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통약관 제27조] [대법원 2007.6.28.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 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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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통약관 제27조제28조] [대법원 2007.6.28.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 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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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보험약관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통약관 제27조제34조] [대법원 2007.6.28.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 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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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주택화재 종합보험
보험료 납입연체 및 보험계약의 해지. [보통약관 제27조] [법률지식] [대법원 2007.6.28.선고 2006다59837]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 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 납입최고(독촉)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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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s: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비갱신 건강관리보험