만기 경과 후 365일 초과 5,212,786 4,086,663 합 계 6,597,477 5,271,030 구 분 기초 대손상각비 매출채권 제각 연결범위변동 기타증감 기말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888,752 4,703,005 (3,059,632) - 1,115,637 10,647,762 기타유동자산 37,323 716,616 - - (716,616) 37,323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521,282 45,000 (184,282) - - 382,000 기타비유동자산 16,689 103,752 - - - 120,441 합 계 8,464,046 5,568,373 (3,243,914) - 399,021 11,18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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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