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Appears in 111 contracts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전체 수익자 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지급 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Appears in 31 contracts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부 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Appears in 9 contracts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인 출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 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투자신탁재산의 투자 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수익 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인출하 여 지급한다.
Appears in 1 contract
Sources: 투자신탁 약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