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재평가 관련 조항 예시

유형자산 재평가. 토지는 독립된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있으며,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 됩니다. 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가격을 산정 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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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당사의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토 지 건 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 타 (주4) 건설중인자산 합 계 기초장부가액 106,302,991 214,221,547 13,793,941 464,255,840 3,011,324 9,658,003 976,052,574 1,787,296,220 취득원가 106,302,991 265,015,304 28,070,868 724,185,343 14,321,589 56,594,104 981,030,895 2,175,521,094 정부보조금 - (1,455,437) (32,081) (6,841,093) (20,666) (337,210) (4,978,321) (13,664,808) 감가상각누계액 - (49,338,320) (14,244,846) (245,193,441) (11,289,599) (46,598,891) - (366,665,097) 손상차손누계액 - - - (7,894,969) - - - (7,894,969) 취득 및 자본적지출 11,346 633,663 1,548 1,631,573 1,229,882 3,421,780 848,942,678 855,872,470 정부보조금 수령 - - - - (68,400) (83,214) (1,487,215) (1,638,829) 대체 (주1) 15,001,461 282,619,828 12,468,531 601,923,759 4,616,316 26,213,602 (947,181,418) (4,337,921) 감가상각 (주2) - (13,852,065) (1,561,287) (67,024,382) (2,563,358) (10,621,061) - (95,622,153) 손상차손 (주3) - (1,060,371) (31,284) (7,900,061) - (65,997) - (9,057,713) 처분 (2,763) (1,063,843) (39,401) (63,885) (35,071) (788) - (1,205,751) 기말장부가액 121,313,035 481,498,759 24,632,048 992,822,844 6,190,693 28,522,325 876,326,619 2,531,306,323 취득원가 121,313,035 546,856,611 40,492,946 1,324,273,501 19,775,798 85,724,627 882,792,154 3,021,228,672 정부보조금 - (1,382,254) (30,093) (6,241,596) (65,364) (274,716) (6,465,535) (14,459,558) 감가상각누계액 - (62,915,227) (15,799,521) (309,434,297) (13,519,741) (56,861,588) - (458,530,374) 손상차손누계액 - (1,060,371) (31,284) (15,774,764) - (65,998) - (16,932,417) (주1) 건설중인자산의 본계정 대체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기 중 건설중인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4,337,921천원 대체되었습니다. (주2) 감가상각비 중 88,490,059천원은 매출원가에, 3,547,594천원은 일반관리비에, 2,808,966천원은 경상연구개발비, 775,534천원은 무형자산으로 인 식하였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PTK 소성로 개발을 위한 데모플랜트 요구성능 미달, 마그네시아 클린커 제조공장 비가동에 따라 장기운휴자산 및 자산의 경제적 성 (주3) 과가 기대수준에 못 미치어 장부금액 전액 손상인식하였으며 1,060,371천원은 건물에, 31,284천원은 구축물에, 7,900,061천원은 기계장치에, 기타 에 65,997천원 손상인식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 자동차 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 분쟁, 합의, 관할법원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자기차량손해 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