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관련 조항 예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 이동이 있 는 경우로 당해 비운행 약정요일 당일에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1km를 초 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Related to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

  • 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당사의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토 지 건 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 타 (주4) 건설중인자산 합 계 기초장부가액 106,302,991 214,221,547 13,793,941 464,255,840 3,011,324 9,658,003 976,052,574 1,787,296,220 취득원가 106,302,991 265,015,304 28,070,868 724,185,343 14,321,589 56,594,104 981,030,895 2,175,521,094 정부보조금 - (1,455,437) (32,081) (6,841,093) (20,666) (337,210) (4,978,321) (13,664,808) 감가상각누계액 - (49,338,320) (14,244,846) (245,193,441) (11,289,599) (46,598,891) - (366,665,097) 손상차손누계액 - - - (7,894,969) - - - (7,894,969) 취득 및 자본적지출 11,346 633,663 1,548 1,631,573 1,229,882 3,421,780 848,942,678 855,872,470 정부보조금 수령 - - - - (68,400) (83,214) (1,487,215) (1,638,829) 대체 (주1) 15,001,461 282,619,828 12,468,531 601,923,759 4,616,316 26,213,602 (947,181,418) (4,337,921) 감가상각 (주2) - (13,852,065) (1,561,287) (67,024,382) (2,563,358) (10,621,061) - (95,622,153) 손상차손 (주3) - (1,060,371) (31,284) (7,900,061) - (65,997) - (9,057,713) 처분 (2,763) (1,063,843) (39,401) (63,885) (35,071) (788) - (1,205,751) 기말장부가액 121,313,035 481,498,759 24,632,048 992,822,844 6,190,693 28,522,325 876,326,619 2,531,306,323 취득원가 121,313,035 546,856,611 40,492,946 1,324,273,501 19,775,798 85,724,627 882,792,154 3,021,228,672 정부보조금 - (1,382,254) (30,093) (6,241,596) (65,364) (274,716) (6,465,535) (14,459,558) 감가상각누계액 - (62,915,227) (15,799,521) (309,434,297) (13,519,741) (56,861,588) - (458,530,374) 손상차손누계액 - (1,060,371) (31,284) (15,774,764) - (65,998) - (16,932,417) (주1)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기 중 건설중인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4,337,921천원 대체되었습니다. (주2) 감가상각비 중 88,490,059천원은 매출원가에, 3,547,594천원은 일반관리비에, 2,808,966천원은 경상연구개발비, 775,534천원은 무형자산으로 인 식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PTK 소성로 개발을 위한 데모플랜트 요구성능 미달, 마그네시아 클린커 제조공장 비가동에 따라 장기운휴자산 및 자산의 경제적 성 (주3) 과가 기대수준에 못 미치어 장부금액 전액 손상인식하였으며 1,060,371천원은 건물에, 31,284천원은 구축물에, 7,900,061천원은 기계장치에, 기타 에 65,997천원 손상인식하였습니다.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