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관련 조항 예시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 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 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재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 점으로 봅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 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세금우대종합저축적용 특별약관 【별표1】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 ·115 보험금액 ·128 【별표4】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의 후유장해구분 및 보험금액 ·133 【별표5】장해분류표 ·141 【별표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및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가입대상자 후유장해등급별 지급보험금액 ·168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 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 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 점으로 봅니다.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씽씽돌이 운전자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32. 및 위 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의 다음날 오후 4시를 이 보 험의 개시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접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하면 회사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3. (사고카드의 계약) 계약자는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위 의 사고카드라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 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별표1】 후유장해 지급율표 (지급율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임) 후유장해의 종류 지급율(%)
1. 눈(眼)의 장해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로 된 때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가 좁아지거나 (정상시🅓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협착 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 다)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 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재하고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 점으로 봅니다. 우편청약의 경우에는 장기상해 행복만들기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57 ·58 ·60 ·61 별 표 ·63 ·64 ·65 ·66 ·70 ·71 ·73 ·74 ·75 ·76 ·77 ·78 ·81 ·84 ·85 ·112 ·113 ·123 무배당 피오레 무병장수건강보험(0604) 보통약관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 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관용농기계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