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이익분배 Clause in Contracts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 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 를 유보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ources: 신탁계약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 계기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익영업일 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 를 분배를 유보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ources: 신탁계약

이익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 계기간 이익 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0”보 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 를 분배를 유보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ources: 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