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Clause in Contracts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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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해지된 경 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지급 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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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Penalties and Insurance, 벌금 특별약관 및 교통사고 관련 특별약관,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 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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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 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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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 약관, 주택화재보험, 보험계약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당 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회사에 지급하 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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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특별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회사는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계약 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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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다이렉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지방 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 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 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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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8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 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 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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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Agreement, Insurance Contract, 보험계약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 2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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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주택화재보험 보통약관,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해지된 경우에 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따 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있음 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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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 여행 보험, 해외 여행 보험, 국내여행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 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해 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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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장기체류보험 약관,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약관,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보통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 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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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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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상해보험, 상해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해지된 경 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지급 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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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❹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해지된 경❹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 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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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Insurance Agreement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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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주택 풍수해보험, 주택 풍수해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해지된 경우에 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따 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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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Agreement, Insurance Agreement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 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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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뉴실버암보험(갱신형) 1형(실버형) 약관, 무배당 라이나 Ok 암보험(갱신형) 1형(표준체형)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익자 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지급 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보험수익자로 변 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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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Axa 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ⅲ) 약관,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단체용)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보 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익자 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 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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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캐롯 해외여행보험 약관, 캐롯 해외여행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2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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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국내여행보험, 해외 여행 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 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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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 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 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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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실속 하나로 건강보험 약관, 무배당 실속보장 치아보험 (갱신형)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 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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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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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여행카드상해보험 보통약관, 치아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 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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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여행보험 약관, 해외여행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금액 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 19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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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약관,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 보통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 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6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 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 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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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해지 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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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107 약관,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107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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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주택∙온실 풍수해보험(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 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5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 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 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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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계약, 무배당 월급타는생활보장보험(순수형) 보통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 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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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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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 약관, 영업배상책임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보 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9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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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실손 의료보험 약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당 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계 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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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 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지급하 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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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계약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계약 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보험수 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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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계약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9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계약자의 환급금 청 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의해 계 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 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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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반려견보험 계약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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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집행 , 담보권실행, 국세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 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 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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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연금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제35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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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해지된 경우에 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자 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따 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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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자영업자 종합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계약자의 환급금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 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회사에 지 급하고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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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단체상해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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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계약 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 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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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골드칼라상해보험 보통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회사는 제27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계약 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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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다이렉트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 약의 경우 제2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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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 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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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홀인원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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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자동차 고장수리보장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❹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 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절 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해지된 경❹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피보험자가 계 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 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계 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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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Contract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해지된 경우에 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있 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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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Agreement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7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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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 2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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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화재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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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여행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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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주택화재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2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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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Agreement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계 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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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단체안심상해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 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얻 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따 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 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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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교보first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 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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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여행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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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 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회사에지급하고 제24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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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계약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 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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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피싱해킹금융사기보상보험 보통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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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Nh임업인안전보험 주계약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7조(보 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체납처분절 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해지 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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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Policy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의해 계 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 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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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영업배상책임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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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연금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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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계약자의 환급금 청 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제22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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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재난배상책임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 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보험수익자로 변경 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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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롯데플러스알파단체상해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제23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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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치과통원보장(비갱신형)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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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Agreement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보 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익자 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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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캐롯 해외여행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해지된 경우에 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있 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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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Agreement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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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자원봉사종합보험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금액 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여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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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Contract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해지된 경 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지급 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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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보 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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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체납처 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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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실손의료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 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8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 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 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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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계약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1항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여🅓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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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국내여행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 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회 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 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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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영업배상책임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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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휴대폰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계 약자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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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연금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보권실 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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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Policy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금액 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여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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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계약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계약자의 환급금 청 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의해 계약 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계 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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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Agreement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 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 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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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기술보호법률비용보상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 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특별부활(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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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금액 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 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여 🅓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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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단체상해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 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당 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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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Agreement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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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보 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피보험자가 계약 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변 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있 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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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쿠팡안심케어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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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다이렉트 늘안심운전자보험1501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처 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6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 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 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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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월급타는생활보장보험(환급형_재해보장형) 보통보험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1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회사 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 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명의 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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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현대단체상해보험ⅱ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보권실 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계약자 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 활 효력회) 복 을 청약할 수 있음을 있 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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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롯데플러스알파단체상해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당시 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회사에 지급 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계약 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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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여행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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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Insurance Agreement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보권실 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계약자 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있 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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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상해보험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제 25 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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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수호천사하나로치아보장보험ⅱ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