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상호저축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수익증권의 상장 등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수익증권을 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 및 C73에 해당 하는 질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