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관련 조항 예시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로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기업회계기 준해석서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를 대체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인식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예외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단일 리스이용자 회계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리스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 지 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경우 리 스 인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리스제공자 회계처리는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분류 하는 기존의 기준서와 유사합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동 기준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시 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상기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기간의 재무 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최초적용일의 차입이자율, 리스포트폴리오의 구성, 리스갱신옵션의 행 사여부 및 동 기준서에 따른 회계정책의 선택 등 최초 적용시의 미래 경제적 환경에 의해 결 정됩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상기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다음의 제ㆍ개 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내용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부채의 유동, 비유동 분류 원칙 명확화 및 효과적인 회계정책 공시를 위한 요구사항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재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다음의 제ㆍ개 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COVID-19관련 임차료 면제/할인/유예(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개념체계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 였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 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K-IFRS 1012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관련 이연법인세 - K-IFRS 1001 '재무제표표시'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적용시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은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K-IFRS 1117 '보험계약' 및 그 개정안 - 회계정책의 공시(K-IFRS 1001 '재무제표 표시') - 회계추정의 정의(K-IFRS 100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 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 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 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 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 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 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 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 년 1월 1일 이후시작하는 회계 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 한 영향은 없습니다.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다음의 제ㆍ개 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주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다음의 제ㆍ개 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는 당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개정 - 사업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중요성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 의 변경 및 오류'의 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