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 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 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재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 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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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이하「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 계약자(이하「계약자」라 보험계약자 (이하「계약자」라 합니다)로 하여 보험료를 초회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 해진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재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결제 하고 보험료영수증을 교부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 점으로 보험료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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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장기종합 밀레니엄저축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