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Clause in Contracts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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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치아보험, 다이렉트 늘안심입원비보험ⅱ, 다이렉트 치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