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이 특약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 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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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이 특약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 자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회사” 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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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이 특약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청 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다이루 어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 는 “계약 자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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