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관련 조항 예시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 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1) 영업권 손상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 하여 결정됩니다. (주석 18 참조) 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 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1)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차손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사용가치 평가에 포함된 계약가치평가 및 조정순자산 평가를 위해 미래현금흐름, 계리적 가정, 경제적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 다.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 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 말 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 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채무는 12,413,231천원(전기말: 11,066,265천원)이며, 세 부사항은 주석 26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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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9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