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보험금의 지급 Clause in Contracts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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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보험금 결정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조사,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확인을 위하 여 위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등 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았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 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 립니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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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Axa 생활안심종합보험 약관, 무배당 Axa 생활안심 종합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보험금 결정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조사,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확인을 위하 여 위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 립니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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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107 약관,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107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 재물손해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및 확인을 위하 여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보험대상 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수익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한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드 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았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 립니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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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 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상 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았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 립니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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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해외장기체류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신체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및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보험금 결정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조사,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확인을 위하 여 위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았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 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 립니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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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Axa 생활안심 종합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및 비용손해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 며, 재물손해,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7일 이 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및 확인 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 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 경우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한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상 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았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음날부 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 립니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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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날 로부터 신체손해 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및 비용손해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재물손해,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및 확인을 위 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 험자의 건강상태,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 립니다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일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이 경우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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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착한가격 건강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및 비용손해의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재물손해,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지 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 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 보험자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 경 우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한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았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 립니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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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흥국화재 실손의료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3영업일, 재물손해재물 손해,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결 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지급사유를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및 확인하기 위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회사가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 립니다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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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 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상 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 립니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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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퍼스널모빌리티상해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3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지 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 할 보험금이 지급할 보험금 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가 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았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 립니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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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 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았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 립니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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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주택화재보험 약관

보험금의 지급.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관한 보험금은 3 영업일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다만,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을 피보 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배상책임손해 및 재산 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결정하 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 지급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 립니다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 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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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 에 관한 신체손해에 관 한 보험금은 3 영업일3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 할 보험금이 지급할 보험 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 립니다.드립니다. 약관 간편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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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하이카드회원여행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